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노인복지 & 가정 봉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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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재가노인복지 & 가정 봉사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재가노인복지

1. 재가노인복지의 전반적인 내용
2. 우리나라 재가노인복지서비스 현황(보건복지부, 2001)
3. 우리나라 재가노인복지사업의 과제와 개선방안

Ⅱ. 가정 봉사원

1. 가정봉사원의 이론적배경
2.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의 발전과정
3. 가정봉사원파견사업의 문제와 대안

Ⅲ. 참고 문헌

본문내용

3) 우애서비스 (4) 노인생활 및 신상에 관한 서비스 (5) 노인결연에 관한 서비스로 제시한 바 있다. 1996년부터 유급가정봉사원이 등장하면서 유급가정봉사원과 무급가정봉사원의 서비스내용을 구분하여 역할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는 제안이 있었다. 그러나 서비스내용을 명확히 구분하여 유급과 무급의 역할을 구분하여 수행한다고 하는 것은 쉽지 않다. 예를 들면 같은 가사지원서비스는 무급이, 수발서비스는 유급이 담당하여야 한다고 구분하는 것은 어렵다.
무급의 경우 시간적인 면에서 자원봉사를 할뿐이지 사례에 따라서는 유급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분야도 있기 때문이다. 다만 중증노인이나 장애인의 경우와 같이 강도가 높은 서비스와 노력이 필요할 경우는 유급가정봉사원을 투입하고 강도가 낮은 대상자에게는 무급의 파견이 필요하다. 업무자체를 구분해서 유급과 무급의 업무를 구분한다고 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다만 전반적으로 가정봉사원들이 할 수 있는 매뉴얼을 작성하고 사례의 경중(輕重)과 완급(緩急)에 따라 유급과 무급의 적절한 활용방안이 필요하다.
3) 가정봉사원의 자격화
현재 우리나라 가정봉사원의 교육제도는 유급과정이 40시간, 자원봉사과정은 20시간으로만 규정되어 실시하고 있다. 이들에게 수료증은 있으나 자격증은 발급되지 않고 있다. 서울가정도우미사업 2주년 평가시에서도 가정도우미들이 무의탁노인들을 병원에 안내하고 후에 약을 타러가도 신분상 연고자라고 하는 것이 밝혀지지 않아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모시고 다시 병원에 가서 약을 타 와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평택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998)
가정봉사원을 거택보호대상자가정에 파견한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가정봉사원을 신뢰하고 믿는다고 하는 것이 함의되어 있다. 이러한 믿음 속에는 만에 하나 사고라고 난다면 파견한 쪽에서 책임을 진다고 하는 것으로 해석해도 될 것이다. 서울특별시에서는 이러한 우려 속에 서울가정도우미 사업을 시작할 때 업무상 발생할 수 있는 불의의 상해사고를 보전하고 안정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1인당 18만원씩의 상해보험비를 지불하고, 긴급연락을 위해 무선호출기를 지급하여 활용하고 있다.
현재 실시되고 있는 유급이나 무급의 가정봉사원들은 대개 초보적인 수준의 재가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다. 아직 크게 표출된 사례는 없지만 간혹 이야기를 듣다 보면 가정봉사원이 대상자로부터 오해를 받거나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문전박대를 받고 나오는 사례도 제기되고 있다. 앞에서 제기한 바와 같이 병원에서도 가정봉사원들을 신뢰하지 못하고 조제약을 수령해갈수도 없다.
이러한 시점에서 가정봉사원의 육성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가정봉사원들을 체계적으로 훈련하고 그들에게 단계적으로 자격증을 부여해야 한다. 그래서 대상자는 물론 사회기관단체에서도 그들을 공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러한 자격증에 관한 논의는 보건복지부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나 시행이 늦어질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먼저 시행해볼 수도 있다.
4) 서비스대상자의 확대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유급가정봉사원의 경우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대상자는 노인으로 한정하고 있다. 서울특별시의 경우는 96년에는 재가노인으로 시작하였지만 97년부터 재가장애인까지 확대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무급의 경우는 재가노인이나 재가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등으로 전반적으로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들 모두의 공통점은 대상자를 거택보호대상자로 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앞으로는 국가가 지정한 법정영세민이 아닌 저소득층 더 나아가서는 중산층이라 할지라도 소득수준에 따라서 이용료를 부담하며 유급가정봉사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제한규정을 없애자는 점이다. 저소득층의 경우 실비만 부담하고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건강한 거택보호대상자는 서비스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가정봉사원들을 단순히 재가에만 파견하는 것이 아니라 주간보호시설이나 단기보호시설에도 파견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가정봉사원서비스의 운영주체
1997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과 함께 이제는 사회복지의 운영주체가 반드시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이어야 한다는 기준이 깨어졌다. 이제는 단순히 사회복지법인이 아닌 비영리법인이라면 더 나아가서는 사회단체라 할지라도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할 수 있게 개정되었다. 이러한 가시적인 결과는 먼저 재가노인복지기관에 먼저 나타나 시행중에 있다. 실례를 들면 재가노인복지기관의 경우 사회복지법인은 물론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나, 사단법인 대한어머니회도 참여를 하고 있다. 그러나 유급가정봉사원분야의 경우 1996년 시행된 서울가정도우미의사업을 정부기관인 서울특별시와 구청인 공공기관이 직접 가정도우미서비스를 운영하게 되었을 때 쟁점이 된 적이 있었다. 그동안 전통적인 사회복지 지원방식 즉 정부보조금 지원에 의한 위탁운영방식의 틀이 깨어져버렸기 때문이다. 다행이 98년 10월 19일 서울가정도우미 2주년 운영평가세미나에서 앞으로 점차적으로 민간으로의 위탁 방식을 모색해보겠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그러나 각 지역별로 노인종합복지관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과 없는 지역, 종합사회복지관이 집중되어 있는 지역과 그렇지 못한 지역 , 구청장이나 기관단체장에 따라 보건소가 유급가정봉사원 파견사업에 필요성을 인식하고 보건과 복지의 접목을 의욕적으로 전개해 보려고 하는 지역등 지역별로 매우 다양한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필자의 견해는 앞으로 유급가정봉사원을 운영하는 운영주체는 입소(수용)시설과는 다르게 위탁법인을 획일화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이다. 정부에서는 커다란 원칙만 정해놓고 각 지역별로 몇 가지 유형에 따라 운영주체를 공공기관(구청, 보건소, 동사무소), 민간의 비영리법인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Ⅲ. 참고 문헌
1. 논문 및 도서자료
한국의 노인복지, 김응렬
고령화 사회와 노인복지, 박광주 외
김범수, ‘재가노인복지사업의 이론모형과 실천모형’
2. 인터넷 자료
한국재가노인협회(http://www.kacold.or.kr/)
보건복지부(http://www.mohw.go.kr/index.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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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9.23
  • 저작시기2014.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88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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