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의 종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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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몽골의 종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종교단체 활동을 다음 사항에 의거하여 중지시킨다.
1) 해당 종교단체 스스로 활동을 중지하기로 결정한 경우
2) 몽골의 법령을 위반하여 법원에 의해 결정된 경우에 허가를 내준 기관이 해당 종교단체의 활동을 중지시킨 경우
2. 종교단체의 활동을 중지시키기로 결정을 내린 기관은 이에 대하여 법무담당 중앙 행정 기관에 공식적으로 통보하여 등록을 취소케 한다.
3. 종교단체의 활동을 중지 결정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령에 의거하여 법원에 소청할 수 있다.
제11조 종교단체의 재산, 사업 관계 조정
1. 종교단체의 재산과 사업의 관계를 몽골의 관계 법령에 따라 조정한다.
2. 종교단체가 자체 소유하고 있는 역사 문화적인 기념물을 국가에 등록시켜 보호한다.
3. 종교단체가 종교활동을 수행할 때, 박물관과 도서관과 도서관에 보관되어 있는 필요한 역사 문화적 기념물들을 계약에 따라 이용할 수 있다.
4. 종교단체는 종교활동을 수행하거나 운영상 필요할 때, 절실히 요구되는 사업을 자체 재산 범위 안에서 할 수 있다.
5. 종교단체가 활동을 완전히 중지하는 경우에 설립자들이 처음에 투자한 재산을 청구하면 이들에게 재산을 족, 그 재산의 남은 부분은 성직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다른 종교단체에 양도하거나 그렇지 못 할 경우 국가에 귀속시킨다.
제 4 장 기 타
제12조 국가와 종교단체와의 관계에 관한 법령은 외국인과 무국적자에게도 적용
된다.
1. 국가와 종교단체와의 관계에 관한 본법은 몽골에 거주하는 외국인과 무국적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2. 몽골의 종교단체의 초청을 통하여 종교 목적이 종교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입국한 외국인과 무국적자의 포교 활동을 금지한다.
제13조 법령 위반자들에 대한 처벌
1. 국가와 종교단체와의 관계에 관한 본법(同法)을 위반한 행위가 범죄구성요소에 해당되면 범죄자를 형법상 규정대로 처벌한다.
2. 본법의 제 3 조 5항, 제 4 조 3항, 제 12 조 2항을 위반한 경우에 형사상 책임이 아닌 한, 법원에서 15,000 투그릭까지 벌금을 부과한다.
3. 본법은 제 3 조 2,3항, 제 4 조 6,7 항, 제 7 조 5,6,7항, 제 8 조 2항을 위반한 경우에 형사상 책임이 아닌 한, 법원에서 5,000~25,000 투그릭의 벌금을 과한다.
몽골국회의 결정1993. 11. 19.번호 87
본법이 확정된 것과 확정된 것과 관련하여 정부는 1994. 2. 1내에 시행 세부사항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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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6페이지
  • 등록일2013.11.12
  • 저작시기2013.1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892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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