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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증진을 위한 장기발전방향을 5년마다 수립하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소관주요시책의 추진방안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를 모든 국민에게 적용하여야 하며, 급여수준 및 비용부담 등에 있어서 형평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사회보험은 국가의 책임으로, 공공부조 및 사회복지서비스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 전달체계를 마련하여야 하며, 사회보장에 관한 권리나 의무를 해당 국민에게 설명하도록 노력하고, 사회보장에 관한 상담에 응하며, 사회보장에 관한 사항을 해당 국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장 35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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