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장애인 출산과 육아 현황 연구 및 외국 사례를 통한 가이드라인의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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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여성장애인 출산과 육아 현황 연구 및 외국 사례를 통한 가이드라인의 제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여성장애인의 임신ㆍ출산 및 복지서비스 현황

ⅰ. 우리나라 장애인 여성의 임신ㆍ출산 및 인식 현황
1. 여성장애인에 대한 사회의 인식
2. 여성장애인의 임신․출산․육아에 관한 선행 연구
3. 여성장애인의 임신ㆍ출산에 대한 실태
4. 소결

ⅱ. 여성장애인들의 복지서비스 현황
1. 임신․출산․육아 관련 지원프로그램 현황
2. 복지서비스 및 정책에 대한 인식
3. 희망 복지서비스 및 정책

Ⅲ. 외국 사례
1. 임신과 출산
2. 육아
3. 소결

Ⅴ. 요약 및 제언
1. 주요 시사점
2. 개선방향
3. 각 기관의 역할

Ⅳ. 결론
1. 제도와 예산 측면
2. ‘출산’과 ‘육아’의 측면

참고문헌

본문내용

관리 대상으로 선정
등), 이동지원 및 의사소통 지원, 보건소를 활용한 건강관리 지원, 수당제 도입 등을 들 수 있다. 중앙정부의 큰 그림을 이어받아 좀 더 세밀하게 완성시켜주는 역할 뿐만 아니라, 각 종 우수사례 및 활동사례를 발굴함으로써 중앙정부에 피드백 역할을 하여야 한다.
3) 지역사회 및 민간단체의 역할
장애인들에게 복지프로그램을 전달하는 복지기관, 장애인들의 권익보호 활동을 하고 있는 장애관련 단체와 여성단체 그리고 여성장애인단체 등의 역할을 살펴보고자 한다. 내용에 따라 엄밀하게 역할을 구분할 수는 없으나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⑴ 복지 기관 - 사회복지기관, 지역사회 복지관, 장애인 복지관 등
여성장애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개발, 확대, 실시해야 한다. 구체적인 예로는 여성장애인 임신출산육아 관련 도우미 프로그램, 보육프로그램 실시, 정보제공 책자비디오오디오 제작 및 보급, 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피임교육 개발 및 보급, 육아기구 및 보조 장비 개발 및 보급, 상담 및 가족 관계 개선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자녀의 발달주기에 따른 부모역할 프로그램 개발 등이 있다.
⑵ 여성단체
여성장애인들의 임신출산육아와 관련된 활동율이 비 장애여성에 비해 낮지 않다는 점과 여성장애인들의 모성권이 논의조차 되고 있지 않는 현실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 또한 모성 보호 제도와 육아관련 제도화 과정에서 여성장애인을 반드시 고려하여 여성장애인이 동등한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대변, 옹호해야 한다.
구체적인 실천 프로그램 속에서 여성장애인과 함께 하는 통합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실시해야 한다.
⑶ 장애인관련 단체
남성위주의 장애인 정책, 권익보호 활동을 지양하고 여성장애인의 임신출산육아와 관련된 문제와 욕구를 고려하고 대변해야 한다. 특히 예산책정에 있어서 성차별 적인 요소가 있음을 인식하고 관련 예산 확보를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
⑷ 여성장애인 단체
여성장애인 단체와 자조모임이 활성화되어 여성장애인의 모성권과 육아문제 나아가 인권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모성권 확보를 위한 단체들의 조직화, 여성장애인들의 자조모임 활성화, 정보제공, 네트워크 조성, 관련 사이트 개발, 컨텐츠 구축, 상담 전화 및 핫라인 개설, 뉴스레터 발간, 동료 지지집단 구성, 각종 교육홍보 프로그램 개발 등을 들 수 있다.
Ⅳ. 결론
1. 제도와 예산 측면
2009년 일반회계 기준으로 보건복지부 예산은 18조원이고, 다시 장애인분야에는 8400억원이 배정되어 있다. 그 중에서도 '양육지원' 분야의 대상은 688명에 불과하고, 지원금액도 시간당 6천원에 불과한 규모이다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2009년 세출예산안
. 여성부의 예산을 찾아보면, 전체 여성부예산 670억원 중에 여성장애인과 관련한 예산은 10억원이 배정되어 있다. 모든 정책과 서비스에 가장 필수적인 요소가 예산이라는 전제하에서 위와 같은 예산배정은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을 반영해 주고 있다. 경기 침체 및 남북관계의 긴장상태 강화로 인하여, 복지분야에 대한 예산과 관심은 다시 정책 담당자들의 뇌리에서 멀어지게 되었다. 하지만 지난 30여년을 ‘경제우선주의’ 와 ‘남북 군비경쟁’으로 보낸 결과로 인하여 OECD국가들 중에서도 최하위의 복지수준을 자랑 2001년 사회복지비 지출은 국내총생산(GDP)의 8.70%인 47조 9,952억원이었다. OECD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이다. 스웨덴(GDP의 31.47%), 덴마크(30.10%) 등 유럽 선진국에 비해서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며 미국, 일본 등에 비해서 2분의 1수준이다.
하고, 특히 여성장애인에 대한 복지란 개념조차 걸음마수준인 것을 직시하여 보면 아직도 경제와 군비를 맹목적으로 추구해야 하는 것인지는 의문이다.
2. ‘출산’과 ‘육아’의 측면
여성의 출산 이라는 것에 대해 여성주의 측면에서 비판하는 견해도 존재한다. 하지만 ‘여성의 출산’과 ‘자녀의 양육’은 분명히 다른 것이다. 출산권은 여성만이 가진 특권이기 때문에 포기되어서도 경시되어서도 않되는 사회의 가장 근본적인 가치 중의 하나이다. 출산에 대해 남성들이 해야 할 일은 출산이 정신적으로 고통스럽다거나, 사회에서의 여성의 지위의 하락의 요인으로 전이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다. 반면 ‘자녀의 양육’은 부부 공동이 분담해야 하는 일임에 틀림없으며, 이를 위한 각종 지원과 역할분담이 아직 미숙하기는 하지만 분명 발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출산과 양육을 동일선상에 위치시키고 모두 여성에게 부담을 지우는 것을 배척해야지, ‘출산’ 자체를 “여성을 어머니의 위치에 종속시키는 가부장적 요소”라고 배척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여성장애인의 출산도 마찬가지이다. 여성장애인이라고 출산권이라는 특권이 포기되어서는 않되며 사회는 비장애여성과 마찬가지의 조건에서 출산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또한 여성장애인의 양육과 비장애여성의 양육은 모두 남녀평등의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며, 여성장애인의 양육이라고 하여 장애인복지 분야에 종속시켜 특수화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이는 여성장애인이 장애인임을 뛰어 넘어 여성으로서의 행복과 기쁨을 누릴 기회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며, 사회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일임에 틀림없다.
참고문헌
권선진, 장애인구 대상별 특성과 정책과제, 1996
보건복지가족부, 2009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09
성정현·양숙미, "여성장애인 예산에 대한 성인지적 관점에서의 분석: 가사도우미 예산과 장애인자녀 학비지원, 취업알선예산 중심으로", 2005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재가여성장애인 욕구조사 및 프로그램 개발", 2002
여성부, http://www.moge.go.kr/
오혜경 외 4인, "여성장애우 평등생활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과제", 1999
오혜경·백은령 , “재가 여성장애인의 모성관련 실태 및 출산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Journal of Critical Social Welfare」, Vol.16, 2003.12
한국여성장애인연합, http://www.kdawu.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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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9.23
  • 저작시기2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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