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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판과 같은 교통법에 대해 배운다. 또한, 안전교육이 제도와 연결되어 있어 중학교, 고등학교 때의 안전교육을 의무로 하고 있기 때문에 중학교나 고등학교 때의 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운전면허를 발급이 불가하다. 스웨덴은 어린이 교통클럽 제도를 도입하여, 3~6세의 자녀를 가진 부모에게 교통안전을 포함한 안전학습을 위한 교재를 주기적으로 제공해준다. 이처럼 우리나라도 보다 적극적으로 교통안전에 대한 교육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학교에서의 안전교육을 필수교육으로 지정하고, 매체를 통해 여러 공익 광고를 방송하며, 여러 안전사고들의 사례를 교육시킴으로써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자료; 선진외국의 안전교육 제도(http://blog.daum.net/tkdhan1212/6957302)
*참고자료; 선진외국의 안전교육 제도(http://blog.daum.net/tkdhan1212/6957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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