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설비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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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소방설비 설치기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선식 배선
4) 조작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1.5m이하 높이 설치
5) 다른 전기회로에 의한 유도장애 생기지 않을 것
23.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기준
- 각 실마다 설치하되, 바닥면적 150m2 초과시 150m2마다 1개씩 설치
24. 피난구 유도등 설치장소
1) 옥내로부터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 및 그 부속실의 출입구
2) 직통계단, 직통계단의 계단실 및 그 부속실의 출입구
3) 출입구에 이르는 복도 또는 통로로 통하는 출입구
4) 안전구획된 거실로 통하는 출입구
25. 복도 통로 유도등 설치기준
1) 복도에 설치
2) 구부러진 모퉁이 및 보행거리 20m마다 설치
3) 바닥으로부터 높이 1m이하 위치 설치(단, 지하층, 무창층의 용도가 도,소매 시장, 여객터미널, 지하철 역사, 지하상가의 경우 복도, 통로 중앙 부분 바닥 설치)
4) 바닥 통로유도등은 하중에 따라 파괴되지 않는 강도의 것으로 할 것
26. 유도등 조명도
1) 통로유도등 : 1lx이상
2) 비상조명등 : 1lx이상
3) 객석유도등 : 0.2lx이상
27. 유도표지 설치 및 적합기준
1) 설치기준
- 피난구유도표지 : 출입문 상단설치
- 통로유도표지 : 바닥에서 1m이하 높이 설치
2) 적합기준
- 주위조도 0lx에 60분간 발광 후 20m 떨어진 위치에서 식별가능, 3m 거리에서 표시, 문자 또는 화살표 등 쉽게 식별 가능한 것으로 할 것
- 유도표지의 표지면 휘도는 주위조도 0lx에 60분 발광 후 7mcd/m2이상
28. 바상조명등 설치기준
1) 소방대상물 각 거실과 지상에 이르는 복도, 계단, 통로에 설치
2) 조도는 각 부분의 바닥에서 1lx이상
3) 점검스위치 설치하고 20분 이상 작동가능 용량의 축전지와 예비전원 충전장치 내장
29. 비상콘센트 설치기준
1) 1 전용회로 설치 비상콘센트 10개 이하(전선용량은 최대 3개)
2) 풀박스는 1.6mm 철판 사용
3) 11층 이상의 층에 설치(지하층 포함)
4) 지하 3층 이상이고, 지하층 바닥면적 합계 1000m2이상 지하층 전층
5) 지하가 중 터널길이 500m이상
6) 바닥으로부터 0.8 ~ 1.5m이하 높이 설치
30. 누설동축케이블 설치기준
1) 소방전용 주파수대에서 전파의 전송 또는 복사에 적합한 것으로 소방전용일 것
2) 누설동축케이블과 이에 접속하는 공중선 또는 동축케이블과 이에 접속하는 공중선일 것
3) 누설동축케이블은 4m이내마다 벽, 천장, 기둥 등에 견고히 고정할 것(불연재료로 구획된 반자 안 설치 시 제외)
4) 누설동축케이블 및 공중선은 고압전로로부터 1.5m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당해 전로에 정전기 차폐장치 유효설치 시 제외)
5) 누설동축케이블 끝부분에 무반사 종단저항 설치할 것
31. 무선기기 접속단자 설치기준
1) 지상에서 유효하게 소방활동 가능 장소 또는 수위실 등 상시 사람 근무하는 장소 설치
2) 단자는 바닥에서 0.8~1.5m이하 높이에 설치
3) 지상에 설치하는 접속단자는 보행거리 300m이내 마다 설치
4) 다른 용도 사용 접속단자와 5m이상 이격
32. 무선통신보조설비 설치 제외
1) 지하층으로서 소방대상물 바닥부분 2면 이상이 지표면과 동일한 경우의 해당 층
2) 지하층으로서 지표면으로부터의 깊이가 1m 이하인 경우 해당층
33. 비상전원 용량
1) 10분이상 : 자동화재탐지설비, 비상경보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2) 20분이상 : 유도등, 비상조명등, 옥내소화전설비, 제연설비
3) 30분이상 : 무선통신보조설비의 중폭기
4) 60분이상 : 유도등, 비상조명등(지하상가 및 11층 이상)
34. 옥내소화전 설비 표시등 설치기준
1) 위치표시등은 함 상부에 설치, 불빛은 15도 이상 범위안에서 10m 떨어진 범위 안 쉽게 식별가능
2) 시동표시등은 함의 내부 또는 그 직근에 설치하되 적색등일 것
3) 적색등은 사용전압 130%전압을 24시간 가하는 경우 단선, 현저한 광속변화, 전료변화 등이 발생하지 말 것
35.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자동식 기동장치 설치기준
- 7병 이상 저장용기 동시 개방 설비는 2병 이상에 전자개방밸브 설치
36. 분말 소화약제 가압용 가스용기
- 가스용기 3병 이상 설치 시 2병 이상에 전자개방밸브 부착
37. 제연구역의 구획
1) 1 제연구역의 면적은 1000m2이내
2) 거실과 통로 상호 제연구획
3) 통로 상 제연구역은 보행중심선 길이 60m 초과하지 말 것
4) 1 제연구역은 직경 60m 원내에 들어갈 것
5) 1 제연구역은 2개 이상 층에 미치지 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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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4.06.30
  • 저작시기2014.6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927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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