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에 관한 규정의 위헌과 합헌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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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규정의 위헌과 합헌에 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발제한구역의 정의
Ⅱ. 개발제한구역의 문제점
Ⅲ. 개발제한구역 위헌성과 합헌성 논의
Ⅳ. 개발제한구역 헌법불합치 판결에 대한 의견
참고자료

본문내용

. 구역지정 당시의 상태대로 토지를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는 이상, 구역지정에 따른 단순한 토지이용의 제한은 원칙적으로 재산권에 내재하는 사회적 제약의 범주를 넘지 않는다.
5. 도시계획법 제21조에 의한 재산권의 제한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를 원칙적으로 지정 당시의 지목과 토지현황에 의한 이용방법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한, 재산권에 내재하는 사회적 제약을 비례의 원칙에 합치하게 합헌적으로 구체화한 것이라고 할 것이나, 종래의 지목과 토지현황에 의한 이용방법에 따른 토지의 사용도 할 수 없거나 실질적으로 사용·수익을 전혀 할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에도 아무런 보상없이 이를 감수하도록 하고 있는 한,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어 당해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
6. 도시계획법 제21조에 규정된 개발제한구역제도 그 자체는 원칙적으로 합헌적인 규정인데, 다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으로 말미암아 일부 토지소유자에게 사회적 제약의 범위를 넘는 가혹한 부담이 발생하는 예외적인 경우에 대하여 보상규정을 두지 않은 것에 위헌성이 있는 것이고, 보상의 구체적 기준과 방법은 헌법재판소가 결정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 광범위한 입법형성권을 가진 입법자가 입법정책적으로 정할 사항이므로, 입법자가 보상입법을 마련함으로써 위헌적인 상태를 제거할 때까지 위 조항을 형식적으로 존속케 하기 위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하는 것인바, 입법자는 되도록 빠른 시일내에 보상입법을 하여 위헌적 상태를 제거할 의무가 있고, 행정청은 보상입법이 마련되기 전에는 새로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하여서는 아니되며, 토지소유자는 보상입법을 기다려 그에 따른 권리행사를 할 수 있을 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이나 그에 따른 토지재산권의 제한 그 자체의 효력을 다투거나 위 조항에 위반하여 행한 자신들의 행위의 정당성을 주장할 수는 없다.
7. 입법자가 도시계획법 제21조를 통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비례의 원칙에 부합하게 합헌적으로 제한하기 위해서는, 수인의 한계를 넘어 가혹한 부담이 발생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이를 완화하는 보상규정을 두어야 한다. 이러한 보상규정은 입법자가 헌법 제23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재산권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형성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재산권을 제한하는 과정에서 이를 합헌적으로 규율하기 위하여 두어야 하는 규정이다. 재산권의 침해와 공익간의 비례성을 다시 회복하기 위한 방법은 헌법상 반드시 금전보상만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입법자는 지정의 해제 또는 토지매수청구권제도와 같이 금전보상에 갈음하거나 기타 손실을 완화할 수 있는 제도를 보완하는 등 여러 가지 다른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2. 반대 의견
재판관 조승형의 반대의견
다수의견이 취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은 헌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및 제5호, 헌법재판소법 제45조, 제47조 제2항의 명문규정에 반하며, 헌법재판소 결정의 소급효를 원칙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독일의 법제와 원칙적으로 장래효를 인정하고 있는 우리의 법제를 혼동하여 독일의 판례를 무비판적으로 잘못 수용한 것이므로 반대하고, 이 사건의 경우는 단순위헌결정을 하여야 한다.
재판관 이영모의 반대의견
1.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환경권(헌법 제35조)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의 실현에 기초가 되는 기본권이므로 사유재산권인 토지소유권을 행사하는 경제적 자유보다 우선하는 지위에 있다.
2.도시계획법 제21조는 국가안전보장과 도시의 자연환경·생활환경의 관리·보전에 유해한 결과를 수반하는 환경오염을 미리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규제입법으로 헌법상 정당성을 갖추고 있다. 이 규제입법으로 말미암아 나대지의 이용이 제한되고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토지를 사용하는 데 지장이 생겼다고 할지라도 입법목적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안에서 이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또 소유권자의 처분을 제한하는 것도 아니므로, 이와 같은 규제는 성질상 재산권에 내재된 사회적 제약에 불과하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법익의 비교형량면에서도 토지소유권자가 입는 불이익보다 국가안전보장과 공공복리에 기여하는 이익이 더 크고,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합리성·필요성을 갖추었으므로 헌법 제37조 제2항 소정의 기본권제한 한계요건을 벗어나는 것도 아니다. 뿐만 아니라 제한구역내의 다른 토지와 서로 비교하여 보아도 나대지와 사정변경으로 인한 토지의 특성상 재산권의 박탈로 볼 수 있는 정도의 제한을 가한 합리성이 없는 차별취급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평등원칙을 위반한 것도 아니다.
3. 나의 의견
위에서 본 바와 같이 1998년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있기 전까지는 개발제한구역의 원주민들의 무조건적인 피해를 암묵적으로 도시민들과 시민단체, 정부는 동의하고 무시하였던 것이다. 즉, 1998년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절대적 다수에 대한 소수의 피해를 인정하고 보상하겠다는 사법부의 의지를 엿볼 수 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떠한가? 아직도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무조건적인 피해를 인내하고 있다. 위에 문제점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이주를 하고 싶어도 지가가 낮고, 매수인의 절대 부족으로 울며겨자먹기로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것이 실태이다. 이토록 힘든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 원주민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산더미 같은 세금뿐이다. 개발제한구역에 사는 사람들 대다수는 농업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넓은 농업용지가 필요하다. 이에 용지의 크기에 따라 매겨지는 토지세의 중압감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상태이다. 거기에 최근 협상된 한-미FTA에 따라 농산물 수입으로 인한 가격인하는 농민들에게는 치명타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개발제한구역에게 정부는 최소한 감세 면세 등의 특혜를 주고,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토지 하한가 적용 등으로 최소한의 지가를 보장하여 재산의 보장하여, 개발제한구역 원주민들에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참고자료
憲法學 성낙현 2006 法文社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건설교통부. 건설교통부. 2006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건설교통부. 건설교통부 2005.
기사 일부 발췌
  • 가격2,300
  • 페이지수13페이지
  • 등록일2013.11.13
  • 저작시기2013.7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947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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