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의 공모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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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유가증권의 공모발행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석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전환사채 발행을 결의한 이사회의 의사록에는 이사 59명중 32명이 출석했다고 기록되어 있으나 그 중 4명은 당시 해외출장 중이어서 정족수미달로 불성립되었다.
2> 전환사채의 발행을 빙자한 회사의 지배권확보
이사회는 경영상 필요, 즉 자금조달의 목적에 한하여 전환사채발행을 결정해야 하나, 피고 회사의 이사회는 긴급한 자금수요가 없는 상황에서 지배권 강화를 위해 전환사채 발행을 결정했으므로 이사회의 결의는 무효이고 그 결의로 인한 전환사채발행도 무효이다.
(4) 심히 부당한 방법에 의한 발행
자금수요가 있었더라면 공모를 통해 더 많은 자금을 확보했었을텐데 사모의 방법을 택한 것은 특정인에게 저렴하게 전환사채발행을 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사전에 주주들이 이의를 제기하거나 유지청구권을 행사하여 주주의 이익을 보호할 기회를 주어야 함에도 아무런 사전 통지 없이 이 사건 전환사채를 발행하였으니 이 사건 전환사채의 발행은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2. 쟁점
(1) 주주총회에 전환사채 발행에 관한 사항을 포괄적으로 위임한 것이 합당한지 여부
(2)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과 주주평등권의 침해여부
(3) 이사회 절차상 하자는 명백하나 하자로 인해 결의가 전부 무효가 되는지 여부
(4) 사전통고하지 않은 것이 기존 주주의 이의제기권, 유치청구권을 침해한 것인지 여 부
Ⅲ. 원심판결과 2심판결
1. 2심판결-2000. 6. 23 98나4608
(1)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판결이유
1> 주주총회 결의 흠결
상법 제513조 제2항, 제3항을 볼 때 이사회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전환사채를 인수할 주주 외의 자를 결정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런데 삼성전자 정관에 따르면 이재용 및 삼성물산에게 이 사건 전환사채를 발행함에 있어서는 피고 회사의 이사회 결의로 충분하고 따로 주주총회의 결의를 요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물론 상법 제513조 제2항 제6호에 의해 전환사채를 인수할 제3자를 특정하지 못한 위법이 있으나 이러한 위법은 원고가 이 사건 전환사채 발행의 무효사유로 주장하는 바도 아니고 그 정도가 이 사건 전환사채 발행을 무효화할 만큼 중대한 것도 아니라고 판단된다. 또한 정관의 규정에 의해 이사회에 포괄적으로 위임한 것은 전환사채발행 후 다른 자금압박에 대한 현실적 대응을 위해 포괄적 위임을 할 수 밖에 없는 것이며, 인수인으로 결정하거나 전환의 조건을 정함에 있어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치지 않은 것은 모두 상법의 규정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다. 원심의 판결내용도 유사하다.
2> 신주인수권 및 주주평등권 침해
주주의 전환사채인수권은 상법상 보장되는 권리가 아니나 삼성전자 정관에 주주에게 전환사채인수권을 부여하고 있다. 다만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는 위 금액 범위 내에서는 주주의 전환사채 인수권을 배제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므로 이 사건 전환사채 발행으로 위 수권된 금액을 초과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 회사의 이사회는 이 사건 전환사채를 그 인수인이 주주인지 여부에 구애받음이 없이 배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원심의 판결내용도 유사하다. 원심은 이건희와 특수관계에 있는 이재용을 인수인으로 선정하여 주주평등권과 신주인수권에 반하나 이는 정관의 규정에 의한 것이고 그 침해 정도가 발행을 무효로 할 만한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였다.
3> 이사회의 결의의 효력
① 절차상 하자
이사회 회의는 정족수 미달로 불성립되었다. 그러나 전환사채 발행은 회사 외부적 거래행위이므로 회사 내부 조직의 의사결정을 하는 이사회의 결의에 하자가 있거나 부존재한다고 하여 전환사채발행이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② 지배권 확보
원고가 제기한 신주발행무효의 소의 법리를 적용하려면 회사의 경영권 분쟁이 현재 계속 중이거나 임박해 있는 등 오직 지배권의 변경을 초래하거나 이를 저지할 목적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였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라야 할 것이다. 그러나 본 사건은 이건희가 이재용에게 상속, 증여의 의도가 강하고 경영권 분쟁의 조짐이 없었음을 들어 전환사채발행 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심 역시 전환사채발행의 주된 목적은 자금조달이나 그 밖의 부수적 목적이 있을 수 있고 부수적 목적이 제도의 취지를 남용하거나 일탈하지 않는 한 전환사채발행을 무효로 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4> 심히 부당한 방법
저렴한 가격으로 발행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무효사요가 될 수 없다. 그리고 현행 상법은 전환사채의 발행에 즈음하여 전환사채의 총액, 발행가액, 전환의 조건,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내용, 전환청구의 기간 등에 관하여 사전에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를 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전환사채발행이 위법한 것은 아니다. 원심은 당시 주주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한 회사 대부분이 10%전후의 할인 발행을 하고 액면가 대비 적정전환가격이 134.94%였는데 이 사건에서는 9.42%의 할인율과 136.14%의 적정전환가격비율로 볼 때 전환사채발행을 무효로 할 만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2. 원심판결-1997.12.17 97가합12863
(1)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판단이유
2심과 원심 모두 기각판결이 나왔고 논지도 유사하므로 이 곳에서는 2심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부분만 언급하겠다.
1> 사모방식에 의한 발행
이건희가 이재용에게 지분을 확보해 주기 위해 ‘사모’의 방법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한 것은 당시 한화종금, 미도파 사건과 같이 시류에 편승하는 것으로 부당하다. 그러나 공모와 사모는 결과에 차이가 있는 것이 없으므로 단지 방법이 ‘사모’였다는 것만으로 위법하다 할 수 없다.
2> 발행방법
현행법은 이른바 사모방식에 의한 전환사채의 발행의 경우에 사전공시를 하거나 주주에게 이를 통지를 해야 한다는 등 절차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규정을 두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이 사건 전환사채 등의 발행을 무효로 할 수 있는 사유는 되지 아니한다.
3> 이사의 자기거래 행위
이재용은 삼성전자의 이사가 아니므로 논의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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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24페이지
  • 등록일2013.10.21
  • 저작시기2013.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886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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