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시설의 등장 배경, 변천사, 특징, 정부의 대책안 및 관리방안 (시설권력의 등장, 미신고 복지시설 개선방안, 미신고 및 개인신고시설 향후 관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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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미신고시설의 등장 배경, 변천사, 특징, 정부의 대책안 및 관리방안 (시설권력의 등장, 미신고 복지시설 개선방안, 미신고 및 개인신고시설 향후 관리계획)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미신고시설

1. 시설권력의 등장

2. 미신고시설의 변천사

3. 정부의 대책안

4. 미신고 복지시설 개선방안

5. 미신고 및 개인신고시설 향후 관리계획
 1. 추진경과
 2. 미신고시설 조치계획 및 신고전환시설 관리방안
 3. 개인신고시설 안정화를 위한 조치사항
 4. 미신고시설 발생방지 등 상시관리방안

참고

본문내용

쇄시설 최소화
○ 전환 불가능 또는 거부하는 폐쇄대상시설은 자진하여 생활자를 전원조치토록 하고 10월부터 강제전원 실시
- 지방자치단체의 소식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시설폐쇄 법적근거 및 사유 등 공개
- 개별 면담을 통한 귀가, 인근 여유시설 확보 등을 통해 무리없는 생활자 전원조치에 총력
- 시설폐쇄 거부 및 방해 등 부득이한 경우 시설장 고발조치
※ 전원조치 및 시설폐쇄시 담당자 업무처리절차 및 유의사항 재시달
2) 신고한 개인시설에 대해서는 완화된 신고기준 적용 유예 등 조치
○ '06년도에 신고한 시설은 완화된 기준을 3년간 유예
○ '07년부터 신고하는 시설은 법적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 단, 현재 관리하고 있는 미신고시설 중 공사지연 등으로 '07년에 신고전환이 확실한 시설은 완화된 신고기준 적용
※ 각 시설별로 동 기간동안 개인신고시설의 법정시설화 유도
아동시설은 소규모시설로의 적극 유도 및 예산지원 노력
부랑인시설은 예산 차등지원으로 법적기준 구비 유도
장애인시설은 시설 소규모화 유도 및 시설기준의 세분화
노인시설은 유예기간 동안 법적 기준을 준수토록 유도하되, 향후 노인수발보험제도 도입방향(시설기준 등)에 따라 개인시설의 역할 모색
3. 개인신고시설 안정화를 위한 조치사항
1) 개인신고시설 회계지침 제정, 시행
○ 정부지원 법인시설에 적용하고 있는 재무회계규칙을 개인신고시설의 실정에 맞게 간소화한 회계지침 마련
※ 시군구 담당자 및 개인신고시설장 의견수렴을 거쳐 안 마련함
○ 예결산관련 보고서류를 세입세출명세서, 세입세출결산서만으로 간소화, 불필요한 예산규정 등 삭제
○ 단, 결산내역 및 후원금 수입 및 사용내역은 인터넷에 공개
2) 통일된 사회복지시설 신고번호 부여
○ 시설별, 지역별로 통일된 신고번호 부여기준이 미비
○ 시설종류 및 신고일자 등을 나타낼 수 있는 통일된 신고번호를 부여, 외부간판 등에 표방함으로써 신고시설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함(예 : 경기과천-장애인-20060720-01)
3) 개인신고시설 중 노인요양실비시설은 비용수납 범위 규정
○ 최대 60만원까지 수납가능(정부지원되는 법인시설은 35~42만원)
4) 시설정보화 추진
○ 법인시설에 보급중인 시설회계정보프로그램을 개인시설에도 보급, 개인시설의 행정처리 간편화 및 비용절감효과 도모
○ 사회복지시설의 정보를 국민이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인터넷에 사회복지시설 정보포털 구축('08년도 완료 계획)
5) 개인신고시설장 교육 실시
○ 시설운영이 취약한 개인시설장에게 인사, 회계, 문서작성, 후원자 개발 등에 대한 교육 실시
- 법인시설 유경험자의 멘토링 지원프로그램 운영
6) 개인신고시설에 대한 예산지원 추진
○ 현재 법인시설 중심으로 예산지원하는 것을 개인신고시설에도 최소한의 인건비 및 공공요금을 지원토록 지자체에 권고
※ 경기, 강원, 충북, 대전 및 일부시도의 기초자치단체에서 공공요금 등 지원 중
4. 미신고시설 발생방지 등 상시관리방안
◎ 사회복지시설(생활시설)의 정의 명확화
○ 일부 종교인 등이 타인을 집단으로 보호하면서 사회복지시설이 아닌 종교시설로 주장함에 따라 개념 명확화 추진
※ 사회적인 논란 가능성이 있는 민감한 사안이므로 종교계의 사회복지 전문가, 종교단체, 미신고시설장, 인권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06. 2~8)하여 기준 마련
○ 시설운영자가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여도 아래의 경우 운영주체 또는 시설명칭에 상관없이 사회복지시설로 분류(가족이 의뢰한 경우도 해당)
- 거주 또는 종교 등을 선택할 수 있는 의사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자를 보호하는 경우
참고
보건복지부 사회정책기획팀 ☎2110-6204, 복지부콜센터(지역번호없이 129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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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4.06.07
  • 저작시기2014.6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92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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