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제도][외국인고용허가제도][회계제도][소송제도][스톡옵션제도]기업 인센티브제도, 기업 스톡옵션제도, 기업 품질인증제도(ISO), 기업 승계제도, 기업 소송제도, 기업 회계제도, 기업 외국인고용허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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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제도][외국인고용허가제도][회계제도][소송제도][스톡옵션제도]기업 인센티브제도, 기업 스톡옵션제도, 기업 품질인증제도(ISO), 기업 승계제도, 기업 소송제도, 기업 회계제도, 기업 외국인고용허가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기업 인센티브제도
1. 목표원가제도
2. 이윤공유제도
3. 목표가격제도

Ⅱ. 기업 스톡옵션제도
1. 스톡옵션 부여대상자
1) 개인
2) 법인
2. 스톡옵션을 받을 수 없는 사람
3. 스톡옵션부여 방법
4. 스톡옵션부여 주식의 총한도
5. 행사가격 및 시가의 산정
1) 자기주식교부방식의 행사가격은 스톡옵션 부여일의 시가 이상
2) 신주발행 및 평가차액교부방식의 행사가격
6. 행사기간
7. 양도제한
8. 스톡옵션 부여절차

Ⅲ. 기업 품질인증제도(ISO)
1. 한국품질환경인정협회(KAB)와 인증제도의 변천
2. 주요 기능
3. 업무수행 체계
4. 국제협력 활동
5. KS A 9000/ISO 9000 품질경영체제 인증 절차
1) 인증 신청
2) 품질매뉴얼 심사
3) 본 심사
4) 인증서 발급
5) 사후관리 및 재심사

Ⅳ. 기업 승계제도

Ⅴ. 기업 소송제도
1. 소비자단체소송제도
2. 식품집단소송제도
3. 징벌적손해배상제도

Ⅵ. 기업 회계제도
1. 감사인 직무수행의 독립성 강화
1) 공인회계사는 자신 및 배우자가 지분율 1%이상을 소유한 기업을 감사할 수 없도록 한 현행 업무제한을 강화
2) 대상기업의 자산규모에 따라 감사인의 보수가 결정되는 현재의 관행을 개선
3) 상장법인의 경우 감사인이 기업에 종속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감사인이 선정되는 경우 3개년간 계속감사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그 대상을 협회등록법인(kosdaq)까지 확대
2. 회계감사의 감독시스템으로서 감리제도의 개선
1) 상호감리(Peer Review)제도의 도입
2) 증선위에 의한 감리대상을 상장기업외에 Kosdaq법인까지 확대하고, 감리대상 재무제표를 연결 및 결합재무제표까지 포함

Ⅶ. 기업 외국인고용허가제도
1. 인건비 부담이 늘지 않는다
2. 노동관계법이 적용되지만 노사분규 가능성은 없다
3. 보다 많은 기업에게 외국인근로자의 고용기회가 주어진다
4. 우리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기 위해서는 외국인력 수급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5. 불법체류자를 사용하실 필요가 없다
6. 기업이 필요한 외국인력을 적기에 직접 선정할 수 있다
7. 송출비리를 근절시켜 외국인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를 보장한다
8. 정부가 직접 관리하므로 기업의 관리부담이 줄어든다
9. 반한 감정을 해소하여 우리 기업의 이미지를 높일 수 있다
10. 다른 나라에서도 고용허가제를 도입하고 있다

참고문헌

본문내용

허가제도
1. 인건비 부담이 늘지 않는다
○ 입국 전에 미리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기업이 지불하고자 하는 비용으로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다.
○ 기업이 의무적으로 부담했던 연수생 관리비 등 가외비용이 없어지는 것을 감안하면 인건비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2. 노동관계법이 적용되지만 노사분규 가능성은 없다
○ 현재 시행중인 산업연수생제도의 연수취업자에게도 노동3권은 보장되고 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노사분규를 일으킨 적은 없다.
- 심지어, 고용허가제 또는 노동허가제를 도입하고 있는 다른 나라에서도 외국인의 노사분규 사례가 없다.
○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어 근로조건이 향상되고, 인권침해를 예방하게 되므로 노사분규 요인이 줄어든다.
○ 외국인근로자가 노조활동 중 국내법을 위반하여 처벌받는 경우 강제퇴거, 입국금지 등의 적용을 받고, 근로계약을 1년마다 갱신하므로 노사분규 가능성이 낮다.
○ 외국인근로자는 귀국후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소득 목적으로 취업하고 있어 별도의 노동조합 설립, 쟁의행위 등의 가담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3. 보다 많은 기업에게 외국인근로자의 고용기회가 주어진다
○ 내국인을 구하지 못하는 기업에게 외국인근로자 고용기회가 주어진다.
☞ 산업연수생제도는 공단 입주기업 등 특정 기업에게만 연수생을 배정한다.
4. 우리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기 위해서는 외국인력 수급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 3D산업 등 중소제조업에서 인력난을 겪고 있고, 급격히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로 인해 중장기적으로도 인력 부족이 예상되는 상황을 산업연수생제도로는 해결할 수 없으므로 적정 수준의 외국인력을 합법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외국인 고용허가제가 필요하다.
※ 65세 이상 인구 : 7.2%, 고령화사회(2000년) → 14.0%, 고령사회(2019년) → 20%, 초고령사회(2026년)
5. 불법체류자를 사용하실 필요가 없다
○ 외국인의 고용을 제도적으로 허용함으로써 기업이 합법적이고 안정적으로 외국인력을 활용할 수 있다.
○ 불법체류자를 고용하는 시스템으로는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없다.
☞ 현재는 단순기능 외국인력제도가 없어 불법체류자가 외국인력의 80%를 차지하는 기형적인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 일부에서는 산업연수생이 불법체류자의 21%에 불과하고 79%는 다른 비자를 통해 들어왔다고 하면서 산업연수생제도가 불법체류 문제와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나
- 산업연수생제도는 송출비리, 인권침해 등으로 입국한 산업연수생 85천명중 32천명만이 연수중이고, 적지 않은 숫자인 53천명(62.4%)이 불법체류자이다.
○ 고용허가제가 도입되면 현재의 불법취업자는 합법적인 취업자격을 가지게 되므로 사업주는 정당하게 이들을 고용할 수 있다.
6. 기업이 필요한 외국인력을 적기에 직접 선정할 수 있다
○ 기업은 한국어 실력, 기능수준 등을 갖춘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하게 된다.
○ 정부는 취업희망 외국인근로자 명부를 항상 준비하고 있으므로 인력부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기업은 필요한 인력을 적기에 직접 선택할 수 있다.
☞ 산업연수생제도는 기업의 요구와는 상관없이 무기능 외국인력이 배정되며, 연수생 신청에서 배정까지 5~6개월이 소요된다.
7. 송출비리를 근절시켜 외국인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를 보장한다
○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외국인근로자 모집선정업무를 직접 처리하고 민간영리 중개업자들의 개입을 배제함으로써 송출비리가 사라지고, 과다한 송출비용으로 인한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이탈과 임금인상 압력을 완화시켜 준다.
☞ 산업연수생은 입국할 때 1인당 평균 3,000~7,266달러의 송출비용을 지불하기 때문에 입국한 후 이를 보전하려고 사업장을 많이 이탈한다.
☞ 산업연수생제도는 송출국가의 민간영리 중개업체가 연수생에게 950~2,180달러의 송출수수료를 받도록 하고 있어 송출비리 요인을 안고 있다.
8. 정부가 직접 관리하므로 기업의 관리부담이 줄어든다
○ 정부가 외국인근로자의 취업알선 및 고용관리를 직접 수행하므로 불법체류, 인권침해 등이 사라지고, 고충상담교육 서비스도 충실하게 제공된다.
☞ 산업연수생제도에서는 별도의 공적인 관리체계가 없어 기업이 연수추천단체(중기협중앙회 등)에게 관리비용을 지불한다.
9. 반한 감정을 해소하여 우리 기업의 이미지를 높일 수 있다
○ 외국인근로자를 국내 근로자와 동일하게 정당한 대우를 함으로써 반한 감정을 해소하고, 국가 이미지(Pride of Asia)를 제고할 수 있다.
☞ 산업연수생불법체류자에 대한 인권침해로 형성된 반한 감정은 우리 상품에 대한 대외 구매력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
10. 다른 나라에서도 고용허가제를 도입하고 있다
○ 대만싱가포르홍콩은 고용허가제를, 프랑스독일스위스 등 유럽국가는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이동이 보다 자유로운 노동허가제를 도입하고 있다.
☞ 일본은 순수한 선진기술 전수제도로서 연수기능실습제도를 운영하는 한편 남미의 일본인 23세에게 취업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 중소기업의 54.2%가 고용허가제 도입을 희망하고 있다.
○ 한국노총, 민주노총, 외국인근로자 인권단체들도 고용허가제나 노동허가제 관련법 제정을 국회에 청원하였다.
○ 대학교수 등 각계 전문가들(161명)과 국내 의사들(343명)도 산업연수생제도 폐지와 고용허가제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 새천년민주당한나라당 모두 고용허가제 도입을 제16대 대선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 2월 임시국회에 고용허가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국회의원(여야의원 33인 공동발의) 입법안이 상정되었다.
○ 정부에서도 외국인 고용허가제 도입에 대해 관련부처 합의를 통해 그 방침을 확정하였습니다.
참고문헌
김선구 외 2명(2005), 기업특성별 스톡옵션제도 도입효과, 대한회계학회
김평기(2002), 집단소송제도가 회계의 투명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회계학회
이경숙(2008), 경영권 및 기업승계에 따른 상속세제 완화방안, 부산대학교
조은경(2008), 인센티브제도가 조직구성원의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최성용(2008), 한국 서비스품질 우수기업 인증제도에 관한 고찰, 서울여자대학교
표명환(2004), 현행 외국인고용제도의 법적 문제, 한국토지공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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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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