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식품과 식품첨가물의 종류와 신체에 대한 반응, 규제와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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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가공식품과 식품첨가물의 종류와 신체에 대한 반응, 규제와 대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가공식품이란

- 가공식품 종류 3가지와 각각의 성분분석

- 식품첨가물이란

- 식품첨가물의 종류

- 식품첨가물의 당위성

- 식품첨가물이 신체에 미치는 영향

- 식품첨가물의 규제와 대안

본문내용

부터는 세계무역기구(WTO)의 발족에 따라 국제식품규격위원회에 의한 국제식품규격을 설정해가고 있음을 앞으로는 국가 간의 장벽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규제양상을 띠우게 될 것이다.
식품첨가물에는 천연물과 화학적 합성품이 있는데 식품의 안전성에서 문제시하는 것은 주로 화학적 합성품이다. 그리하여 식품위생법에서 화학적 합성품은 지정제도에 의하여 그 품목을 지정하는 동시에 규격기준을 설정하여 그들의 사용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 이 원리는 법률적으로 말하여 우선 화학적 합성품의 사용을 전면 금지시키고 그의 일부를 한 가지씩 심사하여 해제시키자는 방법인 이른바 positive system이다.
1) 화학적 합성품
화학적 합성품의 지정제도는 전문가로 조직되는 식품위생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제도이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한다.
안전성 : 첨가물은 식품에 사용했을 때 안전성이 실증되던지 확인되어야 한다.
필요성 : 첨가물은 그의 사용으로 어떤 관점에서든 이익을 주어야 한다. 이때 지정할 수 있는 모든 요건은 다음과 같다.
- 식품이 제조가공에 필요 불가결한 것
- 식품의 영양가를 유지시키는 것
- 식품의 손실을 줄이기 위하여 부패, 변질, 화학적 변화를 방지할 수 있는 것
- 식품을 미화하여 기호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 것
- 기타 소비자에게 이점을 줄 수 있는 것
한편, 첨가물로 지정할 수 없는 요건은 다음과 같다.
- 조잡한 제조 또는 가공에 악용되어 식품을 변조하는 경우
- 나쁜 품질의 식품원료에 사용하여 소비자를 기만하는 경우
- 식품의 영양가를 저하시키는 경우
- 질병의 치료 또는 의료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 첨가물을 사용하지 않아도 식품의 제조, 가공법을 비교적 값싸게 개선, 변경할 수 있는 경우
유용성 : 첨가물은 그의 사용목적에서 충분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야 한다.
새로운 첨가물의 경우는 같은 목적으로 이미 지정된 첨가물과 비교하여 동등 이상의 효과가 있거나 별도의 효과를 병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검정수단 : 첨가물은 원칙적으로 첨가된 식품이 화학분석 등에 의하여 그의 첨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2)천연물과 합성품
옛날부터 천연의 향신료를 식품에 넣거나 과일을 이용하여 음식을 착색시키는 일이 행해지고 있었는데 이러한 물질은 모두 식품의 일부로 생각되어 별도로 규제를 하지 않았다. 이는 천연의 물질은 인류의 오랜 식생활 속에서 경험적으로 그의 안전성이 확인되었기 때문이라는 사고방식에 의존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합성품의 경우는 화학반응을 이용하여 이 세상에 아직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화합물까지 점점 만들어낼 수 있으므로 그의 안전성을 확인하여 사람의 건강을 손상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을 인정하자는 것이다.
천연품은 예컨대 식물의 잎이나 과일과 같은 것으로 그 중에 함유되어 있는 유효성분도 여러 가지이고 수확 시기나 재배조건에 따라 그 함량이 변화되기도 하며 안전성 시험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 하는 난점이 있다. 맥주에 사용되는 호프의 쓴맛성분으로 현재까지 알려진 화합물은 20종 이상, 그 외에도 정유 중에서 200종 이상의 성분이 발견되고 있다. 이들 성분의 안전성을 화학적 합성품에서와 같이 하나하나 확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천연품에 대하여 지정 또는 허가 제도를 취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여기에서 특히 주의할 일은 가령 천연의 물질과 동일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것이 합성된 경우에는 화학적 합성품의 취급을 받게 된다. 그러나 천연의 물질, 천연의 원료에서 추출한 것, 천연물을 분해한 것은 화학적 합성품 취급을 받지 않는다. 이는 얼핏 불합리한 듯이 보이지만 일반적으로 천연물은 종래의 식습관에 따라 사용되는 것에 반하여 , 합성품의 경우는 공장에서 대량 생산되어 다방면의 사용을 초래할 염려가 있는 동시에 합성과정에서 위험한 불순물이 혼입될 위험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화학적 합성품을 엄격하게 규제하는 데에는 일리가 있다.
3) 비의도적 첨가물
식품원료인 농작물의 재배 중에 사용되는 농약, 또는 가축의 사육이나 물고기의 양식 중에 사용하는 식품의 제조가공 이전 단계에서 사용하는 약제로서 비록 식품 중에 잔류한다 하여도 첨가물로는 취급하지 않고 별도로 잔류성분으로 규제하고 있다. 또 식품의 제조, 가공, 보존 과정에서 기구, 용기, 포장 재료로부터 식품으로 이행하는 물질은 오염물질로 취급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물질은 결과적으로 식품으로 혼입되어 섭취되기 때문에 비의도적 식품첨가물이라 부르는 경우가 있다. 이에 비유하여 보통의 식품첨가물은 섭취 직전의 식품에 잔류하건 안하건 의도적 식품첨가물이라 부르기도 한다.
이상과 같이 식품첨가물의 규제와 여러 가지 요건들은 대체로 어떤 식품첨가물이 안전한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하여 하나의 기준을 보여 주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식품첨가물의 유용성의 문제는 이것을 어떠한 각도에서 평가하느냐 하는데 문제점이 있다. 일반적으로 식품에 대한 효과와 소비자에 어떤 이익을 주느냐 하는 것을 기초로 하여 그 유용성을 판단한다. 그러나 소비자 스스로가 식품에 대한 첨가물의 효과와 이익을 판단하는 데는 곤란한 문제가 많다.
식품첨가물은 사회가 점점 복잡해지고 산업이 발달하면서 다양하게 요구되어지고 있으나 그에 대한 안전성 검사가 미비한 것들이 대부분이다. 중요한 것은 식품첨가물의 유용성이냐 안전성이냐는 동전의 양면의 성질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아가야 할 방향 모색이 절실하다 하겠다.
[첨가물의 안전사용량]
1. 결과는 절대적이 아닌 수시로 재검토.
2. 가급적 큰 동물에서의 독성실험.
3. 무독성이 인정되는 최대 섭취량인 최대 안전성결정.
4. 1일 허용 섭취량 (ADI) 안전계수 100~200으로 나눈다.
5. 1일 허용 섭취량이란 : 사람이 일생 동안에 거쳐서 섭취했을 때 아무 장애 없이 섭취할 수 있는 화학물질의 일일 섭취량.
위와 같은 첨가물의 안전사용량을 바탕으로 항상 실험하고 연구하여 우리의 인체에 어떠한 영향을 주게 되는지 안정성 보증을 위한 전문가들의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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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06.20
  • 저작시기2008.6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946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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