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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있는 것이 유인증권(화물상환증, 선하증권, 창고증권, 주권 등)이다. 주식과 같이 그 권리의 내용이 실질관계에 의해 정해지고 또한 그 증권을 선의로 취득한 자도 동 증권에 기재된 문언에 의해서만 권리를 취득할 수 없는 증권을 실질권적 유가증권이라 한다. 이에 반해 어음, 수표와 같은 것은 형식권적 유가증권이라 한다.
2) 문언증권, 비문언증권
증권상 권리의 내용 및 범위가 증권에 기재된 문언에 따라 정하여지는 증권을 문언증권(= 형식권적 유가증권, 공신적 증권. 어음, 수표, 화물상환증, 선하증권, 창고증권 등)이라 하고 증권에 기재되지 않은 실질적 권리관계를 선의 취득자에 대하여도 대항할 수 있는 효력이 인정되는 증권을 비문언증권(=실질권적 유가증권. 주권, 배서금지된 지시증권 등)이라고 한다.
2) 문언증권, 비문언증권
증권상 권리의 내용 및 범위가 증권에 기재된 문언에 따라 정하여지는 증권을 문언증권(= 형식권적 유가증권, 공신적 증권. 어음, 수표, 화물상환증, 선하증권, 창고증권 등)이라 하고 증권에 기재되지 않은 실질적 권리관계를 선의 취득자에 대하여도 대항할 수 있는 효력이 인정되는 증권을 비문언증권(=실질권적 유가증권. 주권, 배서금지된 지시증권 등)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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