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감사인의 제3자에 대한 책임
본 자료는 8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해당 자료는 8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8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차

Ⅰ. 논의의 목적

Ⅱ. 회계감사에 관한 일반론
1. 회계감사의 의의
2. 회계감사의 개념
3. 회계감사의 목적
4. 회계감사의 필요성
5. 회계감사의 사회적 기능
6. 회계감사의 효과

Ⅲ. 회계감사인의 제3자에 대한 책임
1. 책임의 성질
2. 책임의 성립요건
3. 입증책임
4. 일반불법행위책임과의 경합
5. 손해배상의 범위와 손해배상액

Ⅳ. 회계감사인의 책임에 관한 판례와 그 분석
1. 대법원판례의 의의
2. 사실관계 및 판결요지
3. 대법원판결에 대한 분석

Ⅴ. 회계감사인의 책임의 특색
1. 회계감사인의 종류에 따른 책임한계상의 차이
2. 책임의 연대성
3. 단기소멸시효
4. 손해배상보장제도

Ⅵ. 회계감사인이 부담하는 책임의 한계
1. 감사의견에 대한 한계
2. 주의의무에 의한 한계
3. 부정이나 오류발견의 한계
4. 감사계약에 의한 한계
5. 감사증거의 평가에 의한 한계

Ⅶ. 회계감사인의 책임에 대한 개선방안
1. 제3자에 대한 범위의 명확화 및 차별화
2. 손해배상금액의 한도액 설정
3. 손해배상 산정기준의 개선
4. 중재를 위한 별도기구의 설치
5. 외부감사인의 배상책임에 대한 개념 및 해석의 정립

본문내용

이 있어야 한다. 또한 주주간에도 정보수집 및 활용능력이 높은 기관투자가와 개인투자가 사이에도 배상책임의 차별화가 이루어져야 한다.외감법 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3자의 범위란 주식에 대한 투자자, 금융기관을 포함하는 대출자, 국세청을 비롯한 정부기관, 구매 및 판매거래처, 잠재적 투자자 및 거래자 등 그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서 감사인이 예견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독일의 경우처럼 공인회계사에 의해 작성된 감사보고서가 제3자에게 배포될 때는 감사인의 서면동의를 요하게 하던가 영국에서와 같이 금융기관들이 감사보고서를 사용할 때 별도의 감사보증서를 작성하도록 하여 감사인이 제3자를 예견가능하게 하여야 한다.
2. 손해배상금액의 한도액 설정
증권거래법 제197조 제2항(증권거래법 제15조) 및 외감법 제17조 규정에 따르면 외부감사인이 부담할 손해배상액에는 아무런 한도를 두지 않고 있다.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의 시행이후에는 투자자 대표가 투자자 전체의 청구총액을 일괄하여 제소가 가능하게 되므로 외부감사인에 대한 배상청구액은 엄청나게 올라 갈 것이 분명하며 앞으로 적립된 손해배상공동기금 및 준비금으로서도 충분치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손해배상액을 제한하는 방법으로는 손해배상액 자체를 제한하는 것과 미국의 경우와 같이 과실에 따른 비례책임을 도입하는 것이다 Werner F. Ebke, In Search of Alternatives ; Comparative Reflections in Corporate Governance and the Independent Auditor's Responsibilities, 79 Northwestern University Law Review(1984), p.708.
. 미국의 경우 손해배상소송에 있어서 피고가 공동인 경우(회사. 대표이사, 회계법인 등)에 피고 각자는 전체 배상액 중 자기의 몫에 비례하여 부담하며 공동피고 중 지급불능인 자가 있을 경우(회사의 부도로 회사 및 대표이사가 파산했을 때) 피고는 자기가 부담할 몫의 150%까지만 부담하면 된다. 다만, 투자액의 10%이상 손해를 보았으며 투자금액이 $200,000이하인 투자자에게는 모두 공동배상토록 하고 있다. 또한 독일에서는 법정감사건당 100만유로(상장주식회사의 경우는 400만유로)를 한도로 하여 배상책임을 지도록 되어있다 UlmerPeter(Hrsg.), HGB-Bilanzrecht, de Gruyter(2002), S. 52.
. 이러한 예에 비추어 우리나라에서도 감사건별 총배상한도금액과 소액투자자의 보호측면에서 청구자별 한도금액을 별도로 정해놓고 이를 보장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된다.
3. 손해배상 산정기준의 개선
외부감사인이 감사한 재무제표가 표시하는 정보는 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자산가치계산과 수익력을 나타내는 수익가치의 추정계산에 유용하게 사용된다. 따라서 재무제표는 본질가치만 관련이 있으므로 외부감사인의 배상책임은 감사오류로 인한 본질가치의 변동금액에 대해서만 부담하는 것이 이치에 맞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증권거래법은 투자자를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주식매입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은 당해 유가증권 매입가격에서 변론종결시의 시장가격 또는 처분가격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고 있고(법 제15조 1호 및 2호) 우리나라의 판례에서도 감사인의 배상액 계산에 이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증권시장에서 형성되는 주식가격은 주식의 본질가치 이외에 그 기업의 장래성, 성장성 등 기타 여러 요인들에 의해서 결정되며, 또한 주식이 가지고 있는 특성(즉 의결권 있는 보통주, 전환주, 의결권없는 배당 우선주 등)에 따라서도 결정된다. 이와 같이 피감사회사의 주식이 여러 종류가 있으며 가격이 각각 다른 경우 감사인이 위의 규정에 따라 배상해야 할 손해액은 주식별로 다르게 되어있다.
일본은 발행회사의 책임을 중하게 물어 발행회사가 배상할 경우 우리나라와 같은 기준을 적용하되 구주에 대한 프리미엄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공인회계사가 배상할 금액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아 재판의 결과에 따르게 되어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증권거래법상 외부감사인이 배상해야 할 금액을 일본과 같이 발행회사와 차별을 두도록 하여야 하며, 나아가 비록 계산상의 어려움은 있겠지만 감사오류로 인한 본질가치의 하락분에 대해서만 책임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4. 중재를 위한 별도기구의 설치
외부감사인이 손해배상소송을 제기받게 되는 것은 “중대한 과실”이나 “고의”에 의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중대한 과실 중에서도 고의에 가까운 경우가 있고 당해 사건이 과실에 의한 것인가 또는 고의에 의한 것인가를 단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에 대비하여 법률상 공인회계사 대표, 학계 대표, 변호사, 보험사 대표, 투자자 대표, 금융기관 대표 등을 위원으로 하는 “공인회계사 손해배상 중재위원회” 또는 “손해사정위원회”와 같은 기구를 설치하여 원고와 감사인간의 불필요한 논쟁을 지양하고 사건을 원만하게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5. 외부감사인의 배상책임에 대한 개념 및 해석의 정립
이제까지 우리나라에서 직업적 전문자로서의 외부감사인의 배상책임의 성격과 범위에 대하여 깊은 연구가 없어 이에 대해 명확히 정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사법부의 법률적인 판단이 이루어져 온 것이 현실이었다.
회계감사는 회사가 GAAP(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라 작성되었다고 주장하며 제시한 재무제표를 GAAS(일반적으로 인정된 감사기준)에 따라 감사하고 감사보고서에 재무제표가 GAAP에 따라 작성되었는가에 대한 감사의견을 표명하는 것이므로 기본적으로 회사의 회계처리가 GAAP에 따라 되어있을 것이라는 것을 대전제로 한다. 그러므로 공인회계사회 등 관련단체는 시급히 학계, 법조계 등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회계감사에 관한 책임을 GAAP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할 회사의 책임과 GAAS에 따라 이를 감사하는 공인회계사의 책임으로 구분하여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공인회계사의 배상책임에 관한 이론을 정립하여 법률적인 판단기준이 되도록 해야하며 종국적으로 감사인의 배상책임은 GAAS의 준수여부에 관한 것으로 정리되어져야 할 것이다.
  • 가격5,000
  • 페이지수23페이지
  • 등록일2010.03.22
  • 저작시기2010.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92553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