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말 토지개혁과 과전법의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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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序言

2. 고려후기 사전의 확대

3. 고려후기 사전의 토지지배관계

4. 고려말에 있어서의 사전개혁 방향

5. 과전법의 성립

6. 과전법의 내용
1) 토지분급규정
2) 토지관리규정
3) 조세 및 전주, 전객 관계규정

7. 結語

본문내용

토지국유를 실현할 수 없었던 것이다.
과전법 시행 당시 사인 수조지로서 사전으로 설정된 토지는 공전으로 편입되지 못하며 다른 과수자에게 분급되었고, 전국 토지의 일정량을 사전으로 유보해 두고 그것을 매개로 직역을 수취해 감으로써 국가지배질서를 유지하였다.
과전을 가지고 있는 자가 죄를 범하거나 수전에 따른 의무를 소홀히 하여 토지를 회수해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그것을 먼저 신고하는 관인에게 우선적으로 절급하는 규정이 마련되었다. 이것은 사전의 무고한 은루와 확대를 방지하고 부족한 과전을 해결하고자 하는 요법이었다.
그리고 삼림목초지수렵장 등에 대한 농민들의 전통적 공동제적 이용을 규정하였다. 이것은 소농민 경영의 재생산 기반의 유지를 위해 필요했으며 이러한 황한지의 이용은 불안정한 중세 농민생활의 최후의 의지처 이기도 하였다. 그리고 기사양전에서 양전하지 못했던 지역과 脫漏餘剩田을 신간전과 함께 각 도 단위로 매년 양전하여 조안에 올리되 새로 확보한 토지는 군수로 충당하며 사인의 단점을 막았다.
3) 조세 및 전주전객 관계 규정
공전의 조가 국고로 사전의 조가 그 절수자에게로 수납되었고, 토지생산량의 1/10조로서 30과를 규정하였고, 과전법에서는 모든 공사전에 1/10수조율을 적용하게 되었다. 사전 전조의 일부를 세로서 국고에 바쳤고, 능침창고궁사공해전은 모두 왕실 및 국고수조지로 전조를 수취하고, 공신전은 특별 취급의 사전이므로 각기 세를 내지 않았다. 하지만 국가제도가 정비되어 세종 2년부터는 공신전도 면세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즉 공신전과전군전 등 모든 사전에 대한 납세의 원칙이 실현되었고 이것은 무릇 조세의 근원적인 수조권은 언제나 국가가 보유한다는 원칙의 표현으로 이해된다. 또한 국가 비상시의 경우 사전조의 공수에 관한 권한을 발동할 수도 있다고 규정하였다.
과전법에서는 아직 수조권적인 토지지배의 전통이 반영되어 실제 토지의 소유자인 경작자를 전객으로 그 소유지를 所耕田으로, 그 토지에 대한 수조권자를 전주라고 규정하였다. 즉 토지의 원래 수조권자는 국가이며 따라서 국가가 전주인데 다만 그 수조권을 국가가 사인이게 분급하였으므로 그에 따라 사인이 전주로 행세한다는 관념인 것이다. 전주와 전객의 권리는 함께 보호하였다. 전주가 전객의 소경전을 침탈하는 것을 금지하였고 전객도 소경전을 함부로 매매증여할 수 없고 전객의 자의적인 이동을 방지하여 수조권을 보호하였다. 이러한 수조권의 보호는 국가의 수조권도 마찬가지였다. 즉 국가수조지, 일반민전의 경우에도 이 규정이 확대 적용되어 일반 민전의 매매까지도 금지되었다. 그러나 당시의 토지 지배관계가 소유권을 기축으로 하여 전개된 이상 개인 소유지의 매매증여를 법제로써 금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었고 조만간 그 매매를 공인하지 않을 수 없었다.
7. 結語
고려 말에 있어서의 토지지배관계가 사전의 혁파, 전제의 개혁을 통한 과전법의 성립에 따라 변천되어 정립된 모습은 다음 세 가지 유형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첫째, 원래 사전 속에 편입되지 않은 채 공전으로 남아 있던 토지는 계속 소유권에 입각한 토지 지배 유형으로 존속하게 되었다.
둘째, 특히 권력 의존적인 대농장적 사전은 그것이 불법적인 탈점을 통하여 확대된 한 거기에 포괄되어 있던 토지는 그 수조권이 국가로 귀속되었고 원래 개별 소유자에게로 소유권 자체가 되돌아갔을 것이다.
셋째, 정당한 소유권에 입각한 토지지배 유형으로서의 소농장적 사전은 비록 그 수조권 일반은 박탈당했지만 그대로 중소규모의 토지소유지로 존속되어 갔으며 이는 새로운 정권에 협력하는 관인 층의 경제적 지반을 이루었을 것이다.
과전법은 중세 사회 토지소유 관계의 특징인 수조권제도를 기반으로 한 토지제도라는 점에서 전시과와 녹과전을 계승한 제도이다. 지급받은 토지의 전수와 수전자의 답험손실과 직접 수조는 전시과 사전의 성격을 답습한 것이며 사전의 경기 원칙이나 현직 위주의 강화는 녹과전의 정신을 계승한 것이다. 수조권은 소유권과 함께 중세 토지소유 관계의 두 축을 이루었고 서로 보완 대항하면서 존재하였다. 역사적인 추세는 이미 고려 후기 사전의 폐단, 농장의 발달 과정에서 나타났다. 과전법은 극에 달한 토지소유관계의 모순을 기본적으로 해결하였다기보다 미봉책으로 해결한 제도인 까닭에 일종의 과도기적인 토지분급제도였다.
<참고문헌>
김태영, <과전법의 성립과 그 성격>논문
강만길외, <한국사5 중세사회의 성립>, 한길사, 1994
한국중세사학회편, <고려시대사 강의>, 늘함께,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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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6.04.24
  • 저작시기2005.4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45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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