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의 양도와 관련한 법적 문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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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본문내용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면한다.
(3) 명의개서의 효과
명의개서에 의하여 주식양수인은 주주로서의 자격이 추정되어 사원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회사도 명의개서를 한 자에게 주주의 권리행사를 인정함으로써 면책된다. 그러므로 회사는 비록 실질적인 주주라고 할 지라도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자를 주주로 취급할 수 없다고 본다. 무기명주식의 경우에는 그 주권을 회사에 공탁하여야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4) 명의개서대리인
1) 총설
회사의 본점에서만 명의개서를 하게 하면 불편하고 번잡하여 주식의 원활한 거래를 기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별도의 많은 인력과 시간을 요하게 된다. 그리하여 상법은 회사의 명의개서를 제3자로 하여금 대행할 수 있게 하였는데, 이 경우에 명의개서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명의개서대리인이라고 한다.
2) 설치
(가) 정관의 규정
회사가 명의개사대리인을 두는 것은 자유이지만 명의개서대리인을 두려면 정관에 명의개서대리인을 둔다는 정함이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명의개서대리인의 설치와 폐지는 이사회의 결의로도 하지 못한다.
(나) 자격
명의개서대리인의 자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 공시
회사가 정관에 의하여 명의개서대리인을 둔 때에는 그 성명, 주소 및 영업소를 등기하여야 하고, 주식청약서, 신주인수권증서, 사채청약서 등에도 기재하여야 한다. 그리고 명의개서대리인을 둔 때에는 주주명부나 사채원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영업소에 비치할 수 있다. 즉 주주명부 자체를 명의개서대리인의 영업소에 비치하거나 주주명부는 본점에 두고 명의개서대리인의 영업소에는 그 복본을 비치할 수도 있다.
3) 권한
명의개서대리인이 주식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의 복본에 기재한 때에는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를 한 것으로 본다. 또한 명의개서대리인은 질권의 등록, 기명사채의 경우 사채원부에 명의개서를 할 수 있다.
4) 책임
명의개서대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명의개서를 하지 않거나,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에 기재할 사항을 기재하지 않거나, 또는 부실한 기재를 한 때는 벌칙(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의 적용을 받는다. 그리고 명의개서대리인의 회사에 대한 관계는 위임이므로 명의개서대리인은 회사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써 명의개서의 대행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명의개서대리인은 회사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의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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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6페이지
  • 등록일2012.06.04
  • 저작시기2012.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751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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