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경찰의 수사권 독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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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경찰의 수사권 독립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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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된 상태로 정보, 작전, 경비, 보안, 교통, 방범 등 광범위한 치안 공권력을 행사하는 최대의 권력기관인데, 여기에 수사권까지 더해진다면 경찰 권력의 비대화로 자칫 경찰국가화가 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검사의 경찰에 대한 수사 지휘감독은 반드시 필요하다가 할 것이다.
(2) 행정기관간의 능률성 확보
신분이 보장된 검사에 의한 수사지휘는 수사의 공정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고, 수사 단계부터 법률전문가가 지휘함으로써, 법률적 쟁점을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하여 수사의 효율화를 기할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여러 종류의 사법경찰관리의 수사 활동을 통일적으로 지휘하는 체계가 유지되고, 범죄예방과 범죄수사는 그 성격이 질적으로 다른 것임에 비추어 범죄수사는 검사가 주재하고 경찰은 범죄예방에 전념케 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는 것이다.
3. 경찰 수사권 독립 찬성론
1) 인사관리적 측면
(1) 사법경찰의 자질향상
그동안 경찰의 수사권 독립 논쟁이 있을 때마다 사법경찰의 자질이 도마위에 오르며 경찰에게 수사권을 주기는 이르다는 주장이 국민들의 공감을 얻어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1954년경 형사소송법 제정당시의 경찰의 자질과 현재 경찰의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향상되었다. 1986년부터 수사요원을 정예화하기 위하여 경찰수사연구소를 개소하여 1만여명의 수사경찰이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고 수사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오히려 검찰이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인해 경찰의 자질향상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2) 사법경찰의 사기저하
수사 현실을 보면 실제 수사업무의 대부분을 사법경찰이 처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건마다 검사의 구체적 지휘를 받아 수사하도록 되어 있다. 사법경찰은 수사의 주체성이 결여됨에 따라 수사활동이 타율적이고 피동적이며, 수사에 대한 책임의식이나 윤리의식이 약화되는 경향이 있다. 사건수사에 있어서도 사회적인 이목을 집중시키는 사건의 경우 초동단계에서 사법경찰이 직접 수사를 하지만 검찰에서 직접 수사를 위해 송치를 요구하거나 피의자 및 증거물 일체를 검찰에게 인도를 지시하는 등 수사상의 주체성을 상실하여 사법경찰의 사기가 저하되어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검사가 경정이하의 사법경찰에 대한 교체임용요구권, 행정책임요구권 등을 가지고 있어 사법경찰의 사기를 더욱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2) 수사 업무적인 측면
(1) 검사의 업무과중
검사의 인력부족으로 검사 고유의 권한인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하기만도 과중한 업무 부담 상태인데 수사권까지 독점하게 되면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하는데 있어서는 더욱 업무가 과중된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소수의 검사가 연 200만건에 가까운 형사사건을 일일이 수사지휘 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러한 검사의 과중한 업무를 경감하기 위하여 서울시내 10개 경찰서는 고소장 선별입건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의 취지는 현재 무분별하게 남발되고 있는 고소, 고발장의 접수를 최소화 하여 검사의 업무를 줄이고 보다 내실 있는 수사를 하여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려는 데 있다. 그러나 이 제도는 고소인이 형사입건이 되지 않는 사건을 가지고 와서 끝까지 접수시켜 달라고 하면 고소를 접수하고 있고 선별 입건된 고소사건을 수사하는 사법경찰관리는 범죄혐의가 인정되어 입건할 때에는 검사의 지휘를 받도록 하고 있어 그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 수사업무의 효율성 저하
대량화, 신속화, 광역화, 지능화 하는 현대사회의 범죄현상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범죄를 초기에 진압하기 위해서 경찰조직이 일사분란하게 조직성과 기동성을 발휘해야 하고 수사지휘권이 작전지휘권과 같이 기동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한다. 그러나 검사가 초동수사, 긴급배치수사 등의 경우에는 신속한 수사착수지휘를 하기는 어렵고 수사지휘 역시 원거리에서 사후보고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수사업무가 비능률적이고 효율성을 저하시키고 있다. 그리고 수사현실을 보면 범죄사건의 98%이상을 경찰이 수사하고 있는 데도 경찰수사권이 검찰에 예속되어 있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방대한 인적, 물적 설비와 장비를 갖춘 경찰에게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Ⅳ. 수사권 독립에 대한 논쟁정리
양 측의 논거 중 가장 팽팽하게 대립하는 주제는 크게 ‘인권문제’ 와 ‘수사업무의 효율성문제’ 로 압축된다.
우선 인권문제와 관련해서는 양측의 입장이 모두 대등한 타당성을 지니고 있다고 본다. 따라서 앞으로의 과제는 ‘인권보장을 위해 경찰의 수사권은 어디까지 보장하고 어떻게 통제될 것인가’ 와 ‘검찰은 인권보장을 위해 수사권의 영역에서 벗어나야 할 것인가? 수사지휘를 행사한다면 어느 범위에서 어떻게 행사되어야 할 것인가’ 에 있다고 하겠다. 한편 수사업무의 효율성에 관하여 살펴보면, 사실 수사현실을 감안해 보았을 때 수사권조정과 관련하여, “검사의 수사지휘권 행사여부와 수사효율성은 상관관계가 없다”는 의견이 옳다고 하는 것이 좋다. 역사적인 측면에서 보았을 때 수사지휘권이 행사되지 않았기 때문에 수사의 효율성이 저하되었던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다. 또한 일반사건은 이미 대부분 사실상 구체적인 수사지휘 없이 경찰이 담당해 왔었다는 사실을 보더라도, 검사의 수사지휘와 수사효율성 사이에서 상관관계를 찾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 따라서 수사지휘를 해야 수사효율이 높다는 주장보다 오히려 지나친 수사개입이 수사업무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논리가 더 타당하다고 본다.
< 참고문헌 >
- 장석현,『경찰의 수사권 독립 방안』,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7호
- 이은모,『형사소송법』(2012), 박영사
- 이종혁,『검·경 수사권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13)
- 정선욱,『경찰수사권 독립에 관한 고찰』,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09)
- 황진규,『경찰수사권 독립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10)
- 박효식,『경찰의 독립적 수사권 확보 및 통제방안, 경북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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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4.01.10
  • 저작시기20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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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901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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