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취소권에 관한 일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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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채권자취소권과 유사제도와의 비교

Ⅲ.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법적성질

Ⅳ. 결 론

본문내용

실이지만 그러나 이러한 사실이 취소권의 행사가 취소권자와 상대방과의 상대적 관계에서만 그 효력을 발생하여야 하는 것에 대한 논리필연적 이유는 되지 못한다고 한다. 즉 상대적 무효론은 절충설을 취하던 구민법하의 판례에 의하여 거래안전의 보호필요상 구성된 이론일 뿐 절충설과 필연적인 관계에 있는 이론은 아니며 따라서 절충설을 받아들였다고 해서 상대적 무효까지 그대로 추종할 필요는 없다고 한다. 또한 신형성권설은 거래안전에 대해서 민법 제406조 1항 규정 자체가 단서에서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 당시에 債權者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여 선의의 수익자나 전득자에 대해서 債權者取消權을 행사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고 있다고 한다.
) 서광민, 前揭論文, 75∼77面.
신형성권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형성소송에 이행소송을 병합하여 하나의 판결절차에서 형성판결과 이행판결이 행해진다. ② 소송의 상대방은 債務者와 수익자 혹은 債務者와 전득자가 된다(債務者는 반드시 당사자가 되어야 한다). ③ 취소소송에 의하여 債務者와 수익자간의 법률행위는 취소되어 효력을 절대적으로 상실한다. ④ 債務者는 언제나 被告(공동피고)가 되는데 소송의 상대방인 債務者와 수익자 중에서 債務者에게 취소의 효과의 이행청구를 치중한다.
) 이은영, 전게서, 368면.
⑵ 新形成權說에 대한 비판
신형성권설은 현행 법제하에서도 상대적 무효설이 갖는 이론상의 난점을 극복할 수 있고 무엇보다도 법리구성이 명쾌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우선 債務者와 수익자 및 전득자 사이의 법률관계를 절대적으로 무효로 하여 去來의 動的 安全을 해칠 위험이 있고, 債務者에게 일탈재산이 원상회복되는 경우 債務者는 목적물을 다시 다른 사람에게 처분할 수 있으며 또한 수익자가 선의일 때에는 전득자가 악의이더라도 債權者取消權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하는 단점이 있다. 수익자와 전득자가 있는 경우에 수익자는 선의이고 전득자가 악의인 경우에 다수설에 의하면 債權者는 전득자에게 원상회복청구를 할 수 있고 전득자는 자기의 악의에 의하여 권리를 상실하였으므로 담보책임을 수익자에게 추급할 수 있다고 하지만 신형성권설에 의하면 수익자에 대한 債務者의 의사표시를 취소하고 그 효과는 절대적인 것으로 파악되기 때문에 수익자가 선의인 때에는 債務者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으며 전득자가 악의이더라도 수익자와 전득자사이의 법률행위도 취소될 수 없다.
) 정기웅, 전게서, 207면 ; 김형배, 전게서, 436면.
Ⅳ. 결 론
종래 구민법하에서 주장되던 形成權說과 請求權說은 연혁적인 의미만을 갖는다. 債權者取消權에 대해 현재 절충설, 책임설, 신형성권설의 대립이 있다. 절충설은 민법규정에는 합치되는 해석이나 債務者와 수익자, 수익자와 전득자간에는 유효라면서 어떻게 債務者명의로 회복하여 責任財産을 구성할 수 있는가가 이론상 난점이 있다. 이러한 이론상의 난점을 해결하기 위해 책임설은 責任財産에서 일탈한 재산이라고 책임가능성만 회복하면 債權者가 강제집행할 수 있도록하자는 견해인데, 우리나라는 아직 책임의 소와 책임판결을 인정하고 있지 않은 난점이 있다. 즉 책임설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는 독일에서와 같이 債權者취소소송에 있어서 取消債權者에게 채무명의의 존재를 요구하기 않기 때문에 이러한 입법론을 전제로 하지 않고 해석론으로서 곧바로 도입하기는 어렵다. 신형성권설에 의하면 수익자가 선의이거나 전득자가 선의인 경우 債權者取消權을 행사할 수 없는 난점이 있다. 신형성권설의 경우에는 판례·통설의 상대적무효설에 대한 법리적인 모순을 극복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필요적 공동소송으로서 債務者를 소송에 끌어 들임으로써 소송의 범위를 확장하여 법적 안정성을 해칠 염려가 있고, 또한 債權者取消燒送에 있어서 債務者를 피고로 하는 외국의 입법례가 없다는 점에서도 문제가 있다.
판례의 상대적 무효설에는 학설로부터 여러 가지 법리적인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지만 학설도 이에 대한 명쾌한 법리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債權者取消權은 詐害行爲의 취소를 청구하는 동시에 일탈한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소송의 상대방은 수익자나 전득자, 그리고 취소의 효과는 악의의 수익자 또는 전득자로부터 재산의 반환을 청구하는데 필요한 범위에서 상대적으로만 효력이 있는 제도라고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이상 살펴본 債權者取消權의 법리상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債權者取消權제도의 본질적인 문제에서부터 출발하여 동 제도의 운영 및 인접제도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그 기능을 다하도록 하면서도 債權者取消權에서 취소의 효과가 왜 상대적으로만 인정되는지 그에 대한 명확한 이론적 근거를 연구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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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2.03.25
  • 저작시기20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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