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개발원조(ODA)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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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공적개발원조(ODA)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공적개발원조의 개념과 국제적 동향
1. 공적개발원조의 목적과 동기
2. 공적개발원조의 개념
3. DAC(OECD산하 개발원조위원회)의 출범
4. ODA의 제공 현황 및 국제적 동향
Ⅲ. 우리나라의 ODA
1. ODA의 역사
2. 우리나라의 ODA 현황
3. 우리나라 공적개발원조의 한계와 문제점
Ⅳ. 공적개발원조와 인권 - 필리핀 남부통근철도와 이주문제 사례를 중심으로
1. 개요
2. 인권 침해 사례
3. 비판
4. ODA 수원국의 인권 향상을 위한 발전 방향
Ⅴ. 공적개발원조와 NGO
1. ODA와 개발 NGO
2. 개발 NGO의 형태와 활동 현황
3. 개발 NGO 활동의 평가와 개선방향
Ⅵ. 마치며

본문내용

7년에는 지원 사업비가 50억 원에 이르렀다. ODA의 규모 확대와 더불어 NGO 지원 규모도 확대되고 있다. 조혜승, 개발원조의 또 다른 이름 NGO, 한국국제협력단, 2008
2. 개발 NGO의 형태와 활동
개발 NGO의 활동은 자연재해 등의 구호활동, 직접개발협력같은 활동을 하는 개발활동, 개발교육, 정책옹호 활동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개발NGO 활동은 지구촌 곳곳에서 활동하는 국내 개발NGO의 협의체인 한국해외원조단체협의회(KCOC)에 의해 단체간 정보공유와 협력관계가 구축되고 있다. KCOC에 등록된 단체는 2008년 현재 60여 개가 있으며 이러한 NGO들은 이들이 벌이는 사업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신뢰와지지 확보 및 지구촌의 빈곤퇴치와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기여를 촉진할 것을 목적으로 활동한다. 현재 월드비전, 새마을운동중앙회, 대한한방해외의료봉사단을 비롯하여 많은 NGO들이 개도국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활동 내용도 각 NGO별로 무척 다양하고 의료봉사, 교육활동, 농촌개발사업, 지역개발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3. 개발 NGO 활동의 평가와 개선방향
정부 차원의 원조와 비교해 보면 개발 NGO의 활동은 현지 주민들과의 교류를 통해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이들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줌으로써 원조의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법이다. 정부가 수행하지 못하는 세부적이고 전문적인 영역에서 활동을 추진하며 ODA 사업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이러한 장점들에 비추어 볼 때 ODA 비용을 NGO의 활동에 지원하는 것은 정부의 원조 사업 분야에서 부족하다고 평가되는 직접성과 효율성을 충족시킬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개발 NGO들의 예산과 단체의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적인 규모는 원조 선진국과 비교하여 매우 열악한 수준이다. 이러한 NGO들의 개발원조 활동은 정부의 ODA 자금지원을 받는 한편 시민들의 모금에 의한 재원 조달로 이루어지기도 한다. 원조 선진국에서는 ODA 중 15% 내지 30% 정도가 개발 NGO에 의해 집행되는데 반해 우리나라에서는 자금의 일정 부분을 개발NGO를 통해 지원하는 자금배분원칙이 적용되지 않아 2006년 개발 NGO에 대한 지원은 전체 ODA의 2.15% 정도에 그치는 등 절대액수나 비중이 상당히 낮다. 따라서 시민사회 간 연대 강화와 개도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ODA 자금의 민간단체 지원이 더욱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해외원조단체협의회의 해외원조 활동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개발 NGO들은 경험과 전략의 결여 때문에 비교적 단기간에 일회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긴급구호사업과 단순한 기술협력사업 및 소규모의 프로젝트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한국해외원조단체협의회, ,2005 민간단체 해외원조 활동자료집 - 세계 빈곤지역의 한국 NGO, 2005
단기간, 소규모의 프로젝트사업으로도 그에 걸맞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겠지만 개도국의 시민사회의 역량을 구축, 삶의 질 향상과 기본권 보장의 근본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원분야 특화와 장기적 관점에서의 계획을 통해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앞에서 서술했던 NGO만의 장점을 살려 ODA와의 차별화를 해야 할 것이나 더욱 큰 효과 창출을 위해 ODA와 NGO의 공조를 지향하는 상호보완적인 노력도 절실하다.
Ⅵ. 마치며
공적개발원조의 초창기부터 줄곧 수원국에게 원조를 공여한 이른바 원조 선진국에서는 ODA의 오랜 역사를 바탕으로 국제개발협력법을 제정하거나 그에 준하는 법 제도의 정비를 통해 그에 따른 효과적이면서 일관적인 원조를 해 왔다. 이들은 원조 규모의 확대 뿐만 아니라 언타이드 원조의 비율을 더 높여가는 등 질적인 면에서도 몇 걸음 더 앞서가고 있다. 수원국에서 신흥 공여국으로 올라선지 얼마 되지 않은 우리나라의 ODA 현황에 이들의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어찌 보면 다소 무리가 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2010년 OECD DAC 가입을 목표로 뛰고 있는 우리나라에 주어진 과제는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수행해나가야 하는 역할만큼 많은 노력이 필요한 중대한 문제이다.
우리의 경제 성장 규모에 걸맞게 원조의 규모를 증대시키는 것도 DAC 가입과 맞물려 시급한 문제이지만 특히 원조 선진국들의 사례에 비추어 보아 개발원조의 목적과 방향을 확립하고 원조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여 개발원조에 박차를 가할 수 있는 대외원조기본법을 속히 제정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국민들의 ODA에 대한 필요성 인식과 공감대 형성이 없이는 대외 원조사업이 활발해질 수 없음은 분명하다. ‘나라 안 살림도 어려운데 해외에 무작정 퍼주는 것’이라는 인식을 바로잡고 지구촌의 성실한 이웃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정부의 대내적인 교육활동이나 홍보도 중요하다. 또한 개발의 개념이 단순한 경제 개발 차원에서 인간 중심의 개발, 지속 가능한 개발로 확대되면서 ODA를 인권 실현의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는 만큼 밀레니엄개발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며 수원국 주민의 실질적인 권리 보장,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원조를 하여야 한다. 앞서 살펴보았던 필리핀 철도사업의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ODA 사업 시행에 있어서 지역 공동체와의 합의와 협력에 힘써서 더 나아가 국제적 인권원칙을 준수하는 정책을 펼쳐야 할 것이다.
ODA는 정부의 주도로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대외 원조에 있어서 NGO의 역할 또한 중요하다. 정부의 손이 닿지 못하는 부분에 개발 NGO와의 공조로 수원국의 주민들에 와 닿는, 그들의 실정에 맞는 개발원조를 하여야 한다. 언타이드 원조를 확대하고자 하는 국제적 동향을 따라 ODA의 예산 책정에 있어서 NGO에의 배정을 늘리는 등 NGO에의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
우리에게는 무엇보다도 최빈국에서 세계적 경제 규모의 국가로 성장한 경험이 있다. 시행착오를 거쳐 성장을 이룩한 우리의 경험을 토대로 한국형 개발협력모델을 개도국에 제시하고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한다’는 공감을 이끌어내어 그들이 빈곤에서 벗어나 우리의 또 다른 성실한 이웃이 되는 것을 도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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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4.08.21
  • 저작시기2014.8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934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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