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주식의 취득주식의 상호보유
본 자료는 4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해당 자료는 4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4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개글

자기주식의 취득주식의 상호보유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 1 장 자사주와 상호주

제 2 장 경제적 효과 및 평가

제 3 장 관계제도 현황

제 4 장 자기주식 취득금지에 위반한 자기주식취득의 효력
     (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1다44109판결)
     (원심 : 서울고법 2001. 6. 14선고, 2001나3636판결)

제 5 장 결 론

본문내용

초래하는 등의 여러 가지 폐해를 생기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상법은 일반 예방적인 목적에서 이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예외적으로 자기주식의 취득이 허용되는 경우를 유형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상법 제341조). 그러므로 상법 제 341조, 제341조의 2, 제342조의 2 또는 증권거래법 등에서 명시적으로 자기주식취득을 허용하는 경우 외에 회사가 자기주식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또는 타인의 계산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등과 같이 회사의 자본적 기초를 위태롭게 하거나 주주 등의 이익을 해한다고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기주식의 취득이 예외적으로 허용 된다(대법원 1996. 6. 25, 96다 12726)
자기주식취득 금지 규정에 위반한 취득행위의 효과에 관하여는 무효설, 상대적 무효설, 유효설이 있으나 무효설이 다수설이고 판례(대법원 1964. 11. 12, 64마 719)의 입장이다. 상법 제341조는 이론적 이유보다 회사와 회사채권자 및 주주 그리고 일반투자자 등의 이익을 보호한다는 정책적 이유에 의하여 법정된 강행법규일 뿐만 아니라 이 규정을 위반한 경우는 다수이해관계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 규정에 위반한 취득행위는 양도인의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무효라고 함이 타당하다.
대상 판결에서는 대한종합금융의 제안에 따라 원고 甲회사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의 이름으로 대한종합금융의 유상증자에 참여하기로 하되, 100억 원을 대한종합금융으로부터 대출받아 이를 신주인수의 청약대금으로 대한종합금융에 납입하고, 인수한 주식 전부를 대한종합금융에 담보로 제공하며, 대한종합금융이 영업정지를 받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전일자로 대한종합금융에 대하여 원고가 위 주식의 매수(환매)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한 것으로 간주하고 그 매수가격을 발행가액으로 하여 원고의 위 대출채무와 상계된 것으로 보고, 이자 등 일체의 채권에 대하여 대한종합금융의 권리가 상실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이는 결국 원고가 청약하는 신주인수대금을 대한종합금융이 대출의 형식으로 제공하여 납입하게 하지만 원고에게는 그 대여금 상환의 책임을 지우지 아니하고 그 주식인수에 따른 손익을 대한종합금유에 귀속시키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계약의 실질은 대한종합금융의 계산 아래 대한종합금융이 원고 또는 원고가 지정하는 자의 명의로 대한종합금융 스스로 발행하는 신주를 인수하여 취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자기주식취득금지의 유형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그리고 대상판결에서는 자기주식 취득금지 규정에 위반한 취득행위의 효력에 관하여 종래의 입장에 따라 무효로 보고 위 계약은 대출약정을 포함한 그 전부가 무효라고 하고 그 계약에 따라 원고가 대한종합금융의 대여금으로 신주대금을 납입한 것 역시 무효라고 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의 대출약정에 따른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제 5 장 결 론
앞으로 자사주, 상호주에 대한 규제가 어떠한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미 지금까지의 논의의 과정에서 그 해답이 자연적으로 도출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① 증권시장의 공정성 유지
② 기업의 건전성 유지(재무구조 등)
③ 기업 소유 및 지배규조의 왜곡 방지
등 3가지 방향에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먼저 자사주와 관련하여서는 원론적이든 우리나라 기업현실을 고려하든 어떤 이유에서도 이를 허용할 논거를 찾기 어렵다. 우리나라보다 기업법제나 증권시장이 훨씬 발달해 있는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도 이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와 같이 취약한 상황에서 이를 세계 어느 나라보다 자유롭게 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일반법인 상법에서 그 내용을 규정하도록 하고 증권거래법에서는 그 절차를 강화하는 방향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리고 자사주의 취득은 허용한다고 하더라도 그 보유 및 매각을 허용할 이유는 전혀 없으며, 특수한 목적, 예컨대 종업원지주제나 스톡옵션 등을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량 소각토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일반 회사법제 및 증권시장 정책적인 측면에서의 상호주에 대해서는 향후 자사주 취득제도가 어떻게 바뀌는가에 따라서 연동하여 적절한 규제수준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약 자사주가 완전 허용된다면 상호주를 금지할 어떤 논거도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다만, 상호주 역시 자사주와 동일한 속성인 점을 고려하여, 그 매매에 있어서도 증권거래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견지하기 위한 엄격한 절차상의 규제가 필요하다. 현행 증권거래법에도 이에 관한 규정은 상당히 정비되어 있으나 실질적인 지배관계를 명확히 규정할 수 있는 제도, 예컨대 기업집단의 개념 등을 증권거래법에 도입하여 간접상호주의 거래에 따른 시장의 교란가능성을 제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특히 재벌문제와 관련하여 간접상호주에 관해 다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간접상호주는 재벌 계열기업간 자본적 연결 및 이에 기초한 그룹식 경영을 가능케 하는 토대가 되고, 주주주권주의에 배치되는 왜곡된 소유지배 구조를 초래하며, 대기업의 부실한 외형위주의 성장 및 이에 따른 취약성의 원인이 된다. 만약 정부가 재벌계열기업간의 자본적 연결 관계를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면, 과거의 출자규제제도와 유사한 제도를 부활시키는 것이 가장 유력한 방법이 될 것이다. 따라서 간접상호주 규제는 재벌의 계열기업간 자본적 연결 관계를 완화할 필요가 있는가 여부에 대한 정책적 판단이 우선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기본방침이 결정된다면 정책수단의 채택은 지극히 간단한 문제일 것이다.
자사주 및 상호주 관련제도의 개선에 있어서는 우리나라의 특수한 기업 상황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즉 주주권보다는 재벌총수의 카리스마에 의한 전제군주형 기업지배구조가 일반화되어 있으며, 회사제도를 지탱하는 제도적, 사회적, 문화적 시스템 예컨대 금융시장, 증권시장의 견제기능 취약 및 공정성 결여, 기업제도 및 관행, 국민일반의 정서 등이 극히 취약하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자사주나 직접상호주 및 간접상호주는 하나의 세트로서 통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 가격1,800
  • 페이지수14페이지
  • 등록일2013.10.21
  • 저작시기2013.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886727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