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국민연금법의 가입대상과 급여
1, 국민연금법의 가입대상
1) 가입대상
2, 국민연금법의 수급권자
1) 연령조건 예외자
2) 가입대상 제외자
3) 가입자의 종류
4) 사업장 가입자 (제3조 제1항 제6호)
4) 사업장 가입 예외자
5) 지역가입 제외자
6) 임의가입자
3, 가입기간의 계산 및 합산(17조~20조)
4, 국민연금법의 급여
1) 급여의 종류
2) 급여액 산정원칙
3) 기본연금액
4) 부양가족연금액
5) 기타 사항
국민연금법 – 급여종류별 수급조건
1) 노령 연금
2) 장애연금
3) 유족 연금
4) 반환일시금
5) 사망일시금
1, 국민연금법의 가입대상
1) 가입대상
2, 국민연금법의 수급권자
1) 연령조건 예외자
2) 가입대상 제외자
3) 가입자의 종류
4) 사업장 가입자 (제3조 제1항 제6호)
4) 사업장 가입 예외자
5) 지역가입 제외자
6) 임의가입자
3, 가입기간의 계산 및 합산(17조~20조)
4, 국민연금법의 급여
1) 급여의 종류
2) 급여액 산정원칙
3) 기본연금액
4) 부양가족연금액
5) 기타 사항
국민연금법 – 급여종류별 수급조건
1) 노령 연금
2) 장애연금
3) 유족 연금
4) 반환일시금
5) 사망일시금
본문내용
존하는 기간 동안 지급.
감액노령연금 :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수급권자에게 지급하는 연금 (일정액 감액)
재직자노령연금 :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자로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때 60-65세 기간 동안 일정 금액만 지급
조기노령연금 :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자로서 55세 이상 65세미만인 자가 소득이 없을 때 일정액만 지급
특례노령연금 : 1999.4.1. 현재 50세 이상 60세미만인자로서 5년이상 가입자
분할 연금
이혼 배우자의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이혼 시 배우자의 노령연금액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제도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자가 다음의 조건에 해당할 때 지급
1. 배우자와 이혼한 후 60세가 된 때
2. 60세가 된 이후에 수급권자인 배우자와 이혼할 때
3. 60세가 된 이후에 배우자이었던 자가 수급권을 취득할 때
4. 배우자가 수급권을 취득한 후 자신이 60세가 된 때
2) 장애연금
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다음의 사유로 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경우 1/2에 해당하는 액만 지급
1. 근로기준법 규정에 의한 장해보상, 유족보상을 받는 경우
2. 산재보험 규정에 의한 장해급여 또는 유족급여
55세 이상 65세 미만의 노령연급수급권자가 고용보험법에 의한 구직급여를 지급 받는 경우 그 기간 동안 노령연급 지급 정지
3) 유족 연금
노령연금 수급권자,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자, 장애연금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연금을 지급함
수급권자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자(60세 이상, 18세 미만,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해야 함)
유족연금수급권의 소멸 : 수급권자의 사망, 배우자인 수급권자의 재혼, 자녀가 18세 이상으로 성장 등
배우자 규정 : 50세가 되기 이전 수급권 발생 경우 5년간 지급 (50세가 되면 지급정지후 60세 이후 다시 지급)
4) 반환일시금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자가 60세에 달할 때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가 사망한 때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가 국적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때
특수직역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 또는 별정우체국직원이 된 때
5) 사망일시금
수급권자가 사망한 때에 유족이 없는 경우 그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자에게 사망 일시금을 지불
지급순위 : 배우자 > 자녀 > 부모 > 손자녀 > 조부모 > 형제자매
동 순위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균분하여 지급
감액노령연금 :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수급권자에게 지급하는 연금 (일정액 감액)
재직자노령연금 :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자로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때 60-65세 기간 동안 일정 금액만 지급
조기노령연금 :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자로서 55세 이상 65세미만인 자가 소득이 없을 때 일정액만 지급
특례노령연금 : 1999.4.1. 현재 50세 이상 60세미만인자로서 5년이상 가입자
분할 연금
이혼 배우자의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이혼 시 배우자의 노령연금액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제도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자가 다음의 조건에 해당할 때 지급
1. 배우자와 이혼한 후 60세가 된 때
2. 60세가 된 이후에 수급권자인 배우자와 이혼할 때
3. 60세가 된 이후에 배우자이었던 자가 수급권을 취득할 때
4. 배우자가 수급권을 취득한 후 자신이 60세가 된 때
2) 장애연금
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다음의 사유로 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경우 1/2에 해당하는 액만 지급
1. 근로기준법 규정에 의한 장해보상, 유족보상을 받는 경우
2. 산재보험 규정에 의한 장해급여 또는 유족급여
55세 이상 65세 미만의 노령연급수급권자가 고용보험법에 의한 구직급여를 지급 받는 경우 그 기간 동안 노령연급 지급 정지
3) 유족 연금
노령연금 수급권자,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자, 장애연금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연금을 지급함
수급권자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자(60세 이상, 18세 미만,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해야 함)
유족연금수급권의 소멸 : 수급권자의 사망, 배우자인 수급권자의 재혼, 자녀가 18세 이상으로 성장 등
배우자 규정 : 50세가 되기 이전 수급권 발생 경우 5년간 지급 (50세가 되면 지급정지후 60세 이후 다시 지급)
4) 반환일시금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자가 60세에 달할 때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가 사망한 때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가 국적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때
특수직역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 또는 별정우체국직원이 된 때
5) 사망일시금
수급권자가 사망한 때에 유족이 없는 경우 그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자에게 사망 일시금을 지불
지급순위 : 배우자 > 자녀 > 부모 > 손자녀 > 조부모 > 형제자매
동 순위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균분하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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