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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회사형 투자신탁(증권투자회사, 뮤추얼펀드) 특징, 회사형 투자신탁(증권투자회사, 뮤추얼펀드) 장점, 회사형 투자신탁(증권투자회사, 뮤추얼펀드) 주요기관, 회사형 투자신탁(증권투자회사, 뮤추얼펀드) 공시규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회사형 투자신탁(증권투자회사, 뮤추얼펀드)의 개념

Ⅲ. 회사형 투자신탁(증권투자회사, 뮤추얼펀드)의 특징

Ⅳ. 회사형 투자신탁(증권투자회사, 뮤추얼펀드)의 장점
1. 뮤추얼 펀드의 장점
2. 뮤추얼 펀드의 안전장치

Ⅴ. 회사형 투자신탁(증권투자회사, 뮤추얼펀드)의 현황
1. 인수업
1) 증권회사 총 인수실적은 155.2조원으로 전년대비(170.3조원) 8.9% 감소
2) 종합증권업을 허가받은 증권회사(46개사) 중 34개사(74%)가 인수․주선수수료 실적을 냈음
3) 인수․주선 수수료수익이 영업수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경우 한누리투자증권을 제외한 모든 증권사가 10%미만
2. 부수업무
1) 기업금융 관련 부수업무 실적은 691억원으로 전체증권사 영업수익(114,064억원)의 0.61%에 해당
2) 종합증권업을 허가받은 증권회사 중 27개사(59%)가 기업금융관련 부수업무 수익을 냈음
3) 외국계 증권사의 경우 부수업무를 전담하기 보다는 계열사와 협력하여 업무를 영위한 후 기여도에 따른 수수료를 분배받는 방식으로 부수업무 영위
3. 증권회사 IPO 실적 추이
1) 4개 회계연도동안 IPO업무를 통해 증권사는 2,970억의 IPO수수료 수익 발생
2) 동기간중 시장조성은 100개사(IPO기업 626사 대비 16%), 7,519억(총공모금액 대비 7.7%) 규모이며, 1,556억원의 처분손과 360억원 규모의 평가손 발생
3) 수수료 수익과 시장조성에 따른 손실을 고려할 때 증권사는 IPO업무를 통해 1,054억원의 수익을 실현

Ⅵ. 회사형 투자신탁(증권투자회사, 뮤추얼펀드)의 주요기관
1. 주주총회
2. 이사회
1) 이사의 구분과 수
2) 운영이사의 직무
3) 감독이사의 직무
4) 이사회의 소집과 직무
3. 감사

Ⅶ. 회사형 투자신탁(증권투자회사, 뮤추얼펀드)의 공시규정
1. 제1장 총칙
2. 제2장 증권투자신탁회사등의 의결권행사내용의 공시
3. 제3장 불성실공시
4. 제4장 보칙

Ⅷ. 회사형 투자신탁(증권투자회사, 뮤추얼펀드)의 전망
1. 저금리체제하에서 고수익을 지향하는 투자자수요에 적합
2. Mutual Fund 상품 자체적으로도 충분한 경쟁력 보유
3. 투자자문사들이 성장전략으로서 Mutual Fund를 적극 개발 추진
4. Mutual Fund 활성화가 가능한 금융시장 여건

참고문헌

본문내용

경우에는 이를 불성실공시로 본다
(1)제4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공시사항을 당해 공시기한이내에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기한을 초과하여 공시한 경우
(2)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기공시내용의 변경사항등을 공시하지 아니한 경우
(3)주주총회에서 행사한 의결권 행사결과와 공시한 내용이 다른 경우
제8조(증권투자신탁회사등의 불성실공시사실의 공표) ①거래소는 증권투자신탁회사등이 불성실공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시매체에 그 사실을 공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소가 증권투자신탁회사등의 불성실공시사실을 거래소가 발간하는 증권시장지에 공표하는 경우에는 불성실공시를 한날부터 6일(매매거래일 기준으로 한다) 연속하여 당해사실과 경위등을 게재한다.(본항개정 2000.3.24)
제9조(불성실공시사실의 보고) 거래소는 증권투자신탁회사등이 불성실공시에 해당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회에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한다.
4. 제4장 보칙
제10조(공시책임자등의 지정) ①증권투자신탁회사등은 공시책임자 1인을 지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당해 공시책임자가 공시를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내용의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지체없이 거래소에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공시책임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본항개정 2000.3.24)
②증권투자신탁회사등은 공시업무를 담당하는 자(이하 \"공시담당자\"라 한다) 를 1인이상 지정하여 거래소에 등록하여야 한다. 공시담당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본항개정 2000.3.24)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정에 의하여 공시하여야 하는 증 권투자신탁회사등이 상장법인공시규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인 경우에는 상장법인공시규정 제20조의5의 규정에 의한 공시책임자 및 공시담당자를 이 규정에 의한 공시책임자 및 공시담당자로 본다.(본항신설 2000.3.24)
제11조(공시문안 조정) 거래소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혼란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증권투자신탁회사등이 공시하고자 하는 내용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공시문안을 조정할 수 있다.
Ⅷ. 회사형 투자신탁(증권투자회사, 뮤추얼펀드)의 전망
━ Mutual Fund는 당분간 주식시장 상황에 따라 활성화 여부가 좌우될 것으로 보이나 다음과 같은 점을 감안할 때 상당한 규모로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1. 저금리체제하에서 고수익을 지향하는 투자자수요에 적합
― 지난 4/4분기 이래 金利가 지속적인 下落勢를 나타내고 있고 앞으로도 현재의 低金利體制가 지속될 것이라는 일반의 인식 이 확산되어 있어 高收益을 지향하는 고객들의 株式 投資에 대한 관심이 고조
ㅇ 특히, 外換危機 이후 高收益을 향유한 투자자들은 현행 금융기관의 수신금리수준이 너무 낮은 것으로 평가
― 이러한 상황하에서 Mutual Fund가 도입되고 일반 투자자들은 投資專門家들이 운용하는 Mutual Fund가 고수익을 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위험도 상대적으로 낮다고 인식하여 동 상품에 대한 需要 增大
ㅇ Mutual Fund를 설립한 투자자문사, 신설투신사 등은 Fund 收益率(목표수익률)이 연 20%이상에 달할 것이라고 홍보
2. Mutual Fund 상품 자체적으로도 충분한 경쟁력 보유
― 新種金融商品으로서 타 금융상품에 비해 충분한 경쟁력을 구비하고 있으며 投信社의 株式型 受益證券에 비해서도 상품의 조건 및 성격면에서 불리하지 않음
ㅇ 우선적으로 資産運用 內譯이 공개되고 資産價値가 공시되는 등 透明性이 보장됨으로써 투자자들의 信賴度가 높음
- 매일별로 개별 Mutual Fund와 투신사 주식형수익증권간의 수익률 비교 가능
ㅇ 稅制面에서도 株式賣買利益에 대한 세금이 향후 3년간 면제될 방침
ㅇ 현재 판매되고 있는 Fund는 모두 폐쇄형으로서 중도환매가 불가능하나 향후 동 펀드의 株式市場 上場이 이루어질 경우
投資者들이 證券市場에서 보유주식을 매각할 수 있어 換金性도 보유
* 현재 Mutual Fund의 주식시장 상장요건(규모, 주식분산정도 등) 에 관해서는 재경부 등에서 검토중
ㅇ Fund의 최저주식판매단위가 소액(일반적으로 300~500만원)임에 따라 少額 個人投資者도 참여 가능
― 특히 개방형이 조기에 허용될 경우 개방형 Mutual Fund는 투신사의 주식형수익증권보다 신선한 Image를 보유한 금융상품으로서
「高收益-高危險」을 선호하는 投資者들의 주요 투자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3. 투자자문사들이 성장전략으로서 Mutual Fund를 적극 개발 추진
― 그간 投資諮問社들은 투자신탁업을 수행할 수 없음에 따라 제한적으로 투자자문업만 영위
― 그러나, 금번 Mutual Fund제도 도입을 계기로 投資諮問社들도 Mutual Fund 설립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投信業을 영위할 수 있게 되어 앞으로 Mutual Fund의 적극 개발을 통한 성장을 모색할 것으로 예상
ㅇ 현재까지는 「미래에셋투자자문사」만이 Mutual Fund를 설립하였으나 앞으로 「에셋코리아」, 「대우투자자문사」등에서도 Mutual Fund개발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짐
* \'99.1월 현재 투자자문사 : 16개사
4. Mutual Fund 활성화가 가능한 금융시장 여건
― 우리나라에 대한 國家信用等級 上向 調整 등으로 外國人投資資金의 유입 증가가 예상되며 이는 資本市場으로의 자금 유입을 촉진하여 주식시장 활황으로 연결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팽배되어 있어 證市 周邊資金 풍부
― 또한, 新種積立信託 資金의 만기도래 및 開發信託 新規受託 中止 등으로 금융시장내에 대기성 자금도 많은 상황
==> 투신운용사, 투자자문사 등은 Mutual Fund의 규모가 약 5~10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
참고문헌
고봉찬 외 1명(2010) / 뮤추얼펀드의 자금흐름과 주식거리가 주가에 미치는 효과, 한국재무관리학회
김찬(1999) / 회사형 투자신탁에 관한 연구, 서강대학교
김문수(1999) / 우리나라 투자신탁시장에의 회사형 투자신탁의 도입과 활성화 방안, 연세대학교
김회재(2009) / 한국 주식시장에서의 뮤추얼 펀드의 주식 선택능력, KAIST
황경우(2004) / 뮤추얼펀드의 성과측정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형남대(2005) / 뮤추얼펀드, 시장을 확률지배 하는가?, 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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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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