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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계산] [양도소득세 범주] 양도소득세 분석- 양도소득세 정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양도소득세 범주, 양도소득세 계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양도소득세의 정의

2.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
(1) 부동산
(2) 부동산에 관한 권리
(3) 비상장주식
(4) 기타자산

3. 양도소득세의 양도범주
(1) 양도의 범위
(2)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4.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의 계산
(1) 의의
(2) 양도·취득가액의 결정
(3) 양도·취득시기의 계산
(4) 필요경비
(5) 장기보유특별공제
(6) 양도소득기본공제

5. 양도차익의 계산
(1)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의 계산
(2)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 계산
(3) 양도차익 계산특례

6. 기준시가
(1) 정의
(2) 토지와 건물
(3) 지상권·전세권,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4) 주식

7.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와 자진납부
(1)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2)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자진납부
(3) 양도소득세의 가산세와 환급
(4) 양도소득세의 물납

8. 참고자료

본문내용

원)
양도가액
ㅇ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고급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양도가액-5억 원)
양도가액
2) 부담부증여에 대한 세액 계산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 증여가액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그 자신이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증여가액은 시가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에 의거한다.
ㅇ 양도가액 = 양도 당시 자산가액 ×
채무액
증여가액
ㅇ 취득가액 = 취득 당시 자산가액 ×
채무액
증여가액
3)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에 대한 이월과세
- 취지
5 억원까지 공제되는 배우자 증여를 이용하여 양도소득세 회피를 규제하기 위하여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당초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이월과세(carry-over)제도를 도입하였다.
- 이월과세 요건
거주자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토지건물특정시설물이용권을 양도한 경우
- 이월과세방법
양도한 자산에 대한 증여세 = 증여세산출세액 ×
양도한 자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
증여세 과세가액
- 우회양도에 대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3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한 경우는 이월과세가 적용된다.
6. 기준시가
(1) 정의
기준시가란 실지거래가액의 신빙성을 보완하기 위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산정에 기준이 되는 정부가 정한 가액을 말한다.
(2) 토지와 건물
1) 토지
- 지정지역
국세청장이 정하는 지정지역에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기준시가로 한다.
- 지정지역 이외의 지역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시가로 한다. 예외의 토지는 법률에 의한 비교표에 의해 세무서장이 평가한다.
- 1990년 8월 30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에 대한 경과규정
1990년 1월 1일 기준개별공시지가 ×
취득 당시 과세시가표준액
1990년 8월 30일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과 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의 합계액을 2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
2) 건물
지방세법에 의한 시가표준액을 기준시가로 한다. 가감산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3) 토지와 건물을 일괄하여 평가고시한 경우
건물에 부속되는 토지를 공유로 하고 건물을 구분소유하는 공동주택 등으로서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 안에 있는 공동주택 등의 경우 국세청장이 당해 부속토지와 건물을 일괄하여 평가고시한 때에는 그 평가고시한 가액을 당해 공동주택 등의 기준시가로 한다.
4)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와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
보유기간과 양도일 전후 또는 취득일 전후의 기준시가 상승률을 참작하여 총리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로 한다.
5) 취득 당시에는 지정지역이 아니었으나 양도 당시는 지정지역인 경우
최초로 고시한 기준시가 ×
취득 당시 개별공시지가(토지) + 시가표준액(건물)
최초 고시 당시 개별공시지가(토지) + 시가표준액(건물)
(3) 지상권·전세권,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지상권·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4) 주식
1) 개요
구 분
상속세법상 비상장주식의 평가
양도소득세의 비상장주식 평가
자산가액의 평가
시가평가
장부가액(토지는 기준시가)
순손익액의 평가
직전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직전 1년간의 순손익액
최대주주의 할증평가
10% 할증
할증규정 없음
2) 협회등록주식의 평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단, 상속세및증여세법은 3개월간의 증권업협회의 기준가격을 평균액으로 평가하나, 양도소득세인 경우에는 1월간의 평균액으로 평가한다.
3) 협회등록주식 이외의 주식 평가
- 원칙
1주당 가액 = (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
+
1주당 순손익액
)
×
1
발행주식총수
15%
2
- 순자산가액만 평가하는 경우
1주당 가액
=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
발행주식총수
① 사업개시 및 폐업 등의 이유로 양도일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 기간이 6월 미만인 법인의 주식
② 자산총액 중 부동산과 그 권리 합계액의 비율이 50% 이상인 법인의 주식
③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 결손금이 발생한 법 인의 주식
7.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와 자진납부
(1)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당해 연도의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31 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신고는 당해 연도에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액이 있는 대에도 신고하여야 한다(소법 110). 그러나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자는 당해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자진납부
거주자는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에 대한 양도소득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과 세액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까지 납세지관할세무서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청에 납부하여야 한다(소법 111 ①).
그리고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에 있어서는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산출세액과 결정 또는 경정한 세익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공제하고 차액만을 납부한다.
(3) 양도소득세의 가산세와 환급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10 %의 가산세가 가산되며, 양도소득세로 납부한 세액이 양도소득 총결정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은 환급하거나 다른 국세가산세체납처분비에 충당한다(소법 115117).
(4) 양도소득세의 물납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토지 등이 양도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금전으로 납부하기 곤란한 경우(납부할 세액 1천만 원 초과 시)에는 당해 토지 등의 대금으로 교부받은 채권으로 납부할 수 있다(소령 175-2 ③).
8. 참고자료
‘알기 쉬운 세금이야기’ 김상호(2002), (주)영화조세통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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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4.01.27
  • 저작시기2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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