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인권과 NGO
2.Amnesty International 의 역사
3.Amnesty International 의 활동 원칙
4.Amnesty International 에서 전개하는 다양한 활동들
5.각 국의 사례들과 Amnesty International의 활동
6.맺음말-참고문헌
2.Amnesty International 의 역사
3.Amnesty International 의 활동 원칙
4.Amnesty International 에서 전개하는 다양한 활동들
5.각 국의 사례들과 Amnesty International의 활동
6.맺음말-참고문헌
본문내용
이는 유엔 평화유지군 임무의 새로운 지평을 연 활동으로 평가되고 있다. 1993년 5월 28일 총선거가 실시되었고, 같은 해 9월 21일 신헌법이 국회에서 채택되었다. 캄보디아는 과거 군사 쿠테타로 실각하였던 시아누크가 다시 왕으로 선출되었고, 권력은 각 정파가 분점하는 형태를 취하였다. 크메르 루즈 잔여병력은 총선거에 불참하고, 게릴라전을 계속하고 있으나, 세력은 현저히 약화되었다. 캄보디아는 1999년 4월 30일 아세안에도 가입하였으나, 국내 정세는 여전히 불안감이 완전히 가시지는 않은 상태이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캄보디아 정부에 다음을 촉구한다.
▶시급히 요구되는 사법제도의 개혁을 위한 조치를 즉각 취하라. 그리하여 캄보디아 국민들에게 공정하고 신 속한 사법적 보호를 제공하라.
▶국제규준에 부합하게 법률을 전면 검토하고 개정하라. 그리고 지난 1975년 4월부터 1979년 1월까지 크메르 루즈 재임기간동안 일어났던 심각한 인권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들을 법정에 세우게 하는 데 국제사회가 지원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하라.
4) 미국의 사형 제도와 Amnesty International
앰네스티 운동의 시작은 사형 제도로부터의 인권 인동에서부터 시작하였다. 1961년 5월 영국인 변호사 피터 베넨슨이 옵저버紙에 기고한 탄원기사에서, 처음에는 양심수에 대한 사형에 대중의 관심을 모았다: "매일 아침 신문을 펼치면 당신은 세계 어느 곳의 누군가가 정부에 반하는 의견이나 종교를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감옥에 갇혀 고문을 받고 사형 집행되었다는 보도를 접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을 시작으로 앰네스티는 정치적 수인에 대한 사형을 반대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앰네스티의 사형 관련 입장은 양심수나 정치적 수인뿐 아니라 모든 이들에 대한 사형 반대로 확장되었다. 1971년의 국제대의원총회(최고의사결정기구)는 전세계에서 사형제도가 폐지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유엔과 유럽회의에 요청할 것을 결의하였다. 1977년 앰네스티는 스톡홀름에서 사형폐지에 관한 국제회의를 개최하였고, 1989년 전세계적인 사형폐지 캠페인을 전개하였다. 앰네스티는 이뿐만 아니라 일상적으로 사형제도의 추이를 감시하고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다른 인권단체나 정부들과 협력하여 사형폐지를 위한 활동을 계속 전개하고 있다. 2000년 앰네스티는 Sant' Egidio와 헬렌 프리진 수녀와 함께 2000 모라토리움 프로젝트를 추진하였다. 이 프로젝트에서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을 비롯한 300만명이 사형제도의 완전 폐지를 목적으로 한 사형집행 모라토리움(유보) 지지선언에 서명하였다.
"사형제도는 매우 역겨운 형벌인데, 특히 무고한 희생자를 낳을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뿐만 아니라 설사 유죄가 확정된 사람에게 선고될 경우에도 이는 마찬가지이다.“
사형제도에 대한 국제앰네스티의 생각
스톡홀름 선언(Declaration of Stockholm) (1977년 12월 11일)
* 사형제도는 극도로 가혹하고 비인도적이며 모욕적인 형벌임과 동시에 생명권을 침해하는 제도이다.
* 사형제도는 정치적 반대세력, 인종, 민족, 종교 및 소외집단에 대한 탄압의 수단으로 빈번히 악용되고 있다.
* 사형은 폭력행위이며 폭력은 또 다른 폭력을 불러일으키는 경향을 가진다.
* 사형을 부과하는 행위에 따르는 고뇌는 사형집행 과정에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까지 잔인한 고통을 안겨준다.
* 사형제도가 특별한 범죄억지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입증된 사례는 존재하지 않는다.
* 사형제도가 의문의 "실종", 불법처형, 정치적 살인 등의 형태로 행해지는 경우가 점점 더 증가하고 있다.
* 사형은 돌이킬 수 없는 것이며 무고한 사람에게 가해질 위험도 있다.
6.맺음말-참고문헌
앰네스티가 새로운 상황에 적응하고 그러한 긍정적인 가능성을 최대한 이용하기 위해서는 그간의 활동 방식에 대해 다시 한번 점검하고 변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한편 제 3세계, 특히 아시아권이 차지하는 위상이 높아지면서 인권의 보편성과 불가분성이라는, 국제적인 운동으로서 앰네스티가 기반하는 가치에 대한 도전이 어느 때 보다 거세며,
또한 더욱 강화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앰네스티는 다양한 수임 활동들과 함께 이러한 모든 인간이 가져야 할 권리로서의 인권이라는 개념에 대해 보다 깊은 고민과 적절한 대응을 함께 병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앰네스티 국제지부 사이트(www.amnesty.org)
-앰네스티 한국 지부 사이트(www.amnesty.or.kr)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캄보디아 정부에 다음을 촉구한다.
▶시급히 요구되는 사법제도의 개혁을 위한 조치를 즉각 취하라. 그리하여 캄보디아 국민들에게 공정하고 신 속한 사법적 보호를 제공하라.
▶국제규준에 부합하게 법률을 전면 검토하고 개정하라. 그리고 지난 1975년 4월부터 1979년 1월까지 크메르 루즈 재임기간동안 일어났던 심각한 인권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들을 법정에 세우게 하는 데 국제사회가 지원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하라.
4) 미국의 사형 제도와 Amnesty International
앰네스티 운동의 시작은 사형 제도로부터의 인권 인동에서부터 시작하였다. 1961년 5월 영국인 변호사 피터 베넨슨이 옵저버紙에 기고한 탄원기사에서, 처음에는 양심수에 대한 사형에 대중의 관심을 모았다: "매일 아침 신문을 펼치면 당신은 세계 어느 곳의 누군가가 정부에 반하는 의견이나 종교를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감옥에 갇혀 고문을 받고 사형 집행되었다는 보도를 접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을 시작으로 앰네스티는 정치적 수인에 대한 사형을 반대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앰네스티의 사형 관련 입장은 양심수나 정치적 수인뿐 아니라 모든 이들에 대한 사형 반대로 확장되었다. 1971년의 국제대의원총회(최고의사결정기구)는 전세계에서 사형제도가 폐지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유엔과 유럽회의에 요청할 것을 결의하였다. 1977년 앰네스티는 스톡홀름에서 사형폐지에 관한 국제회의를 개최하였고, 1989년 전세계적인 사형폐지 캠페인을 전개하였다. 앰네스티는 이뿐만 아니라 일상적으로 사형제도의 추이를 감시하고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다른 인권단체나 정부들과 협력하여 사형폐지를 위한 활동을 계속 전개하고 있다. 2000년 앰네스티는 Sant' Egidio와 헬렌 프리진 수녀와 함께 2000 모라토리움 프로젝트를 추진하였다. 이 프로젝트에서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을 비롯한 300만명이 사형제도의 완전 폐지를 목적으로 한 사형집행 모라토리움(유보) 지지선언에 서명하였다.
"사형제도는 매우 역겨운 형벌인데, 특히 무고한 희생자를 낳을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뿐만 아니라 설사 유죄가 확정된 사람에게 선고될 경우에도 이는 마찬가지이다.“
사형제도에 대한 국제앰네스티의 생각
스톡홀름 선언(Declaration of Stockholm) (1977년 12월 11일)
* 사형제도는 극도로 가혹하고 비인도적이며 모욕적인 형벌임과 동시에 생명권을 침해하는 제도이다.
* 사형제도는 정치적 반대세력, 인종, 민족, 종교 및 소외집단에 대한 탄압의 수단으로 빈번히 악용되고 있다.
* 사형은 폭력행위이며 폭력은 또 다른 폭력을 불러일으키는 경향을 가진다.
* 사형을 부과하는 행위에 따르는 고뇌는 사형집행 과정에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까지 잔인한 고통을 안겨준다.
* 사형제도가 특별한 범죄억지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입증된 사례는 존재하지 않는다.
* 사형제도가 의문의 "실종", 불법처형, 정치적 살인 등의 형태로 행해지는 경우가 점점 더 증가하고 있다.
* 사형은 돌이킬 수 없는 것이며 무고한 사람에게 가해질 위험도 있다.
6.맺음말-참고문헌
앰네스티가 새로운 상황에 적응하고 그러한 긍정적인 가능성을 최대한 이용하기 위해서는 그간의 활동 방식에 대해 다시 한번 점검하고 변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한편 제 3세계, 특히 아시아권이 차지하는 위상이 높아지면서 인권의 보편성과 불가분성이라는, 국제적인 운동으로서 앰네스티가 기반하는 가치에 대한 도전이 어느 때 보다 거세며,
또한 더욱 강화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앰네스티는 다양한 수임 활동들과 함께 이러한 모든 인간이 가져야 할 권리로서의 인권이라는 개념에 대해 보다 깊은 고민과 적절한 대응을 함께 병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앰네스티 국제지부 사이트(www.amnesty.org)
-앰네스티 한국 지부 사이트(www.amnest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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