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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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의료법에 관한 법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총칙

2. 의료인

3.의료기관

4. 의료인의 권리와 의무

5. 의료행위의제한

6. 의료법인

7.의료광고

8.보칙

9.벌칙

본문내용

⑧ 의료인이 아니면서 비슷한 명칭 사용 (27조 2항)
⑨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 의료업 개업 (33조 1항)
⑩ 의원급 의료기관(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개설시 시·군·구청장에게
신고 (33조 3항)
⑪ 개설된 의료기관의 개설 장소 이전, 개설에 관한 시·도지사의 허가 (33조 5항)
⑫ 자 외의 자가 그 소속 직원, 종업원, 그 밖의 구성원(수용자를 포함)이나
그 가족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부속 의료기관을 개설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35조 1항 본문, 개정)
⑬ 당직의료인을 두지 아니한 자 (41조)
⑭ 의료기관 종별에 따르는 명칭 사용하지 않은 자 (42조 1항)
⑮ 의료법인이 재산 처분, 정관 변경시 시·도지사의 허가 (48조 3항, 신설)
의료법인이 아니면서 의료법인이나 이와 비슷한 명칭 사용 (48조 4항)
전문의가 아니면서 전문 과목을 표시한 자 (77조 2항)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장·군수·구청장의 시정명령 위반한 자 (63조)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자 (90조, 개정)
2년이하 또는
3천만원 이하
① 전자의무기록을 안전하게 관리·보존하는 데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 (23조 2)
2년이하 또는
1천만원 이하
(양벌규정)
① 태아 성 감별 행위 등 금지 (20조)
1-2 의료법 (과태료)
300만 이하
① 신고하지 않고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운용 (37조 1항)
②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 피폭관리 실시 위반 (37조 2항)
③ 선택진료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 (46조 3항)
④ 부대사업 시·도지사 신고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자 (49조 3항)
200만 이하
① 보고와 업무 거부·방해·기피한 자 (61조 1항)
100만 이하
①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33조 5항)
② 휴·폐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진료기록부 이관하지 않은 자 (40조 1항, 2항)
③ 진료과목 표시를 위반한 자(43조 5항)
④ 의료기관의 명칭, 비슷한 명칭 사용 (42조 3항)
규정
1 대통령령, 보건복지부장관, 시장·군수·구청장 (부과권자)이 부과·징수
2 과태료 처분에 불복시, 처분고지일부터 30일이내 부과권자에 이의제기
3 이의제기에 부과권자는 관할법원 통보,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해 과태료 재판
4 이의제기 없이 과태료 미납부시, 국세체납처분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로징수
★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부과 징수한다. 과태료 부과기준 참조
제9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7조, 제88조, 제88조의3, 제89조 또는 제9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5조제1항 관련) (단위: 만원)
위반사항
근거 법령
과태료
1. 의료인, 간호조무사, 의료유사업자 또는 안마사가 법 제30조제3항(법 제8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나. 조산사, 간호사
다. 간호조무사, 의료유사업자, 안마사
법 제92조
제3항제1호
70
50
20
2. 의료기관 또는 안마사가 법 제33조제5항(법 제8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가. 개설 장소 이전 및 중요 변경사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나. 가목 외의 사항에 대한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92조
제3항제2호
50
30
3. 의료기관이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운영한 경우
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설치운영한 경우
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기준에 적합하게 설치운영한 경우
법 제92조
제1항제1호
300
50
4. 의료기관 개설자나 관리자가 법 제37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가.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에 대한 검사를 검사기간 이내에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다. 방사선 방어시설에 대한 검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
라.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피폭선량을 측정하지 아니한 경우
마.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피폭선량측정에 있어 선량한도를 넘은 사람에 대한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바. 방사선 관계 종사자의 피폭선량측정에 영향을 미치는 피폭선량계의 파손분실 등 피폭선량계를 2회 이상 적정하게 관리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92조
제1항제2호
50
100
100
30
100
50
5.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안마사가 법 제40조제1항(법 제8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법 제40조제2항을 위반하여 진료기록부등을 이관(移管)하지 아니한 경우
가. 휴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나. 폐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다. 진료기록부등을 이관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92조
제3항제3호
50
100
100
6. 의료기관이 아닌 자가 법 제42조제3항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의 명칭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법 제92조
제3항제4호
100
7. 의료기관이 법 제43조에 따른 진료과목 표시를 위반한 경우
법 제92조
제3항제5호
100
8. 의료기관의 장이 법 제46조제3항을 위반하여 선택진료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92조
제1항제3호
300
9. 의료법인이 법 제49조제3항을 위반하여 부대사업 실시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92조
제1항제4호
50
10.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이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가. 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나. 검사를 거부방해기피한 경우
법 제92조
제2항
100
200
  • 가격5,000
  • 페이지수46페이지
  • 등록일2013.11.25
  • 저작시기2013.1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894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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