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보건법]인권관련 조항 위반사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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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정신보건법]인권관련 조항 위반사례 조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정신장애 인권침해 현황

Ⅱ. 본론

1. 제시 방법

1) 사례①
- 제 24조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위반사례

2) 사례②
- 제 46조 (환자의 격리제한) 위반사례

3) 사례②-1
- 제 45조 (행동제한의 금지) 위반사례

4) 사례③
- 제 43조 (수용 및 가혹행위 등의 금지), 46조 (환자의 격리제한) 위반사례

5) 사례④
- 제 41조 (권익보호) 위반사례

Ⅲ. 결론

본문내용

행되어야 한다. 또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정신질환 및 정신질환자와 관련한 긍정적 이미지 제고의 캠페인 및 공익광고 등을 실시하여 인식개선을 이루어야 한다. 다음으로, 정신질환자 입원에 대한 합리적인 제도 및 시스템이 정착되어야 한다. 외국의 경우에는, 정신질환자가 입원을 하기 위해서는 가족이라 할지라도 보호자의 동의만으로 바로 입원시킬 수 없도록 법과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미국 뉴욕이나 영국과 독일에서는 사법권이 입원심사에 개입하고 있어 부당한 입원으로 인한 인권침해를 사전 예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탈리아에서는 감금과 수용 형태의 정신병원이 이미 모두 사라졌으며, 호주에서는 입원 치료를 지양하고 사회 복귀를 최우선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한다. 무조건적인 입원과 수용을 배척하고 신속한 치료와 환자들의 인권을 존중하는 시스템들이 정착되어 있는 것이다. 「인권피해로 이어지는 정신보건법(제24·45조)…“반드시 개정 돼야”」, 우리들뉴스, 2013년 1월 22일자.
우리나라도 이러한 외국의 사례들을 본받아, 환자의 인권을 최우선으로 배려하고, 부당하게 강제 입원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입원심사에 있어서 사법권이 개입을 하거나, 아예 독립적인 심사기관을 마련하여 객관적이고 정직한 입원심사가 이루어지도록 개선되어야 한다. 또한, 전문의 판단요건을 강화하면서도 환자들의 인권을 우선으로 한, 현실성 있고 실효성 있는 법안의 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정신보건법을 올바른 방향으로 제개정하기 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의 실천 및 정책을 공부하고, 실천현장에서 많은 것을 경험한 사람들의 조언이 큰 도움이 될 것이며, 앞으로 사회복지의 현장에 있을 우리들 또한 반드시 이러한 사례들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다른 병원과 달리 정신병원은 환자가 타인에게 해를 끼칠 수 있다는 것 등의 여러 이유 때문에 외부로부터 상당히 차단되어 있어 인권유린의 사례가 많이 생기게 된다. 따라서 정신병원에서는 보다 개방적으로 병원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신병원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강화하여 부당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감독해야 한다. 환자들의 안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실시해야하며 사고 발생 예방을 위해 충분한 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더불어 응급 이송단 및 브로커들의 부정적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철저한 조사와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 정신병원의 대부분이 개인 병원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인력과 시스템 등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서동우(2007). 정신보건의 역사적 변화 선상에서 본 우리나라 정신보건법의문제와개선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포럼 123. 42-56 (15 pages), p.13.
.
헌법 제 17조에서 모든 국민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정신보건법 제45조에서는 정신의료기관의 장에게 ‘의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라는 말을 써놓고 환자에 대한 억압을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환자의 통신의 자유 등을 제한하는 조건을 조항에 더 자세하게 명시하여 환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철호(2007). 정신장애인의 인권에 관한 소고. 한국콘텐츠학회. 한국콘텐츠학회 종합학술대회 논문집 5(1). 319-323 (5 pages), p.2-4.
. 민간보험사는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무조건 가입 거부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근거와 기준으로 가입에 제한해야한다. 가입할 수 없는 자의 자격을 보다 명확히 제시해서 과거 정신질환 기록이나 현재의 경미한 정신적 질환으로 보험가입에 거부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보험가입에 있어서 정신질환자에 대한 차별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보험사 측에 이에 대한 정당한 사유를 고시할 의무를 강제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동안 너무나도 공공연하게 자행되던 정신보건법 위반 및 악용, 그리고 정신질환자들의 인권침해가 최근에 들어서야 수면위로 떠오르게 되었다. 그동안 곪을 대로 곪고 썩어빠진 현실을 하루빨리 엎고 개선해야한다. 앞서 제시한 사항들이라도 신속히 수용되고 개선된다면 지금보다는 훨씬 나은 정신보건문화가 조성되고 정신질환자들이 좀 더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확신해본다.
Ⅳ. 참고자료 및 문헌
1. 참고문헌
- 국가인권위원회(2008). ‘정신질환자에 대한 차별과 편견 실태조사’.
- 서동우(2007). 정신보건의 역사적 변화 선상에서 본 우리나라 정신보건법의문제와개선 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포럼 123. 42-56 (15 pages), p.13.
- 이근희(2009). 정신장애인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국가보고서에 대한 고찰.
- 이만우(2012).「정신질환자의 민간보험 가입 차별 개선」-『이슈와 논점』.국회입법조사처.
- 이철호(2007). 정신장애인의 인권에 관한 소고. 한국콘텐츠학회. 한국콘텐츠학회 종합학 술대회 논문집 5(1). 319-323 (5 pages), p.2-4.
2. 참고자료
- http://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0117520
- http://www.siminilbo.co.kr/main/list.html?bmain=view&num=306024
-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2061114474894785&outlink=1
-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20820000313&md=20120826145431_AO
- http://blog.naver.com/sjhjh0102356?Redirect=Log&logNo=70157626011
- http://www.rapportian.com/n_news/news/view.html?no=10490
- http://www.urinews.org/sub_read.html?uid=14612
- http://www.gipress.com/bbs/board.php?bo_table=g3&wr_id=64
- SBS 그것이 알고 싶다. 130126. '공모자들 - 누가 그녀를 가뒀나'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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