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찬고지, 간접광고, 복수 미디어렙의 법제 현황 이에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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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협찬고지, 간접광고, 복수 미디어렙의 법제 현황 이에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 1장. 서론 ············································································································ 2

제 2장. 협찬고지 ······································································································ 3
1. 협찬고지의 개념 ····························································································· 3
(1) 협찬고지의 개념 ······················································································· 3
(2) 협찬고지와 간접광고의 비교 ······································································· 3
2. 협찬고지의 법제현황 ······················································································· 3
3. 협찬고지로 야기되는 문제점 ············································································ 4
(1) 콘텐츠 질보다 협찬에 기우는 방송 ····························································· 4
(2) 지나친 협찬, 제재도 없고, 규제하는 사람도 없어··········································· 4
(3) 협찬에 대한 규제 법령의 미비
4. 협찬고지의 개선방안 및 조원들의 생각 ···························································· 5

제 3장. 간접광고 ···································································································· 6
1. 간접광고의 개념 ··························································································· 6
2. 간접광고의 도입배경 ····················································································· 6
3. 간접광고의 법제현황 ····················································································· 6
4. 방송사 간접광고 매출 현황 ············································································ 7
5. 현황에 따른 문제점 및 사례 ·········································································· 7
(1) 간접광고 법규 위반 조사 인원 부족 ··························································· 7
(2) 지나친 간접광고는 프로그램이나 PPL 모두에게 ‘毒’ ···································· 8
6. 간접광고의 개선방안 및 조원들의 생각 ·························································· 8

제 4장. 복수 미디어렙 ··································································

본문내용

원회, 대기업 회원사가 주축인 한국광고주협회, 수도권 민영방송(SBS 포함) 등
첫째, 법으로 방송광고 영업권을 독점하는 것은 시장경제 원리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2009년 12월 31일 개정 전의 방송법은 방송광고 판매대행사의 직업 선택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복수 미디어렙이 등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수범(2009). “바람직한 미디어렙 재편방안, 지역방송을 중심으로”. 한국방송학회 세미나<미디어렙 제도와 지역방송> 발표문.
둘째, 광고요금규제에 대한 지적이다.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체제의 핵심은 방송광고요금에 대한 규제이며, 이는 실질적으로 방송사업에 대한 수익률 규제를 의미한다. 따라서 시청률과 직접적으로 연동되지 않는 비탄력적이 방송광고요금으로 인해 방송광고 요금이 광고시간에 대한 수요 조절 기능을 상실함으로써 방송광고의 합리적 배분이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미디어렙이 등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셋째, 취약매체에 대한 연계판매(끼워 팔기)이다. 취약방송사의 광고를 지상파 3사의 전국방송 인기시간대와 연결해 시장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판매하는 관행은 단기적으로 취약방송사들의 광고수입을 보조해주는 역할을 했다. 그러나 경제 전체로 보면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으로 인해 사회비용을 유발시키고, 장기적으로 이들 방송사들의 자생력을 약화 시킬 것이라는 지적으로 인한 미디어렙 찬성 입장이다. 정희택(2005). 『한국광고주협회 연구총서 4 : 경쟁미디어렙 도입기의 영양평가』. 서울: 한국광고주협회.
(2) 반대 - KOBACO, 공영지상파방송 지역민방, 종교방송, 전국언론노조, 지역방송협의회, 신문협회 등
첫째, 방송의 편성·제작과 광고영업의 분리를 통해 방송의 공공성 및 독립성 확보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방송사에 대한 광고주의 부당한 압력을 차단해 방송의 독립성 보장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보도기능을 이용한 방송사의 부당한 광고유치 압렵을 차단하고 있다는 점에서 반대하는 입장이다.
둘째, 광고가격 조절기능을 통해 방송광고요금을 안정적으로 유지함으로써 기업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물가안정으로 국민생활향상에 기여하기 때문에 복수미디어렙을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셋째, 방송광고 판매의 투명성 제고, 공공거래질서 확립 및 거래비용 감소에 기여하기 때문에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정당하다는 입장이다.
넷째, 방송광고 연계판매 등을 통해 매체력이 약한 취약매체(종교방송, 지역방송)의 광고 수주에 도움을 줌으로써 지역 간, 매체 간 균형발전을 통한 언론의 다양성 확보와 국민의 전파 향유권 보장에 기여하기 때문에 복수미디어렙이 등장하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이다. 김요한(2009). “민영미디어렙 도입에 따른 지역방송의 대응 전략”. 호남언론학회 봄철 정기 학술회발표문.
다섯째, 광고대행률 제도와 대행수수료 제도의 확립을 통해 국내 광고 대행사 성장을 기반을 제공하였기 때문에 굳이 복수미디어렙이 등장하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이다.
4. 복수미디어렙 찬반에 대한 조원들의 생각
처음에는 4명의 조원들 사이에서도 복수미디어렙 찬반에 대한 의견이 2:2로 엇갈렸다. 광고시장의 성장을 막는 독점체제는 풀어야 한다는 복수미디어렙에 대한 찬성 의견과, 자본과 정치권력에 의한 방송 장악이 우려된다는 복수미디어렙의 반대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그러나 KOBACO가 방송의 상업화와 방송광고료 급등을 막고 매체의 균형발전과 공익사업 진흥에 기여해왔다는 의견에 모두 동의하였다.
그리고 좀 더 논의해본 결과, 현재 복수미디어렙의 1공영 1민영이 도입된 배경과 같이 방송광고판매는 방송의 공공성과 시장경제원리의 조화를 도모하면서, 단계적으로 경쟁체제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에 대하여 합의하였다.
복수미디어렙 법안은 이미 통과되었고, 지금 현재 SBS미디어렙 미디어 크리에이트가 출범하면서 우리나라는 1공영1민영의 복수미디어렙체제이다. 기왕에 도입이 되었으므로 미디어렙의 공적 의무,방송광고단가의 사회적 조정,방송사와 광고주의 직거래 방지 등에 대하여 확실히 규제 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또한 KOBACO 체제는 개혁과는 상관없이 종교 및 지역방송에 대한 지원은 방송의 다양성을 유지한다는 차원에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책임져야 할 문제인 것은 당연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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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구현(2003). ‘방송법 제74조(협찬고지 방송)의 모호성’. 정기간행물 AD Focus 2.
이상도(2006). 『방송프로그램 협찬 제도의 문제점에 관한 탐색적 연구: 독일과 한국의 관련법규 비교검토를 중심 으로.』 언론 과학 연구.
최민희(2012). 『간접광고 현황 및 법규위반 조사와 심의 실태에 대한 정책 보고서』. 국정감사 정책자 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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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범(2009). “바람직한 미디어렙 재편방안, 지역방송을 중심으로”. 한국방송학회 세미나<미디어렙 제 도와 지역방송> 발표문.
정희택(2005). 『한국광고주협회 연구총서4 : 경쟁미디어렙 도입기의 영양평가』. 서울:한국광고주협회.
김요한(2009). “민영미디어렙 도입에 따른 지역방송의 대응 전략”. 호남언론학회 봄철 정기 학술회 발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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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종배(2010). 미디어렙 도입에 따른 효과 및 향후 전망. 전파방송통신저널.
김경식(2008). 시사이슈‘복수미디어렙’찬반토론. 한국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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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4.03.17
  • 저작시기20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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