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보건법 중 개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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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정신보건법 중 개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고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정신보건법 중 개정이 필요한 부분
1. 제7조 (정신보건전문요원)
2. 제13조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 등)
3. 제16조 (사회복귀시설의 종류)
4. 제24조 3항, 4항 (입원기관 및 퇴원)

Ⅲ. 결론

본문내용

서 정신장애인의 평균재원기간이 미국의 63일에 비해 1994년 평균 1528일에서 1999년 1319일로 약간 줄어들었으나 여전히 상당히 길다고 할 수 있다.
정신질환자의 치료와 사회복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이 병원을 통해 적절한 치료를 받고 병원치료 후 지역사회에 복귀하는 과정에서는 지역사회지지 프로그램의 원조를 균형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균형적인 병원치료와 지역사회서비스의 결과로서 그들이 지역사회 생활을 최대한 향유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정신질환자들이 수용상태에 있는 것보다는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는 것이 더욱 친밀하고 원조적인 사회적 관계망을 더욱 형성하게 할 수 있게 하고, 삶의 만족이 조금이라도 더 높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신보건사업의 방향은 가능한 한 많은 정신질환자들의 지역사회생활의 영위을 조장하고 촉진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개선방안으로는 장기입원은 인권침해의 소지가 될 수 있어 수용 위주의 정책에서 지역사회내 재활프로그램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기에 정신보건법 제 24조 3항의 입원 기간을 6월 이내에서 3개월 이내로 수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개인의 자발적인 입원치료에 대한 권리와 자유로운 환경을 보장받기 위한 개인의 인권으로 최소한으로 입원기간을 제한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환자의 퇴원 후 지역사회 내 보건소의 보호의무와 사후관리가 매우 취약한 상황이다. 그러기에 정신보건시설의 장은 퇴원 시 보건소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보건소장은 퇴원후의 사후조치를 하도록 하여 지역사회 재활프로그램의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Ⅲ. 결론
지금까지 정신보건법에서 개정되어야 할 부분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그러나 정신보건법이 제정된지 이제 막 10년이 넘어서는 가운에서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일 수 있다. 그럼에도 개정의 부분을 밝히고 정부에 요구해야 하는 것은 정신보건법이 제정된 1995년은 시기적으로 볼 때 너무 늦은 것이고, 많은 정신질환자들과 그 가족들, 더 나아가 이 일과 관계된 분들이 법으로부터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이윤로 외, 「정신보건사회복지론」. 학지사
정원철, 「정신보건 사회사업론」. 학문사
김병후, “개정 정신보건법에 대하여” 「정신보건법 개정을 위한 간담회 자료집」
남정자, “정신보건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정신보건법 개정을 위한 간담회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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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4.04.29
  • 저작시기2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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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915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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