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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조세개혁의 실태
1. 행정비용
1) 소비의 경우
2) 소득의 경우
3) 재산의 경우
2. 현실과의 괴리와 세부담의 불공평성 문제

Ⅲ. 조세개혁의 개선방안

Ⅳ. 조세개혁의 추진방안
1. 민간중심의 세정개혁 추진을 위한 위원회 개최
2. 공청회의 개최
3. 기타 개혁의견 수렴

Ⅴ. 조세개혁의 미국 사례

Ⅵ.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은 한계세율 축소라는 1986년의 조세개혁 목적과는 달리 조세지출이라는 새로운 이슈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으로 인해 최근 미국의 조세제도에 새로운 개혁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대부분의 논의들은 소비세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이 중 몇몇 제안들은 장기적 생산(long-run output)의 증가와 경제적 효율성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만약 누진성이 유지되고 개정에 따른 문제를 충분히 고려해 주게 되면, 시뮬레이션 결과 소비세로의 전환은 효율성을 증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조세개혁으로 충분한 효율성 증대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시뮬레이션에서 고려하지 못했던 세제의 간소화, 거래비용의 삭감, 제도의 선형적 왜곡(intersectoral distortion)의 최소화 등의 개혁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이러한 잠재적 효율성 증대 효과는 소비세제 자체의 개혁만으로는 얻을 수가 없다. 따라서 현실적인 방법으로 소비세제가 시행되더라도 1986년의 조세개혁에서 시도했던 과세기준의 확대 및 조세체계의 간소화와 병행되지 않는다면 효율성은 증대되지 않을 것이다. 최근의 평가에서 1986년의 조세개혁은 정치적으로 안정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1986년의 조세개혁은 정치적 이해 속에서 다소의 조정이 필요한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단행되었다. 하지만 정치적으로 조정이 있는지의 여부와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 명확한 것이 없기 때문에 만약 새로운 조세개혁이 이루어진다면 1986년의 조세개혁 때 보다는 더 오랫동안 지켜져야 한다.
Ⅵ. 결론 및 제언
조세개혁을 위해 먼저 넓은 세원과 낮은 세율을 위해 우선적으로 과세기반의 투명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소비, 소득, 재산의 과세기반에 대한 정확한 정보파악을 제시하였다. 과세기반에 대한 정보는 민간시장에서 이루어지나, 정부에서 시장가격을 파악할 수 없으므로 이들 과세기반에 대한 정보를 간접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높은 행정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이렇게 구축한 과세기반자료는 시장가격을 정확히 반영할 수 없고, 때로는 취득 및 등록세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납세자로 하여금 과세기반을 거짓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유인책으로 작용한다.
과세기반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기본방향은 시장에서 일어나는 거래가액이 모두 정부에 정확하게 신고 되도록 제도적 유인책을 강구하는 것이다. 이러한 메카니즘을 구축함으로써 과세기반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는데 소요되는 막대한 행정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정확한 시장가격을 반영할 수 있어 이중적 제도개선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메카니즘을 구축하기 위한 제도개선안은 다음과 같다. 소비기반의 경우, 부가가치세제의 간이과세제도를 폐지하고,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수수료율을 대폭 인하하도록 한다. 소득기반의 경우, 세무조사에 대한 납세자들의 신뢰를 확보하고 세무조사 대상자 비율을 높이고, 조세관련 정보를 공개하여 납세자들의 자발적 납세협력행위를 유도한다. 재산기반의 경우, 토지와 건물로 이원화된 부동산 관련세제를 일원화하고, 1가구 1주택 가구에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면세조항을 폐지하는 대신에 전체 양도소득차액 중 일정금액을 면세하도록 한다.
세제의 간소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목적세를 폐지하고, 유사한 세목을 통합하여 세목 수에서 대폭 축소하여야 한다. 아울러 비과세 및 감면조항을 대폭 축소하여야 한다.
민주적 조세정책 수립과정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기능을 강화하여야 한다. 우리나라는 조세법률주의를 표방하고 있지만, 국회가 정상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였다. 조세법률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회가 정상적인 역할을 해야 하며, 이는 국회에 조세정책에 대한 전문지식 및 정보가 축적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 국회에 조세정책을 전문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하는 초정당적으로 운영되는 연구원 설립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또한 조세관련 정보를 행정부에서 의무적으로 연구원에 매년 제공하도록 국세기본법을 개정하여야 한다.
참고문헌
◈ 노영훈, 성공적 조세개혁을 위한 접근방법론, 한국조세연구원, 2002
◈ 임주영 외 1명, 조세개혁 방안, 국회재정경제위원회, 2002
◈ 장재식, 조세개혁의 이론과 현실, 대한민국국회, 1998
◈ 전주성, 적정조세 이론과 한국의 조세개혁, 한국재정학회, 2010
◈ 참여사회연구소, 조세개혁과 재분배 정책, 참여연대, 2003
◈ 한국조세연구원, 조세개혁의 방향 모색 : 한국과 미국,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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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7.13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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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858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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