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에 대한 경제학적 소고 - 관련 영화를 소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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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경제학적 소고 - 관련 영화를 소재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Prologue

2. 국민참여재판의 경제적 측면에서의 단점

3. 국민참여재판의 창출 효과
가. 국민의 법규범 준수의식의 향상
나. 법치주의의 확립
다. 사법에 대한 신뢰 회복

4. 국민참여재판의 개선 방안
가. 배심원의 개인정보 보호장치 강화 필요
나. 국민참여재판의 본격적인 확대 실시
다. 무죄 평결에 대한 단심제 도입 논의

5. Epilogue

본문내용

판이 다소 시범적이고 조심스럽게 운영되어 왔다면, 이제는 지금까지의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국민참여재판을 모든 형사사건에 대해 전면적으로 확대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인다. 나아가 형사사건과 관련된 민사소송, 예컨대 범죄로 인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있을 경우에는 민사사건과 관련 형사사건을 병합하여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함으로써 배심원들이 민사상의 배상액수까지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면 사건을 일거에 해결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이며, 나아가 보다 신속한 당사자의 권리구제에도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이다.
무죄 평결에 대한 단심제 도입 논의
주지하다시피 우리나라의 현행 국민참여재판은 배심원의 평결에 대하여 법적 구속력이 아닌 단순한 권고적 효력만을 부여하고 있다. 이에 대법원 국민참여사법위원회가 마련한 국민참여재판 법률의 개정안에서는 배심원의 평결에 대하여 사실상의 구속력을 인정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개정 방향이 바람직함은 물론이거니와, 필자는 이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미국과 같이 배심원의 무죄평결에 대해서는 단심제로 운영하는 방안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물론, 이에 대해서는 ‘삼세판’이라는 말처럼 기존의 3심제로 운영되던 사법시스템에 대한 관행이 걸림돌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배심원의 4분의3 이상의 찬성이라든지 혹은 배심원 전원의 무죄평결에 대해서만큼은 검찰 측에서 상소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국민참여재판 제도의 도입 취지에도 더욱 부합할 것이다.
또한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더라도, 사실심으로서 사건의 실체적 진실에 관하여 수인의 배심원의 참여하에 집중적으로 심리된 제1심보다도, 항소심이나 법률심인 상고심이 더욱 실체적 진실에 부합한 판단을 하리라는 기대는 하기 어렵다고 본다. 상소심에서 제1심에서와 같이 치밀하고 집중적인 심리를 기대하기란 현실적으로 인적, 물적 자원의 한계를 고려해 볼 때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제1심의 국민참여재판에서 내려진 다수의 일반 국민에 의한 판단이, 상소심에서 소수의 법률전문가에 의해 파기될 경우 이는 오히려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야기하는 등 국민참여재판의 도입 취지와도 상극의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일단은 가중 다수결에 의한 무죄평결만이라도 검찰의 상소를 제한하는 입법을 기대해 본다.
Epilogue
최근 법원은 민사재판에서 기존의 조정제도와는 다른 ‘조기조정제도’를 전면적으로 실시하기로 하였다. 이에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도 조정센터를 두어 로스쿨 재학생들의 참여하에 상당수의 조기조정사건을 처리하고 있다. 이러한 조기조정제도를 통해 기존의 사법제도 하에서는 분쟁 해결에 직접적으로 투입되지 않았던 법학전문대학원의 인력이라는 자원을 조기조정제도에 투입함으로써 법 발견 자원의 외연을 더욱 확장 시켰다. 이처럼 새로운 법 발견 자원의 추가라는 비용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이러한 조기조정제도를 확대실시 하는 이유는, 이러한 비용을 상쇄하고도 남을 분쟁의 종국적 해결 혹은 당사자의 사법에 대한 만족과 신뢰 향상이라는 더욱 효율적인 사법적, 경제적 효과가 있으리라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이다.
국민참여재판 역시 배심원이라는 새로운 법 발견 자원의 투입 비용을 상쇄하고도 남을 현격한 사법적인 경제적 효과가 있으리라 확신한다.
근래 몇 년간 몽골과 베트남, 미얀마 등을 비롯한 아시아 각국에서 한국의 사법시스템과 법체제에 관심을 갖고 이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보이자, 이에 우리나라는 국가차원에서 우리의 법체제를 수출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처럼 아시아 각국에서 일본, 중국이 아닌 우리나라의 사법시스템에 관심을 보이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으나, 그 중 큰 이유 중의 하나는 우리나라의 사법시스템이 대륙법계와 영미법계의 법체제를 조화롭게 흡수하여 공존시킨 유일한 사법시스템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즉, 아시아적인 정서와 감정에 토대를 두고 대륙법계와 영미법계의 장점을 잘 흡수할 수 있는 사법시스템으로 아시아 각국이 우리나라를 롤 모델로 삼은 것이다.
이제는 배심원제도 역시 우리나라 국민의 정서적, 감정적인 공감대를 바탕으로 우리의 사법시스템에 맞는 한국형 배심원제도를 정착시켜 나갈 때이다. 기존의 사법시스템이 가진 한정된 법 발견 자원에다가 배심원이라는 추가자원을 투입함으로써 우리의 사법제도는 더욱 풍성하고 풍요롭게 운영될 수 있을 것이다. 음악, 영화뿐만 아니라 법에서도 한류의 파도가 더욱 강력히 몰아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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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4.01.08
  • 저작시기20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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