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보건법 (목적, 이념, 인권교육, 정신보건전문기구, 정신보건전문인력, 정신질환자, 사례, 느낀점)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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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법 (목적, 이념, 인권교육, 정신보건전문기구, 정신보건전문인력, 정신질환자, 사례, 느낀점) 보고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정신보건법의 목적 및 이념
Ⅱ. 인권교육
Ⅲ. 정신보건 전문기구 및 전문인력
Ⅳ. 정신보건 전문 인력
Ⅴ. 정신질환자의 권익보호 및 지원
Ⅵ. 정신보건법의 잘못된 사례
느낀점

본문내용

관장하는 정신보건법의 개정 및 보완은 물론 정신과 전문의의 자유재량에 집중돼 있는 입·퇴원, 강박, 면회제한 등의 권한축소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3일 정신병원피해자 인권찾기모임에 따르면 정신보건법은 지난 1995년 정신질환의 합리적인 관리와 지역사회에서의 정신장애인 재활 추진이라는 정책목표 아래 정부발의로 제정됐다.
그러나 정피모는 현행 정신보건법이 가족(보호의무자)의 동의나 시·도지사에 의한 정신병원 입원이 가능하지만 자신 혹은 다른 가족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마음대로 퇴원할 수 없는 등 지나치게 견고한 감금구조로 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합법적인 감금구조로 인해 정신보건법 제정 이후 정신병원에 수용되는 정신질환자 수가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996년에는 국내 정신질환자 수가 3만8천여명이었으나 정신보건법 시행(1997년) 이후인 2004년에는 7만6천여명으로 2배 가량 증가했다고 정피모는 밝혔다.
또 1996년 정신질환자 3만8천여명 가운데 2만1천여명이 정신병원에 입원했지만 2004년에는 3배 가까이 많은 7만6천여명 중 6만2천여명이 입원, 정신병상 수의 증가로 입원환자도 급증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피모는 실제 정신보건법 시행 과정에서 본인의 의사에 따라 퇴원할 수 있는 자의 입원자는 열 명 중 한명에도 못 미치고 있으며 90% 이상의 정신질환자가 강제적으로 입원되고 개인의 퇴원 의사에도 불구하고 병원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멀쩡한 주부 A씨가 남편에 의해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을 당했는데 자신은 정신적 문제가 없다고 수차례 의료진에게 진정했지만 아무도 A씨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고 병원에서 감금생활을 해야 했다.
A씨가 병원에서 가까스로 탈출한 뒤에 의료라는 전문적 권력을 남용한 사람들을 법원에 고소했지만 법원은 그들에게 죄가 없다고 판결했다.
정피모 카페에 글을 올린 A씨는 “말로만 병원이지 합법적인 납치, 감금이 따로 없습니다. 직계가족 동의만 있으면 강제로 감금당해야 한다는 사실에 어이가 없습니다. 저는 지금 20살의 나이로 정신병자로 낙인 찍혀 살아갈 희망도 없고 자살을 계획중입니다.(중략) 도와주세요”라고 절실하게 도움을 요청했다.
이에 정백향 정신병원피해자 인권찾기모임 대표는 “정신보건법 24조에 대한 폐지를 원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면 개정·보완과 함께 인권을 유린한 정신과전문의에 대한 엄격한 처벌로 무감각한 강제입원 관행을 바꿔야 한다”며 “정신과 전문의들에게 자유재량으로 주어진 정신병원 강제입원 및 퇴원결정 권한과 전화·면회·산책제한, 강박 등 병원 내에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진단권한에 대한 법적인 잣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기일보 강인묵·박수철·최원재기자]
인권유린의 대표적인 법률 ‘정신보건법 제24조’
최근 정신병원 강제입원 사건으로 환자들의 인권유린 문제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올라 충격을 주고 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신보건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받고 있다. 이 법은 정신질환의 예방과 정신질환자의 의료 및 사회복귀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정신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됐다.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조항이 정신보건법 제24조다. 이 규정에 의하면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가 있고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입원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해 당해 정신질환자를 입원 등을 시킬 수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본인의 동의 없이 사람을 가둘 수 있는, 사실상 인권침해를 용인하는 합법적 조항이다.
얼마 전 한 정신병원에서 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 조항을 악용한 사례가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이 정신병원은 환자를 강제로 입원시킨 뒤 지시에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장시간 격리실에 방치해 죽음에 이르게 했다.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는 이유는 환자 1인당 정부로부터 입원비(진료비)를 지원받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환자 개개인이 병원 수익과 직결되다 보니 입원할 필요 없는 환자가 강제입원을 당해 인권을 유린당하는 현실이 버젓이 일어나고 있다.
강제입원 된 환자들은 폐쇄병동에서 탈출을 시도하다 고층에서 떨어져 큰 부상을 당하고 외부와의 연락을 끊는 등의 가혹행위와 감금이 인권침해의 사각지대 속에서 자행되고 있다.
환자가 병원의 수익구조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보니 이법을 악용하는 전문의가 임의적으로 환자상태를 판단해 환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퇴원하기 어렵게 만든 규정도 인권유린에 한몫하고 있다.
한마디로 병원의 손해를 막기 위해 갖가지 방법으로 환자들에게 불법과 편법을 써서 강제적으로 정신병원에 가둬두고 있는 실정이다.
며칠 전 딸과 사위가 정상인 장모를 가족 간의 갈등을 이유로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 시킨 믿을 수 없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처럼 상속, 이혼, 폭력, 성격 등으로 일어나는 가족 간의 갈등을 정신보건법 제24조 규정을 이용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이법의 개정 및 보완이 시급한 실정이다.
【한국언론인연대/경기in=오효석 기자】
느낀점
엄마가 할머니의 장애판정 등급 신청과 노인요양 등급 신청을 하시면서 요즘 장애판정 등급과 노인요양 등급의 조건이 예전보다 매우 까다로워져서 예전에는 쉽게 설렁설렁 넘어갔던 부분들도 이제는 수많은 절차를 거치고 판정하는 사람들이나 의사를 만나야 등급을 받을 수 있다고 하셨는데,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한 판정은 생각보다 너무 쉽고 간단해서 놀랐다.
개정해야 할 부분은 우선 정말로 정신에 문제가 있는 사람인지 깐깐하고 공정하게 심사를 하여 정말로 입원이 필요한 사람만 입원을 시키고,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질환의 상태를 점검해서 상태가 호전된 사람은 퇴원을 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산재나 질병, 사고 장애처럼 정신장애도 장애의 한 종류로서 제대로 된 치료와 관리를 하고 노력한다면 정신질환도 일상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극복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보조금 지원 또한 환자의 인원 수 대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증상에 따라 경증질환, 중증질환을 구분하여 지급하는 것이 맞다 고 본다. 하루빨리 이 잘못된 법안이 개정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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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10.18
  • 저작시기20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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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886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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