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국의 기업지배구조 입법례와 최근의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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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국의 기업지배구조 입법례와 최근의 동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회 등 세 가지 위원회와 집행임원을 설치해야 한다(상법특례법 21조의 5 제1항). 감사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감사는 따로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위원회 등 설치회사'는 중요한 재산의 처분·양도, 다액의 재정차입, 신주·사채·스톡옵션의 발행 등 상당한 부분을 집행임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사회에 부가된 책무는 경영기본 방침, 집행임원의 선임·해임, 각종 위원회의 위원 각위원회의 위원은 이사 중에서 선임된다.
의 선임·해임 등에 한정된다(상법특례법 21조의 7 제1항, 3항). 한편, 일반회사에서는 주주총회의 권한으로 되어 있는 이익배당(상법283조)이 '위원회 등 설치회사'에서는 이사회의 권한이라고 되어 있다(상법특례법 21조의 31). '위원회 등 설치회사'에서 이사회는 업무상 의사 결정기관에서 감독기관으로 변화되고 있다.
'위원회 등 설치회사'에서는 1인이상의 집행임원이 필요하고 1인 이상의 대표집행임원을 두어야 한다(상법 특례법 21조의5 제1항, 21조의 제1항). 집행임원·대표집행임원은 이사회에 의해 선임·해임되며(상법특례법 21조의13, 21조의15), 이사회에서 위임을 받은 사항의 결정을 행하고 업무를 집행한다(상법특례법 21조의12). 이 때문에 상법상의 이사·대표이사에 관한 규정 가운데 업무집행에 관한 것의 대부분이 집행 임원·대표집행임원에 대해 준용되거나 동취지의 규정이 마련되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위원회 등 설치회사'에는 지명위원회, 감사위원회, 보수위원회 등 세가지 위원회가 설치된다. 위원회는 이사회의 구성원에서 선임된 3명 이상으로 구성되는데 그 과반수는 사외이사이어야 하고(상법특례법 1조의3 제1항2호, 상법188조 제2항7호2) 동시에 집행임원이면 안 된다(상법특례법 21조의8 제4항). 위원회의 위원은 이사회에서 결정된다(상법특례법 21조의8 제5항). 지명위원회는 주주총회에 제출하는 이사의 선임·해임 의안을 결정한다(상법특례법 21조의8 제1항). 주주총회는 지명위원회의 원안을 부결할 수 있지만 이사회는 원안을 거부할 권한이 없다. 감사위원회는 이사나 집행임원 직무의 집행을 감사하고 회계감사인(감사법인)의 선임·해임 의안의 결정을 주된 임무로 한다(상법특례법 21조의8 제2항). 보수위원회는 각 이사·집행임원이 수령하는 개인별 보수를 결정한다(상법특례법 21조의8 제3항). 반드시 금액의 결정에 한정되지 않고 업적연동형 보수의 결정도 포함된다.
종래 일본 기업의 이사회는 거의 전원이 사내 출신의 이사로 구성되며 회의체 내부에 상하서열관계가 존재했었다. 그래서 사장 등이 경영자에게 실질적인 결정권한 예를 들어 이사후보자의 선정 등이 이에 해당된다.
이 집중되어 있어 이사회가 경영자의 감독을 하는데 적지 않은 어려움이 존재했었다. 大谷和彦, 일어, [기업법연구] 12집(2003), 64面.
이사라는 지위는 종업원의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 지나치게 남용될 때도 많았고, 이사회는 인원수가 너무 많아서 정보공유의 장소로서만 기능했던 폐해가 있었다. 그래서 이사회에 의한 대표이사의 업무집행에 대한 감독이라는 법의 원칙은 전혀 기능을 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었다.
이사회는 ①업무집행에 있어서 의사결정기관, ②대표이사의 감독기관으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미국형의 새로운 제도의 채택에 의해 이 중에서 의사결정기관으로서의 기능에 대해서는 중대한 경영사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집행임원에게 그 권한을 위임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이사회는 보다 감독평가에 특화할 수 있게 되었다. 즉 집행과 감독의 분리가 이루어진 셈이다. 게다가 제일 중요한 요소인 이사의 인사·업무감독·보수결정의 세 가지 점에 대해서는 사내에 상하관계로부터 분리된 사외이사가과반수를 차지하는 소인원수의 회의체에서 행하게 하여 사외의 설명책임을 확보함과 동시에 적정한 감독(Governance)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지명위원회가 관장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가지 일본에서는 사실상 사장이 이사의 인사권을 가지고 있었고 이사가 보복을 두려워하여 사장(대표이사)이 경영능력이 없어도 해임할 수가 없었다. 앞으로는 과반수가 사외이사인 지명위원회에 의해 경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자는 이사에서 해임되거나 또는 선임되지 않는 것이 기대된다.
감사위원회가 관장하는 사항에 대해서 말하면, 회계감사인(감사법인)의 선임·해임의안작성권한이 감사위원회에 있게 됨으로써 회계감사인의 자유로운 판단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보다 중요한 업무집행의 감사에 대해서 말하면, 적법성감사(법령준수의 철저)에 한정되지 않고 경영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여 이것을 지명위원회·보수위원회와 공유하는 것도 포함된다.
보수위원회가 관장하는 사무에 대해서 말하면, 지금가지 보수결정권한은 형식적으로는 주주총회에 있었지만(상법 269조) 총회결의는 이사전원의 보수의 총액상한을 제사하는 것으로 충족하여 실제로는 그 틀 안에서 각 이사에게 보수가 분배되었다. 어느 정도의 기준은 있었다고 해도 이것으로는 사장에게 충성하는 자에게 많은 보수가 지불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다. 일본에서는 이 보수위원회의 설치에 의해, 물론 과반수의 사외이사의 역할에 따라 다르겠지만, 공정한 보수의 결정이 기대되고 있다.
참고문헌
1. 이기수 [회사법학], 박영사,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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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최준선, “미국과 영국의 기업재배구조와 그 동향” ; [기업재배구조개선의 법적제문제] (한국상장회사협의회, 1999, 10)
5. 김범석, “뉴욕증권거래소의 기업회계,지배구조 개선정책의 시사점”, [시사금융] 18권9호 (시장금융사, 2002)
6. 강희갑/권기범/정호열/원용수, “주요 유럽국가의 회사지배구조의 최근 동향과 우리나라의 기업결함에 있어서의 지배구조”, [상사법 연구] 제20권 제1호(2001)
7. 조명현, [기업재배구조의 핵심으로서 작동할 수 있는 이사회의 설계 : 구조, 구성 및 프로세스], 한국기업지배구조개선지원센터,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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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10.21
  • 저작시기20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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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886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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