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항쟁의 과정과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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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6월 항쟁의 과정과 평가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 론

2. 6월 항쟁의 경과
 1) 1986년 이후 사회
 2) 1987년 6월 항쟁이 일어나기까지
 3) 1987년 6월 항쟁과 6. 29 선언

3. 6월 항쟁의 평가, 영향

본문내용

집중되지 못하였으며, 그나마 대체로 중간층들 간의 느슨한 연대에 기초한 항쟁이었기 때문이다. 이어진 노동자 대투쟁에 대해 6월 항쟁은 적극적으로 연대하지 않았으며 일부 중간계층은 오히려 우려로 돌아서기까지 한 것이 이를 증명한다. 곧이은 대통령선거에서 이들 민주화세력이 분열되고 그로 인해 전두환이 지명한 노태우 여당 후보가 당선된 것은 절차적 차원에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이었고 이후 약간의 유화적인 국면에서 투쟁세력이 이완되는 현상마저 보였다. 이후 여소야대를 깨는 3당 합당, 그럼에도 불구한 유일 야당에 대한 지지의 한계,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다시 여당 후보(야당 지도자에서 변신한) 김영삼의 대통령 당선은 그 성과의 한계를 실제 보여준 것에 다름 아니다.
요컨대, 1987년은 민주화운동의 진전과 동시에 한계를 기록한 해였다고 할 수 있다. 결집된 정치세력의 분열 및 공고화 결여는 절차적 민주주의도 완전히 굳히지 못한 상태에서 자족하는 한계를 드러내었다. 그러나 최소한 억압체제 극복에 따른 자신감을 확보함으로써 역사의 불가역성을 실현해나가는 분수령을 이루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데 인색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민주화 세력은 6월 항쟁이후 어떤 행보를 보이게 될까? 한국사회의 과거를 되돌아보면, 권위주의적 독재정권 하에서 시민이니 시민사회니 하는 말들은 거의 사용되지 않았다. 지배세력들은 국민이라는 말을 통해 사회통합을 강조하면서 억압적 외양을 감추려고 했고, 민주화운동 세력들은 주로 민중이라는 말을 통해 저항의 이미지를 극대화하고자 했다. 이것은 결국 시민이라고 말하기에는 권리가 너무도 제한되고 또 억압되었던 당시의 사회적 현실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정치적 권리의 측면에서 보면 한국사회의 국민들이 스스로를 시민으로 여길 수 있게 된 것은 1987년 6월 항쟁을 통해 권위주의적 군사정권이 해체되면서부터 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6월 항쟁 이후에 나타난 일련의 자유화, 민주화의 진전은 우선 국가의 억압으로부터 시민사회 자율성의 회복이라는 자유주의적 관점에서 설명할 수 있다. 말하자면 '시민사회의 성장' 또는 '시민사회의 활성화'가 이루어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활성화가 제한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특히 정치적 기회의 선택적 개방 또는 제한된 자유화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시민사회를 단일한 영역으로 보면서 시민사회의 자율성을 국가의 억압에 대응시키는 자유주의적 시각으로는 시민사회의 변화를 설명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이 분명히 드러난다. 정치적 기회 구조가 변화된 상황 속에서 합법적, 온건 개혁 노선을 지향한 시민운동은 국가의 억압을 크게 받지 않았지만 급진적 노동운동은 여전히 국가로부터 강한 억압을 받았던 것이다. 이것은 정치적 민주주의의 확대가 곧 자본주의적 불평등의 완화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잘 보여준다. 그래서 자유화와 제한된 민주화에 따른 정치적 기회의 개방에도 불구하고 노동운동은 더욱 급진적인 성격을 띠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정치적 민주화에 따른 시민사회의 자율성 증대가 곧바로 시민사회 내의 계급 적대의 해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 분명해지며, 이것은 곧 시민사회 자체가 갈등과 대립의 장이면서 헤게모니 투쟁의 장이라는 사실을 증명한다.
결론적으로 6월 항쟁 이후 민주화 세력은 국가의 민주화와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발달 속에서 시민사회의 내적인 분화와 다원화를 이룩하게 되는 역할을 하게 된다.
6월 항쟁이 민주화의 첫걸음의 시작이었고, 이 사회가 다원화하여 더욱 성숙한 모습으로 발전해나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6월 항쟁도 많은 숙제를 남겼다. 가장 큰 숙제는 전두환, 노태우 등 5공 핵심 인사들의 문제이다. 이들 반민주 세력의 미온적인 처리는 국민에게 한국의 민주화를 저해하는 요소로 남아있다고 본다. 학문적인 접근보다는 실재 나타나는 증거를 통해 미온적 처리의 예를 들어 보겠다. 첫번째 근거로는 전두환이 내란죄로 기소되고 사형을 언도받았지만 특별사면으로 나와서 신체 구속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한국 내에서 생활하고 있다. 그리고 특별사면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에 대하여 원고들(5. 18 희생자유족회 등)의 자기 관련성, 직접성 결여를 들어 각하하였다. 두번째 근거로는 국가 유공자 문제 입니다. 현재 5. 18 희생자들은 민주화 운동으로 국가 유공자로 지정되었다. 하지만 5. 18 광주 항쟁의 학살의 주범이었던 신군부의 주요인사들도 국가 유공자라는 사실이다. 신군부 요인들의 국가 유공자 자격도 다른 훈장이 아닌 5.18 광주진압무공훈장으로 신청한 것이다. 민주화를 위해 싸운 사람과 그 들을 죽인 사람 모두가 유공자인 상황이다. 세 번째 근거로는 헌법정신 중 하나인 민주주의 위해 불의에 항거한 6월 항쟁의 뜻을 기려 국민의 저항권을 직접 조항에 삽입하지 않은 것을 들 수 있다. 국민의 궐기로 민주주의를 쟁취하였으므로 개정 헌법에 들어가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다. 하지만 현행 헌법은 헌법 전문에서 3.1운동과 4.19만을 언급하여 간접적으로만 저항권을 해석할 수 있는 상황이다.
6월 항쟁은 분명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촉진시켰다. 직선제 개헌안이 받아들여진 것만으로도 시민들은 분명히 환호하였다. 하지만 민주화는 정치적 형태만 바뀐다고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6월 항쟁이 일어난 지 20여년이 지난 지금 정치적 민주화는 체계를 잡아 나아가고 있다. 하지만 사회적, 경제적 분야의 민주화는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가? 한 예로 최근 쌀 비준안의 통과에 대해 울부짓는 농민, 그들은 조선시대부터 온갖 핍박과 굶주림에 시달리며 일제시대의 강제공출, 해방 후 산업화로 인한 농산품 가격 저하 정책 등을 보면서 사회, 경제분야에서의 민주적 가치 실현을 위해 많은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6월 항쟁, 민주화를 위해 많은 사람의 희생을 요구하였다. 그들의 목숨, 재물, 시간 등 많은 것을 지불하고 정치적 민주화가 이뤄졌다. 우리는 이곳에 안주하지 않았으면 한다. 다른 분야에서도 부조리와 불공평한 것이 많이 남아 있는 것이다. 부조리와 불공평을 합법적이고 민주적으로 바꾸기 위해 6월 항쟁 이후의 세대가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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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4.12.04
  • 저작시기2014.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95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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