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 직위제도의 사례와 문제점 및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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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개방형 직위제도의 사례와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정의
2. 적용대상
3. 도입배경
4. 필요성
5. 평가지표
6. 문제점
7. 외국사례
8. 개선방안

Ⅲ. 결론

본문내용

되게 될 것이지만, 그 이전까지는 과도기적으로 직위분류제를 도입하는 변화의 전도자로서 역할이 기대된다. 개방형직위에 임명된 계약직 공무원이 잘 적응하고 그 업적이 우수하여야 직위분류제의 요소를 성공적으로 도입하는 계기가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중요한 점은 이 계약직 공무원이 일시적으로 근무하고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성공적으로 공무원 사회에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는 사실이다.
(2) 계약직 공무원의 역할강화
직위분류제의 개념에서는, 공직에 임명되면 제한된 임기가 있어서 그 기간동안에 한하여만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공직내외의 경쟁자와 경쟁하면서 계속 승진하거나 경력을 쌓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현재의 규정에 따른 계약직공무원의 입장에서 보면, 직업의 안정성에 대한 보장없이 한시적으로 일할 것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유능한 인재를 공직으로 유도하는 데 어려움을 가져다준다. 특별히 민간보다 많은 보수가 보장되는 등의 다른 특별한 혜택이 있는 것도 아니므로, 계약직공무원으로 근무할 동기부여가 충분하지 못한 실정이다. 특히 개방형직위에 임명되는 경력직 공무원은 상대적으로 신분이 보장되어 있어서, 이에 따른 역할 위축과 사기저하가 예상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는 ‘단기적인 방편’으로는 계약직공무원의 지위를 보다 강화시켜서 유능한 전문가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법이 있다. 이러한 방법으로는 두 가지의 대안이 가능하다.
첫째, 방안은 경력직 공무원과 같은 신분보장과 보직이동을 계약직에도 보장하는 것이다. 경력직만이 개방형 직위의 업무수행 후에 다른 직위에 임명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임기중에 업무수행을 훌륭하게 평가받은 계약직 공무원은 현직에 대한 재계약은 물론 가능하지만, 더 나아가서 경력직 공무원으로서의 자격을 부여하여, 다른 경력직 직위에도 임명되어 일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야 계약직 공무원과 경력직 공무원간의 형평성이 보장되고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다. 또한 이러한 방안은 직위분류제적 요소를 우리 공직 사회에 확산해 나가는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다.
둘째 방안은 경력직의 경우에 경력직으로서의 복귀가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 할 때, 계약직의 경우도 개방형직위에 임명되기 전의 직위에 대한 복귀를 보장해 주는 것이다. 이는 경력직과 계약직간의 신분상 형평성을 보장해 주는 것이기도 하며, 계약직의 경우에는 각계의 유능한 인재들을 공직으로 유도하여 유능한 인재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 현재에도 공직에 특채되거나 개방형으로 임명되는 대학교원이나 연구원 등에서는, 이러한 경우를 위하여 파견이나 휴직 등을 인정해 주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한 보다 더 근본적인 ‘장기적 대책’은 국장급이상 직위의 대부분을 개방형으로 지정하고, 이 직위에 직위분류제 개념을 도입하는 것이다. 이럴 경우에는 계약직으로 임명된 자들이 그들의 전문성에 입각하여 경력을 쌓을 수 있고, 이 실적을 바탕으로 하여 임명 가능한 직위들에 경쟁을 통하여 임명될 수 있고, 이중에 유능한 사람은 계속해서 공직에 봉사하며 경력을 쌓아갈 수 있는 여건이 충족되는 것이다.
3) 경력직 공무원의 신분변화
(1) 경력직 공무원의 신분보장
직위분류제는 개방형이기 때문에 신분보장이 안된다는 주장이 있어 왔고, 원칙적으로는 각 직위에 임명되는 것이 경쟁에 의하여 임명되기 때문에 이러한 주장이 옳다고 볼 수 있다.
직위분류제에서는 직위에 임명되는 자는 엄격한 자격에 대한 심사를 거쳐 경쟁에 의하여 임명된다. 미국에서의 경력직이 바로 이러한 개념에서의 공무원이다. 즉 민간출신이라도 자격과 능력에 따라 선발되었으면, 경력직인 것이다. 이 경력직은 직위분류제 하에서도 어느 정도의 신분을 보장받고 있다. 즉 특별한 잘못이 없는 한 계속 그 직위에서 근무하고, 일정한 근무기간이 지나면 승진과 전보가 가능하다. 이러한 점을 인정하여, 직위분류제를 실시하고자 하는 현재의 입장에서는, 경력직에 대하여 신분보장을 약속하고, 이에 근거한 인사제도의 개편을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2) 경력직 공무원의 계약직화
현행 개방형 직위제도는 경력직의 경우에 해당지위에 임명될 자격을 갖추었을 경우에는 그 지위를 유지하면서 개방형에 임명될 수 있도록 하였고, 경력직출신이지만 해당 직위에의 임명 자격이 부족한 경우와 민간전문가의 외부임용의 경우에는 계약직공무원으로 임명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방법은 공직사회의 안정성을 계속 유지하면서 개방화의 장점을 취할 수 있기도 하지만, 경력직의 임명이 대다수를 차지하게 될 경우에는, 개방형직위제의 취지가 상실될 우려도 있다. 따라서 경력직도 계약직으로 임용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 전원 계약직화의 경우에 지적되었던 단점은, 신분보장의 인정으로 보완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에 공직내부 출신이든 민간출신이든, 개방형직위에 임명된 자는 각자 정부와의 계약에 의해 임명되고 서로 공정하고 대등한 입장에서의 근무가 가능한 것이며, 그 결과에 따라 좋은 보직으로의 이동이 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경력직의 계약직 공무원화는 장기적으로 모든 공직의 직위분류제화와 전 공무원의 계약제를 위한 사전 준비단계로서 적절한 제도로 판단된다.
Ⅲ. 결론
지금까지 개방형임용제도에 관한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장점과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개방형임용제도는 국민의 서비스질 향상과 공직의 폐쇠구조를 타파하고 전문성과 대응성, 민주성향상에 커다란 공헌을 할것이라고 생각 됩니다. 여러 가지의 문제점을 수정과 보완을 통하여 고위급에서 실시하고있는 개방형임용제도의 확대하여 개방형임용제도의 취지에 맞게 행하여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존제도의 틀안에서 점차 확대시켜 나가는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개방형임용제도의 부작용과 역효과를 나타날경우에는 공직의 혼란과 혼선이 야기 되므로 지금의 제도 틀을 유지하되 필요한 부분의 적제 적소에 개방형임용제도를 가미하여 원래 목적인 민주성,대응성, 대국민서비스질 향상에 노력해야된다고 생각하며 개방형임용제도의 점유율을 늘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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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7페이지
  • 등록일2009.06.13
  • 저작시기2009.6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4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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