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의 신주 인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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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주주의 신주 인수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의의 ――――――――――――――――――――――――――――――――――――――――――1p
2. 주주의 신주인수권 ―――――――――――――――――――――――――――――――――1p
① 주주의 신주인수권 ―――――――――――――――――――――――――――――――2p
② 신주인수권의 대상 ―――――――――――――――――――――――――――――――2p
(1)신주인수권의 확정 ―――――――――――――――――――――――――――――――――2p
(2)신주인수권과 주주 평등의 원칙 ――――――――――――――――――――――――3p
(3)신주인수권의 제한 ―――――――――――――――――――――――――――――――――3p
(4)신주인수권의 양도 ―――――――――――――――――――――――――――――――――4p
a)신주인수권의 양도성 ―――――――――――――――――――――――――――――――4p
b)신주인수권양도의 요건 ――――――――――――――――――――――――――――――4p
(5)신주인수권증서 ―――――――――――――――――――――――――――――――――――5p
(6)신주인수권의 행사 ―――――――――――――――――――――――――――――――――5p
3. 제3자의 신주인수권 ―――――――――――――――――――――――――――――――――6p
(1)의의 ――――――――――――――――――――――――――――――――――――――――――6p
(2)요건 ――――――――――――――――――――――――――――――――――――――――――6p
(3)성질 ――――――――――――――――――――――――――――――――――――――――――6p
(4)제3자에게 신주인수권을 부여할 필요 ――――――――――――――――――――7p
(5)제3자의 범위 ――――――――――――――――――――――――――――――――――――7p
(6)양도 ――――――――――――――――――――――――――――――――――――――――――7p
4 사례 ――――――――――――――――――――――――――――――――――――――――――――8p
1. 현대 엘리베이터 ―――――――――――――――――――――――――――――――――――8p
2.다옥섬유의 현물출자와 신주인수권 ――――――――――――――――――――――9p
(1) 대상판결의 사건개요와 판결 ―――――――――――――――――――――――――9p
(가) 사건개요 ――――――――――――――――――――――――――――――――――――9p
(나) 大法院 1989. 3. 14. 선고 88누 889 判決 ――――――――――――――10p
(2) 문제제기 ―――――――――――――――――――――――――――――――――――――11p
(3) 현물출자에 배당한 신주에 주주의 신주인수권이 미치는지 여부-12p
(가) 否定說 ―――――――――――――――――――――――――――――――――――――12p
(나) 肯定說 ―――――――――――――――――――――――――――――――――――――13p
(4) 대상판결의 의의 ――――――――――――――――――――――――――――――――13p
3.국제상사 제3자 매각 추진…법정관리 조기졸업위해 유상증자 방식 -14p

본문내용

수권으로 후퇴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 것은 현물출자제도를 기업에 필요한 특정재산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파악하는 시각이라고 할 것이다.
(나) 肯定說
肯定說에 의하면 현물출자제도의 그러한 수단적 가치는 그리 크지 않다고 본다. 회사가 필요로 하는 특정재산은 현물출자에 의하지 아니하더라도 확보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회사가 먼저 금전출자의 방법으로 출자를 마친 후에 그 자금으로 그 재산을 취득하는 방법에 의해서도 같은 목적을 이룩할 수 있다(물론 회사 먼저 증자절차를 밟고 다시 재산취득절차를 거치는 것이 번거로운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와 같은 불편은 기존 주주의 이익보전이라는 중대한 요청에 비해서 대수롭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否定說과 같이 해석하면 신주인수권은 법률이나 정관의 규정만으로 제한할 수 있다는 원칙(상법 §418 ①)을 이사회결의를 통하여 무력화시키게 된다. 그리하여 이사회는 언제든지 현물출자의 형태를 취하여 회사의 지배구조를 뒤바꿔놓을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므로 이는 결국 주주에 대한 중대한 이익침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현물출자를 포함하여 商法 제416조 4호에서 열거하는 결정사항들을 주주의 신주인수권과 같은 문제가 상위차원의 규범에 의해서 해결된 후 그 실천을 위한 절차를 규정한 것이다. 따라서 이 견해는 주주의 신주인수권에 변동을 가져오는 현물출자는 정관의 규정 또는 이에 갈음하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쳐야 한다고 본다.
(4) 대상판결의 의의
대상판결은 비록 과세처분의 위법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전제로서 이기는 하지만 현물출자자에 대하여 발행하는 신주에는 기존의 주주의 신주인수권이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한 최초의 대법원판결이라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金建植, 現物出資와 新株引受權, 商事判例硏究[I], 博英社(1996), 688쪽.
대법원은 문제의 과세처분이 현물출자의 경우에도 주주의 신주인수권이 미친다는 전제에 근거하고 있으나 그 전제가 유지될 수 없으므로 그 과세처분이 위법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그러나 현물출자의 경우에 주주의 신주인수권이 미치는가의 여부는 상법규정이 명백하게 해답을 제시하고 있는 문제가 아니므로 이 문제는 현물출자를 필요로 하는 기업의 수요와 주주의 이익보호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결과를 가져오는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법해석의 문제라고 하겠다. 이사회가 현물출자의 방법을 악용하여 자유로이 회사의 지배구조를 왜곡시킬 수 있다는 점, 주주의 신주인수권은 제3자보다 우선하는 것인데 금전출자를 통하여 주주가 될 수 없는 자가 현물출자의 형식을 통해 주주가 된다면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사실상 무의미하게 만든다는 점을 고려하면 대법원판결에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즉 현물출자시에는 주주의 신주인수권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견해는 특히 폐쇄회사의 주주가 가지는 지배적 이익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는 점에 큰 결함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다. 金建植, 現物出資와 新株引受權, 商事判例硏究[I], 博英社(1996), 698쪽.
주주가 가지는 정관의 규정이나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통하여 통제한 후 기존 주주의 이익을 부당히 해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현물출자자에만 신주 발행하는 것도 허용될 수 있다고 본다.
3.국제상사 제3자 매각 추진…법정관리 조기졸업위해 유상증자 방식
4년째 법정관리중인 스포츠화업체 국제상사의 경영권 향배가 올해 안에 결정될 전망이다.
국제상사는 3200억원에 가까운 부채를 해결하고 법정관리에서 조기졸업하기 위해 유상증자 방식을 통한 제 3자 매각을 올해 안에 추진할 것이라고 4일 밝혔다.
또 회사정리 절차에 따라 올해 연말로 다가온 상장폐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원에 가처분소송을 제기하는 등 다양한 방안도 함께 모색중이라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이는 현 최대주주인 이랜드가 아닌 제 3자 매각방침을 천명하는 것이어서 이랜드의 대응이 주목된다.
이 회사 고위관계자는 “공개입찰을 통해 (이랜드가 아닌) 회사 인수후보자를 이미 확정해 놓은 상태로, 본계약 체결만 남겨놓고 있다”면서 “최대주주인 이랜드와 법정 공방중인 유상증자 허용건에 관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오는 대로 매각절차를 곧 바로 완료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인수후보자에 대해선 언급을 회피했다.
국제상사는 법정관리 조기졸업을 위해 그동안 유상증자를 통한 제 3자 매각을 추진해왔으며, 이를 위해 지난 2002년10월 창원지법의 허가를 얻어 수권자본금을 기존보다 2배 이상 늘리는 정관개정을 단행했다.
그러나 지난 2002년 하반기에 51.8% 지분을 매집한 이랜드가 정관 개정의 오류를 지적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부산고등법원은 대주주 동의없이 수권자본주식수를 늘리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국제상사에 불리한 판결을 지난 6월 초에 내렸다.
국제상사는 이에 대해 “회사정리법이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배제하고 있는데도 부산고법이 회사정리절차가 진행중인 국제상사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인정한 것은 잘못됐다”며 제3자 인수방식 유상증자를 강행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국제상사 인수를 통해 종합 신발·의류업체로의 변신을 꾀하고 있는 이랜드는 고법에서 최대주주 지위를 일부 인정하는 유리한 판결이 내려지자 다소 느긋한 입장이다.
독일 푸마와 협력해 신발사업을 진행중인 이랜드는 국제상사의 스포츠운동화 사업부문을 인수해 시너지를 높인다는 전략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그동안 국제상사가 법정관리 기업이라는 점 때문에 최대주주로서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했다.
이랜드 홍보실 김용범 팀장은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기다려보자는 것이 회사의 기본 입장”이라며 “대법원에서 고법의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게되면 회사 정리변경계획안에 따라 국제상사 인수 절차를 최종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참고 문헌
金建植, 現物出資와 新株引受權, 商事判例硏究[I], 博英社(1996)
김학묵, 상법강의 ,우리경영아카데미, 2003
李院錫, 現物出資에 관한 硏究, 한양대 法學論叢 第3輯(1996), 3쪽.
정찬형 상법 사례연습 제3판, 박영사 2004
[파이낸셜뉴스 2004-08-04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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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10.21
  • 저작시기20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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