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취소판결 확정 후 시가변동에 따른 후소 제기와 그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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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해취소판결 확정 후 시가변동에 따른 후소 제기와 그 처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判決의 紹介
가. 事實關係
나. 原審의 判斷
1) 主位的 請求에 對하여
2) 豫備的 請求에 對하여
3) 判決宣告와 上告
다. 大法院의 判斷
1) 主位的 請求에 對하여
2) 豫備的 請求에 대하여
3) 判決宣告와 確定

2. 爭點과 論點
가. 爭點의 確定
나. 論點의 整理

3. 新訴 提起의 經濟的 誘因
가. 序
나. 配當剩餘金의 歸屬
다. 競落 — 時價 下落과 같게 取扱
라. 原告 請求에 對한 分析 ― 結局, 위 時價 上昇과 같은 狀況
1) 競落時까지 ― 時價 下落
2) 後訴 辯論終結時까지 ― 時價 上昇
마. 中間結論

4. 後訴 提起의 適法性
가. 論議의 意義
나. 詐害取消訴訟의 訴訟物
1) 取消請求와 原狀回復請求의 關係
2) 前·後訴 訴訟物의 同一性 與否 ― 取消請求 部分
다. 前·後訴 訴訟物의 同一性 與否 ― 原狀回復請求 部分
1) 問題點
2) 變更의 訴에 對한 論議
3) 詐害取消訴訟에 위 變更의 訴에 關한 法理를 適用할 수 있는지 與否
가) 序
나) 前訴에서, 詐害行爲를 取消시킨 뒤 原狀回復을 請求했던 境遇
다) 前訴에서, 取消와 原狀回復을 倂合하여 請求했던 境遇
라) 小結
4) 訴訟法的 性格에 따른 前·後訴의 訴訟物 異同
가) 獨立請求의 境遇 ― 前·後訴 訴訟物 同一
나) 倂合請求의 境遇 ― 前·後訴 訴訟物 相異
(1) 原狀回復請求權의 範圍와 判斷基準
(2) 辯論終結 後 確定判決 前의 時價變動
(3) 判決確定 後 時價變動
다) 要約
5) 小結
라. 取消 確定과 同時에 原狀回復請求權이 確定되어야 하는 實質的 理由
1) 總說
2) 後訴를 提起할 根據條項이 없다
3) 原告는 이미 前訴에서 目的을 達成하였다
4) 時價變動의 必然性과 連續性
5) 政策的 理由
6) 小結
마. 中間結論

5. 結論

본문내용

" 李永甲, "債權者取消訴訟에서 반환할 價額賠償額의 算定 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다33734 판결 ,"「判例硏究」第14輯(2003.02), 釜山判例硏究會, 2003, 237에서 재인용.
(2) 辯論終結 後 確定判決 前의 時價變動
그러므로 "辯論終結 後 確定判決 前"에 時價變動이 있었음이 明白하다면, 實體法上 原狀回復請求權은 변론종결시 기준으로 판단한 것과 다르게 確定될 것이다.
) 물론, 당해 소송의 訴訟資料에 변화가 없으므로, 그것이 당해 判決宣告에 影響을 주지는 못한다. 문제는 당해 확정판결의 旣判力이다.
즉, 前訴 確定判決이 將來의 履行請求權을 確定짓지 못한다.
) 將來의 履行期는 前訴 旣判力의 時的 範圍 밖에 있기 때문이다.
결국, 後訴에서의 請求權은 前訴에서의 請求權과 다르다. 訴訟物論에 있어, 判例가 취하는 實體法說에 따를 때, 前 後訴 訴訟物은 다르다.
여기서는 法的 安定性이 具體的 妥當性에게 한 걸음 양보해야 한다.
(3) 判決確定 後 時價變動
그러나 判決確定 後 時價變動이라면, 위 獨立請求에서의 논의와 다를 바 없다. 즉, 前 後訴 訴訟物이 같다.
다) 要約
위 獨立請求의 경우, 前 後訴 소송물은 同一하다.
위 倂合請求의 경우, ① "前訴 辯論終結 後 確定判決 前의 時價變動"으로 後訴를 제기했다면, 전 후소 소송물이 다르다. ② "前訴 確定判決 後의 時價變動"으로 後訴를 제기했다면, 전 후소 소송물은 同一하다.
5) 小結
事情變更 발생이 取消의 形成判決 確定 以前이냐 以後냐에 따라 달리 볼 일이다. 원상회복청구권은, 취소의 確定判決과 同時에 確定되기 때문이다.
라. 取消 確定과 同時에 原狀回復請求權이 確定되어야 하는 實質的 理由
1) 總說
이상 분석의 前提는 다음과 같다. 取消判決로 原狀回復請求權이 이미 發生했다면 동 청구권은 確定되고, 이후의 時價變動 等이 발생했다 하여 그 請求權 內容이 바뀌지 않는다. 그러나 여기에 疑問이 있을 수 있는 바, 이 前提를 肯定해야 하는 實質的 理由를 살핀다.
2) 後訴를 提起할 根據條項이 없다
民法은 민사소송법 제252조(정기금판결에 대한 변경의 소)와 같은 조항을 두지 않았다. 가액반환 시 당연히 예상할 수 있는 원물시가 변동에 대하여, 後續 處理規定을 두지 않은 것이다. 결국, 입법자는 法的 安定性을 고려해 "1인의 채권자는 1회의 사해행위에 대해 1회의 사해취소소송만이 가능하도록" 立法했다고 보아야 한다.
3) 原告는 이미 前訴에서 目的을 達成하였다
또, 辯論終結時 時價란, 비록 완벽하지는 않지만, 다른 어떤 개념보다도 원물의 가치를 가장 客觀的으로 보여 준다. 時價 上昇 下落의 豫想도, 이미 당시 時價 스스로 이를 반영하고 있다.
) 예컨대 10억 원의 편익이 있는 집이라 해도, 앞으로 꾸준히 집값이 오를 것이라 예상되면 가령 15억 원에 팔 수 있는 일이다. 時價가 향후 가격 展望을 반영하는 일은, 一般的인 현상이다.
게다가 소송의 목적 달성은 當該 訴訟을 기준으로 해야 하지, 이후 사정을 갖고 遡及해 볼 수 없다. 향후 時價의 變動은 이미 전소판결에서 勘案했다고 보아야 한다. 요컨대, 취소로 原狀回復請求權이 發生한 이상, 책임재산의 보전 目的은 達成했다.
4) 時價變動의 必然性과 連續性
後訴를 許容하면 무수히 많은 新訴가 예상되지만,
) 時價變動은 必然的이고 連續的이기 때문이다.
旣判力으로 제지할 도리도 없다. 또, 不當利得返還請求를 할 수도 있다는 말인데, 制度의 趣旨
) 詐害取消制度의 目的은, 責任財産의 保全이다.
에 반하는 결과다. 旣判力을 가지고는 제지할 도리가 없다 하여 權利保護必要性 문제로 해결하는 것은 最下策이자 棄權일 뿐이다.
5) 政策的 理由
後訴를 許容하면 私法關係가 不安해진다.
) 詐害取消制度의 目的은, 채무자와 수익자에 대한 制裁가 아니다.
前訴의 放漫한 進行도 助長한다.
6) 小結
取消 確定 以前에 責任財産이 變動했다면, 당연히 원상회복청구권에 영향을 미친다. 반면 그 以後의 變動이라면, 확정된 원상회복청구권에는 영향 없다.
마. 中間結論
取消 確定 以前의 책임재산 變動을 이유로 한 後訴는, 旣判力에 反하지 않는다. 반면 그 以後의 變動을 이유로 한 後訴는, 旣判力에 反한다.
5. 結論
對象事案에서는, 前訴 判決確定 後 목적물이 競落되었다. 여기서, 前訴 原告가 다시 債權者取消의 訴를 제기함은, 전소 旣判力에 反한다. 왜냐하면, 전소 確定判決과 同時에 原狀回復請求權은 確定되므로, 결국 後訴는 前訴와 同一한 訴訟物을 심판대상으로 삼은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原物返還 撤回 및 價額返還을 구하는 主位的 請求를 排斥한, 對象判決은 妥當하다.
부분 청구 역시 主位的 請求와 마찬가지로 旣判力에 반한다. 한편, 는 原告가 이미 抛棄한 부분이다. 또, 는 原告가 代位權을 통해 행사할 부분인데, 그러한 主張이 없다. 따라서, 豫備的 請求( + + )를 모두 排斥한, 대상판결의 "結論"은 首肯할 수 있다.
<參考文獻>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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曺秀靜. "將來定期金履行判決의 變更請求,"「梨花女大 法學論集 創刊號」(96. 05), 梨花女子大學校 法學硏究所,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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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11.27
  • 저작시기2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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