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통합에서 재정연방주의의 적절성 (분배기능, 재분배기능, 안정화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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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지역경제통합에서 재정연방주의의 적절성 (분배기능, 재분배기능, 안정화기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분배기능
2. 재분배기능
3. 안정화기능

본문내용

정책외부성의 실질적 중요성은 경제의 통합수준에 달려
있는데, 이것은 경제의 크기와도 함수관계에 있다. 소국은 너무 작은
영역을 포함하고, 그들의 경제는 너무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확산효
과의 이유로 안정화정책의 효율적 채택이 불가능하지만, 지역그룹 중
에서 대국의 경우는 반드시 그렇지는 않는다. 경우에 따라서는 다국
적공동체에서 중심국과 주변국 사이의 상호 확산효과의 크기는 상당
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안정화정책을 공동체에 부여해야 한다는 두 번째 주요 이유는 보
험원칙(insurance principle)에 있다(Goodhart and Smith, 1993). 만일
역효과가 공동체 회원국에 임의적으로 미치고, 각국이 시장에서 자금
을 빌려 자신의 안정화정책에 조달한다면, 행운이 따르지 않는 국가
는 좀 더 공공부채를 많이 질 것이고, 또 재분배되지 않는 성격의 공
동체 재정제도가 설립되어 있을 때보다 덜 안정화에 속박될 것이라는
관점에서 불리한 위치에 설 것이다. 그러한 경우에, 적절한 공동체 안
정화제도는 거시경제적으로 중대한 국가별 역충격의 발생에 대한 어
느 정도 유리한 상호보증을 제공해 줄 것이며, 국가차원에서 시행했
을 때 가능한 최적수준만큼 안정화로 가는 것을 도와 줄 수 있다. 만
일 이익이 그 국가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실제임금이나 고용변화에
연관되어 있거나 나머지 국가에 비해 그러한 변화의 상대적인 심각성
과 관련되어 있다면, 국가 간의 상당한 장기적 재분배는 피할 수 있
으며, 이는 정치적인 장애물을 피하는 것도 도와 줄 것이다. 동시에
그러한 정책은 잠재적 수혜자 중 일부가 기대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
려는 동기를 부여할 가능성을 최소화시킨다.
개변국가정책으로부터의 확산효과에 직면해 있는 공동의 충격문
제로 돌아가 수행된 안정화의 최적화가 안정화기능의 중앙집중화를
반드시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주목하여야 한다. 원칙적으로
문제점은 회원국의 재정정책에 대한 간섭시기와 크기에 영향을 주려
는 목적을 가진 정책들의 상호조정을 통하여 다루어질 수 있다. 그러
나 비록 규정에 기반을 두더라도 정치적 상호조정은 공동체 내의 지
속적인 협상과 그 진행과정에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등의 또 다른 어
려음에 직면한다. 공동체차원에서 내리는 의사결정과정에 내재되어
있는 시간적 지연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정책변수의 변화에 대한
가계나 기업의 반응에 내재된 시간적 지연은 그러한 접근법이 산출물
과 고용변화의 제거능력에 심한 제약을 가할 것이다. 그러한 이유로
순수히 국가적 차원에서조차도 자유재량적인 안정화정책은 불안정성
을 줄이기보다는 오히려 확대시킬 것이다. 블록 내에서도 지연된 공
동체 내에 협상을 통해 상호조정을 얻는 과정은 때맞춘 자유재량적
개입이 개별국가차원에서 더 쉽다는 점에서 실행의 어려움이 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시차문제와는 별개로, 안정화기능의 중앙집중화나 회
원국 재정정책의 상호조정 이 두 가지 안정화접근법은 그 어느 것도
본질적으로 지역블록의 전체적인 안정화에 기여한다고 결론내릴 수
없다. 미래의 경제적 상태나 제도의 주요 변수추정에 수반되는 불확
실성 이외에도 정책적 모델의 적절성에 대한 불확실성도 존재한다.
이것은 국가마다 다른 견해를 취하는 문제이며, 이것 자체가 정치적
상호조정에 동의를 더욱 어렵게 만든다. 만일 모두 찬성한 정책이 적
절하지 않다면, 상호조정은 내재된 어떤 불안정성을 확대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경제공동체가 안정화목적을 위해 예산을
통해 시행하는 직접적인 재정활동의 실제적 의미를 간략히 적어 보
자. 고려해야 할 중요한 세 가지 관련문제는
적절한 안정화효과를 얻기 위해 요구되는 운영예산의 규모
운영의 특별지출과 수익의 의미
지속적인 채무관리와 재원조달
첫 번째 문제에서 공동체차원에서 효율적인 거시경제적 개입을 위
해 요구되는 임계치규모(critical scale)는 공동체가 직면하는-공동체
회원국에게 동일하게 영향을 미치거나 다르게 영향을 미치는-충격
의 크기와 그 특성에 달려 있다. 만일 충격이 크고 동일하면(symmet-
rical) 재정통합의 결정이 자동적으로 안정화효과를 제공해 주는 공동
체차원의 정책을 채택하도록 유도하지 않았거나 공동체의 수입과 지
출변화 프로그램을 실제적으로 쉽게 바꿀 수 있도록 촉진시키지 않았
다면 주요한 안정화활동의 범위는 제한될 것이다.
그러한 고려는 큰 효율성의 손실 없이 공동체 전체의 안정화기능
을 수행하기 위한 충분한 영역과 융통성을 제공하기 위해 공동체에
추가적인 과세와 지출기능을 부여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더 많은 가중
치를 줄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만일 통합결과로 회원국의 경제구조
가 수렴되었다면 차별적 충격(asymmetric shock)의 상대적 중요성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지만, 이런 관점에서 통합에 대한 실증적인 분
석결과는 다소 애매모호하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 공동체 전체 예산
이 회원국의 재정정책 상호조정에 의해 영향받는다는 것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만일 공동체차원의 순수한 안정화목표를 위한 직접적 재정
간섭을 차별적 충격에 직면한 회원국을 돕는 곳에만 제한한다면, 안
정화의 예산비용은 상당히 줄어들 것이다.
공동체 전체에서 재정안정화정책을 운영하는 것은 때때로 채무발
생을 요구할 것이다. 통화동맹이 없으면, 공동체는 회원국의 분리된
자본시장에 채권을 발행함으로써 안정화에 필요한 재정조달권한을 위
임받을 수 있다. 그러나 재정상태에 대한 국가통제가 필요하기 때문
에 좁게 규정된 제한폭 내에서만 가능할 것이다. 통화동맹이 없을 때
공동체 안정화계획안의 재정조달을 위한 차입(借入)능력은 각국 통화
당국의 선의(善意)와 정책에 달려 있다. 결과적으로 동일한 충격을
다를 때 요구되는 공동체차원의 재정안정화정책을 운영하는 데 필요
한 차입과 채무관리정책은 오직 회원국 간의 효율적인 통화협력협정
과 연계하거나 통화동맹 기반을 통해서만 수행될 수 있다. 차별적 충
격을 다루기 위한 보험제도는, 만일 이것이 예산준비금제도를 통해
재정조달이 될 수 있다면, EU의 경우와 같이 이러한 문제점에서 벗
어날 수 있다(CEC, 199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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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4.04.22
  • 저작시기2014.4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914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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