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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상법, 상법 개정안, 상법 문제점, 주식교환이전]상법의 개정안, 상법의 문제점, 상법과 주식교환이전, 상법과 기업지배구조, 상법과 지배주주, 상법과 감사위원회제도, 상법과 공중접객업, 상법과 상업등기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상법의 개정안
1. 개정안의 배경
2. 개정안의 주요내용

Ⅲ. 상법의 문제점
1. 상법상 감사위원회에 대한 이중적인 지위 부여
1) 이사회의 하부기구화
2) 이사회에 대한 대립적인 관계 설정
2. 이로 인한 문제점
1) 독립성 및 실질적인 감사기능 약화
2) 업무적 이해관계의 충돌 발생
3) 도덕적 해이 발생

Ⅳ. 상법과 주식교환이전

Ⅴ. 상법과 기업지배구조

Ⅵ. 상법과 지배주주

Ⅶ. 상법과 감사위원회제도

Ⅷ. 상법과 공중접객업
1. 임치받은 물건에 대한 책임의 의의
2. 책임의 요건
1) 물건의 임치
2) 객으로부터의 임치
3)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의 발생

Ⅸ. 상법과 상업등기
1. 목적에 의한 분류
1) 기입등기
2) 변경등기
3) 말소등기
4) 소멸의 등기
5) 회복등기
2. 주체에 의한 분류
1) 개인인 상인에 관한 등기
2) 회사에 관한 등기
3. 상업등기에 관한 법규
4. 상업등기제도의 목적

참고문헌

본문내용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만, 나아가 객의 방문객이나 객의 물건을 수리하기 위하여 방문한 자의 경우에는 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견해도 있으나 이러한 경우도 객의 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 공중접객업자에는 공중접객업자의 사용인도 포함됨은 물론이다.
3)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의 발생
공중접객업자가 임치를 받은 물건이 멸실 또는 훼손되었어야 한다. 따라서 객의 신체의 死傷에 관하여는 본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滅失」은 물리적 멸실 뿐만 아니라 遺失, 盜難, 제3자에 의한 선의취득, 수취인이 임치물을 권한없는 자에게 무단 출고함으로써 임치인에게 이를 반환할 수 없게 된 경우를 포함한다. 「毁損」은 부패나 변질로 그 가치를 감소하게 하여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 상태를 말하며, 훼손의 정도는 묻지 아니한다. 멸실 또는 훼손은 공중접객업소의 시설에 의한 거래와 관련하여 임치를 하고 있는 중에 발생하여야 한다. 공중접객업자가 임치를 받은 물건이 멸실 또는 훼손되어 손해가 발생하여야 한다.
Ⅸ. 상법과 상업등기
상업등기는 등기의 목적과 주체에 따라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1. 목적에 의한 분류
1) 기입등기
등기부에 새로운 사항을 기입하는 등기로서 등기용지를 새로이 개설하거나 이미 개설되어 있는 등기용지에 등기사항을 새로이 기입하는 등기로서, 실체법상의 법률관계가 발생된 것에 의하며 지배인 선임상호신설회사설립등기본점이전청산인선임 등의 등기가 이에 속한다.
2) 변경등기
이미 등기되어 있는 사항에 변경이 있어 기존등기의 일부의 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등기를 말하며, 좁은 의미로는 등기가 완료된 후에 후발적으로 등기사항과 불일치가 생겨 이를 해소하기 위한 등기만을 가리키나 등기 당초의 착오 또는 오류로 인하여 등기되어 있는 사항과 실체 사이에 불일치가 있는 경우에 이를 일치시키기 위한 넓은 의미로의 경정등기도 포함시킨다(商40)
3) 말소등기
기존 등기사항을 말소할 목적으로 하는 등기이다. 상업등기는 실체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실체관계와 부합되지 아니하는 등기는 말소할 필요가 있다. 관할위반의 등기, 등기가 등기할 사항이 아닌 때, 등기가 그 등기소에 이미 등기되어 있는 경우 등 등기로서의 효력이 없는 경우와 등기의 내용인 실체관계가 무효인 경우에는 그 등기는 말소된다(비송 234). 말소의 대상이 되는 등기에는 일단 적법하게 성립한 실체관계가 후에 이르러 소멸된 경우로서 대리권 소멸등기, 회사의 청산종결등기 등이 있고, 당초부터 실체관계와 부합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등기로서 등기공무원의 직권에 의한 위법등기의 말소등기가 이에 속한다.
말소등기는 기존의 어떤 등기의 전부를 소멸시키는 점에서, 기존의 등기 자체는 존속시키면서 그 일부만을 변경하는 변경등기와 구별된다.
4) 소멸의 등기
소멸의 등기는 등기한 사항이 법률관계의 소멸에 의하여 소멸한 때에 하는 등기이다(商 40). 소멸의 등기를 한 경우에 그 등기용지에 등기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그 등기용지를 폐쇄한다.
상호폐지의 등기, 본점 또는 지점을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 내로 이전한 경우에 당해 본점 또는 지점의 구소재지에서 하는 이전의 등기, 지점을 폐지한 경우에 당해 지점의 구소재지에서 하는 폐지의 등기, 청산종결의 등기 등이 이에 해당한다.
5) 회복등기
기존의 등기가 부당하게 소멸된 경우에 이를 부활시켜 재현하는 등기를 말한다. 즉,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등기가 후에 어떤 사정으로 인하여 부당하게 그 존재를 잃은 경우, 기존의 등기를 되살려서 다시 실체관계에 대응하는 등기로서 유효화 시키려는 등기이다.
기존의 등기가 소멸된 원인이 무엇이냐에 따라 두 가지로 나뉜다.
㉮ 말소회복등기
기존등기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적법하게 말소된 경우에 행하여지는 회복등기를 말한다.
㉯ 멸실회복등기
등기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한 경우에 행하여지는 회복등기이다.
2. 주체에 의한 분류
1) 개인인 상인에 관한 등기
㉠ 상호등기(회사의 상호는 제외)
㉡ 무능력자등기
㉢ 법정대리인등기
㉣ 지배인등기(회사의 지배인은 제외)
2) 회사에 관한 등기
㉠ 합명회사등기
㉡ 합자회사등기
㉢ 주식회사등기
㉣ 유한회사등기
㉤ 외국회사등기로 나눌 수 있다
3. 상업등기에 관한 법규
상법에서는 상업등기의 실체적 법률관계와 약간의 절차사항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상세한 등기절차에 관하여서는 비송사건절차법 제3편 제4장 및 상업등기처리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다.
4. 상업등기제도의 목적
상업등기제도의 목적은 상인의 기업에 관한 사항을 공시하는 데 있다. 상인은 한편으로 자기의 기업에 관한 기밀을 유지할 것을 원하는 동시에, 다른 면에서는 또 일반 상인이나 대중들의 신용을 얻기 위하여 일정한 사항을 공시하는 데 이익을 가진다. 또한, 그러한 공시의 결과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을 때 그 이익과 편익이 더욱 클 것이며, 상업등기는 상인과 거래를 하는 일반대중도 상업등기에 의해서 기업상의 여러 가지 사항(상호, 자본액, 조직, 목적, 회사의 설립 여부 등)을 정확히 알 수 있으므로 일반대중을 위해서도 필요한 제도이다.
특히, 이 제도의 의의는 회사기업에 있어서 한층 더 필요하다. 회사와 같이 다수인의 사이에 존재하는 무형의 관계는 등기제도에 의하여 비로소 명백하게 될 수 있다. 그러므로 회사법 중에는 등기사항이 가장 많으며, 이러한 것은 또한 법률에 의하여 강요되고 있다(商635조 1항 1호).
이와 같이 상업등기제도는 법률행위상 집단거래를 용이하게 하며, 안전하게 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제도인 것이다.
참고문헌
김지환(2011) : 개정상법에 있어서 회사지배구조, 한국경영법률학회
남유선(2012) : 개정상법 및 시행령상 기업지배구조 변화에 관한 연구, 한국기업법학회
이주혜(2002) : 상법상 감사위원회제도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윤영신 외 1명(2009) : 상법개정안과 사채제도의 개선방향, 한국상사법학회
정준우(2010) : 주식회사의 감사에 관한 2009년 개정상법의 문제점 검토, 한국비교사법학회
황근수(2002) : 상법상 주식교환 및 주식이전,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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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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