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의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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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意義와 目的
1.債權讓渡의 意義
2.債權讓渡의 目的

II.債權讓渡의 法律的 性質
1.債權者와 讓受人間의 契約
2.準物權行爲
3.債權의 同一性 維持

III.債權의 讓渡性
1.債權의 讓渡性
2.指名債權의 讓渡制限

IV.指名債權의 讓渡
1.指名債權讓渡의 成立要件
2.指名債權讓渡의 對抗要件
3.指名債權 讓渡契約의 解除

본문내용

는 증서에 의하여 통지된 경우의 문제이다. 이는 확정일자 있는 경우가 우선한다.
③증서의 동시 도달의 경우
ⓐ채무자와 양수인 등의 관계: 채권양도의 확정일자 있는 통지, 추심명령, 전부명령 등이 동시에 도달한 때에는 양수인.압류채권자 등 그들 상호간에는 우열이 없다. 따라서 각자는 채무자에게 채권 전액에 대하여 이행청구를 할 수 있고, 채무자는 이들 중 누구에게나 채무 전액을 변제하면 다른 자에 대하여 면책된다. 한편 이러한 경우에 채무자는 이중지급의 위험을 피하기 위하여 채권자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변제 공탁을 할 수도 있다.(1994 대판)
ⓑ양수인 등 사이의 관계: 확정일자 있는 증서가 동시에 도달하면 상호간에 우열이 없는데, 이 경우에는 채무자가 어느 한 사람에게 채무 전액을 변제하면 채무자는 채무를 면한다. 그러나 수령한 자는 그 들 상호간에 법률상 지위가 대등하므로 공평의 원칙상 각자의 책권액에 안분하여 내부적으로 다시 정산하여야하며 수령한 자는 정산할 의무가 있다.
3.指名債權 讓渡契約의 解除
지명채권 양도계약이 해제되면 무효.취소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일단 양수인에게 이전되었던 채권이 당연히 양도인(본래의 채권자)에게 복귀한다. 이 경우에도 역시 채권자의 변경이 생기므로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규정한 제450조가 준용된다. 대판1979.9.25, 77다1909
즉,양도계약의 해제로 채권이 구 양도인에게 복귀한 경우에는 구 양수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않으면 채무자가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또한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키워드

채권,   양도,   채무자,   채권자,   제3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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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5페이지
  • 등록일2005.11.21
  • 저작시기2005.1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22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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