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농림부령이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유기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실험
2.맹도견. 안내견 등 인간을 위하여 사역한 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실험
14조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설치 등)
1.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동물실험시설에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두어야한다.
2.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3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해당 동물실험시설에 종사하지 아니하고 해당 동물실험시설과 이해관계가 없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총 위원수의 3분의 1이상 포함하여야한다.
3.위원은 해당 동물실험시설의 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4.위원회의 심의대상인 연구, 개발 또는 이용에 관여하는 위원은 해당 연구, 개발 또는 이용에 관여하는 위원은 해당 연구, 개발 또는 이용과 관련된 심의에 참여 하여서는 아니 된다.
5.위원회는 동물실험이 제13조의 원칙에 부합하게 시행되도록 지도, 감독하며, 동물실험시설의 운영자 또는 종사자에 대하여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6.위원회의 위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7.제5학의 규정에 따른 지도, 감독의 방법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인간과 동물 6주차 강의참고
참고자료 - 해당 파트에 관한내용 마지막줄 기제, 없는것은 참고자료사용하지 않음
1.유기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실험
2.맹도견. 안내견 등 인간을 위하여 사역한 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실험
14조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설치 등)
1.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동물실험시설에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두어야한다.
2.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3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해당 동물실험시설에 종사하지 아니하고 해당 동물실험시설과 이해관계가 없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총 위원수의 3분의 1이상 포함하여야한다.
3.위원은 해당 동물실험시설의 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4.위원회의 심의대상인 연구, 개발 또는 이용에 관여하는 위원은 해당 연구, 개발 또는 이용에 관여하는 위원은 해당 연구, 개발 또는 이용과 관련된 심의에 참여 하여서는 아니 된다.
5.위원회는 동물실험이 제13조의 원칙에 부합하게 시행되도록 지도, 감독하며, 동물실험시설의 운영자 또는 종사자에 대하여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6.위원회의 위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7.제5학의 규정에 따른 지도, 감독의 방법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인간과 동물 6주차 강의참고
참고자료 - 해당 파트에 관한내용 마지막줄 기제, 없는것은 참고자료사용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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