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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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의의
2.목적
3.법의 내용
5.법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점

본문내용

재산의 무상 대여)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에도 불구하고 일본군위안부 관련 법인 또는 단체가 제11조제1항1호에 따른 기념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대여의 대상인 법인 또는 단체의 요건과 대여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 (권한의 위임·위탁)
이법에 따른 여성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외교통상부장관에게 위탁하거나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5. 법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점
[개선점]
현행 제2조의2 (국가의 의무)에서는 ‘국가는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 회복과 인권 증진을 위하여 진상 규명과 올바른 역사교육 등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국가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가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으로 되어 있지만 국가는 일본군위안부에 대해 사실과 법적 책임을 부정하는 일본국 정부와 협상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대해 매해 보고를 해야 한다’, 또는 ‘한일청구권협정의 공개에 따라 일본군위안부 피해에 대해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이 존재하게 되었음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한일청구권협정을 이유로 그 법적 책임을 부정하는 일본 정부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평화적으로 분쟁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한일청구권협정 제3조에 따라 해석의 상위를 해결하기 노력해야 한다’ 라는 조항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일본군위안부피해자기념사업은 작년 예산이 6억원에서 1억원으로 대폭 깎였다. 이처럼 여성부 업무는 여성부 단독으로 할 수 있는게 아니라 정부차원의 협력이 필수라는 점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정부차원의 의지를 중요하며 필수적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된다.
[향후 방향]
일본군위안부문제는 피해자들이 고령으로 해마다 많은 피해자들이 세상을 떠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에서는 피해자들의 증언이나 시민연대의 많은 노력으로 피해자들을 위한 법안 통과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로 사회복지서비스법의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나 일본정부의 책임있는 사죄와 보상의 촉구를 매진하여 하루라도 빨리 이들의 황혼의 삶에 대해서 우리사회가 최대한의 노력과 힘을 실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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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10.28
  • 저작시기2013.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888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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