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의 수취제도에 대한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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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의 수취제도에 대한 기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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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예종 3년 2월 왕이 명을 내렸다. “경기 주현들은 상공 외에도 요역이 많고 무거워 백성들이 고통을 받아 나날이 도망쳐 떠돌아다니고 있다. 관청에서는 담당 관리에게 물어보아공물과 역의 많고 적음을 참작하여 결정하고 시행하라. 구리∙철∙자기∙종이∙먹 등 여러 소에서 별공으로 바치는 물건들을 함부로 징수해 장인들이 살기가 어려워 도망하고 있다. 해당 기관에 연락하여 각 소에서 별공과 상공으로 내는 물건이 많고 적음을 참작하여결정한 다음, 왕에게 아뢰어 재가를 받도록 하라.”
􄤎나라 제도에 백성이 나이가 16이면 장정이 되어 비로소 국역을 부담시킨다. 60이면 역을 면제해 준다. 주군에서는 해마다 호구를 헤아려 호적을 정리하여 호부에 올려 보낸다. 징병과 부역의 동원은 호적으로 뽑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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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4.05.26
  • 저작시기2014.5
  • 파일형식기타(docx)
  • 자료번호#919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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