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의 현황과 양상,사회문제로의 문제정의,문제에 대한 현행 사회정책,문제해결을 위한 사회복지적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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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성매매의 현황과 양상,사회문제로의 문제정의,문제에 대한 현행 사회정책,문제해결을 위한 사회복지적 차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성매매의 개념 및 용어
1-1. 성매매의 현황과 양상
1-2. 문제의 결과
1-3. 사회문제로의 문제정의
1-4. 문제의 원인
2. 문제에 대한 현행 사회정책 및 프로그램
3. 문제에 대한 해결책 및 대안
4. 문제해결을 위한 사회복지적 차원에서의 전략
5. 참고문헌

본문내용

도록 하고, 해당 대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실명, 연령 확인 및 본인 인증을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 이를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랜덤채팅을 통한 청소년 성매매는 여성가족부와 경찰청 등 유관기관에서 대책마련을 위해 고민을 해왔지만, 개인 간 커뮤니케이션을 제한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는 문제로 뾰족한 방법이 마련되지 못한 채 방치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는 사이 랜덤채팅을 이용한 청소년성매매는 이미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많이 발생했다.
우리보다 앞서 청소년성매매 문제를 경험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 인터넷 이성소개 사업을 이용하여 아동을 유인하는 행위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인터넷 이성소개 사이트 사업자는 경시청에 등록하도록 하고, 18세 미만의 아동의 인터넷 이성소개 사이트 가입을 금지함과 아울러 해당 사이트에 청소년 성매매를 암시·유발하는 글의 게시 역시 엄격히 금지하는 등 청소년 성매매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입법적 조치를 취해왔다.
이 의원은 “스마트폰 어플인 랜덤채팅 등을 통한 청소년성매매는 이미 손쉽게 청소년의 성을 사는 범죄의 온실로 전락한지 오래다”며, “개인 간 커뮤니케이션 보장이라는 명분아래 우리 아이들을 성매매 대상으로 이용될 수 있다고 이미 문제가 확인된 것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크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랜덤채팅은 서로 신상공개 없이 접속과 동시에 무작위로 1:1대화를 시도할 수 있어서 손쉬운 성매매 도구로 전락하는 등 심각한 사회부작용을 초래했다”며, “일본의 입법선례와 같이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청소년성매매유발정보의 유통과 본인 인증을 위한 조치를 의무화하도록 함으로써 랜덤채팅 등 정보통신망을 통한 청소년성매매 방지를 위해 우리 모두가 의지를 가지고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사의 진단평가>
최근 성매매의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이 청소년의 성매매부분인데 이 기사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이른바 IT세대인 요즘 청소년들이 돈을 쉽게 벌수 있다는 유혹에 비교적 접근성이 용이한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성매매에 쉽게 빠지게 된다.
정책 자체만으로 보았을 때 시행 의도는 좋지만 개인 간의 커뮤니케이션의 제한이라는 걸림돌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적용시킬지가 의문인 기사이다.
이 걸림돌인 부분을 잘 해결하면서 제도화 시킨다면 청소년들의 성매매 유입을 초기에 차단할 수 있는 좋은 제도가 될 것 같다.
법률적 내용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성매매를 방지하고, 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의 보호와 자립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12.19]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아동 · 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적발과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피해 아동 · 청소년을 위한 구제 및 지원절차를 마련하며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아동 · 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아동 ·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정(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4.15, 2011.9.15, 2012.2.1>
1. “아동 · 청소년”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한다.
4. “아동 ·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는 아동 청소년 · 아동 청소년의 성(性)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자 또는 아동 ·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 감독하는 자 등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직무 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는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아동 ·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아동 · 청소년으로 하여금 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3. 문제에 대한 해결책 및 대안
1. 제한적 합법화를 적용시킨다.
2. 사회인식을 위한 교육을 학교에서 시행할수있게 제도화시킨다.
3. 성매매관련 전문기관을 설립한다.
4. 성매매관련 업종의 재구조화.
5. 기존의 음지화된 성매매의 단속강화.
4. 문제해결을 위한 사회복지적 차원에서의 전략
성매매라는 사회문제를 앞에서 정의하였듯이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까지 쉽게 풀리지 않는 사회문제로 정리해 보았는데 사회복지적 차원에서의 전략으로 크게 미시적 차원과 거시적 차원으로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로 미시적 차원의 사회복지적 개입은 현재 성매매 업종에서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의 심리, 정서적, 재사회화의 지원을 해주는 부분일텐데 앞서 뉴스기사에서 다루엇듯이 그들의 인권존중과 그들이 정말로 필요로 하는 욕구에 대한 지원을 하여야 할것인데 자발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그들에게 접근성이 용이한 곳으로 직접 상담사나 사회복지사가 투입되어 지속적이고 거부감을 줄이기 위해 천천히 다가가야 할 것이다.
두 번째로 거시적 차원의 사회복지적 개입은 그들의 당장 급박한 생계에 대한 지원의 국가 차원을 포함한 민간 및 지역사회의 자원을 활용해서 예를 들면 민간기업이 성매매 여성들을 위한 적극적 채용을 하게되면 국가에서 이러한 민간기업에게 지원과 보상을 하는 제도를 시행하는 것인데 사회적 낙인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비밀보장을 하면서 해주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두 가지 측면에서 정리해 보았지만 우리의 전반적인 입장은 제한적 합법화를 통해서 음지의 사람들을 양지로 올리고 대신에 음지에 대한 성매매의 단속을 강화하여 성매매업종의 재구조화와 근절시키지 못한다면 오히려 합법화하는 방향으로 시행하게 되면 성매매의 알선 및 산업이 감소되는 역발상의 정책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정리한다.
5. <참고문헌>
여성가족부, 법제처
mailto:http://cafe.naver.com/social86
http://cafe.naver.com/learningbank/
http://leoblog.co.kr/134410202
http://weekly.donga.com/docs/magazine/weekly/2012/10/15/201210150500013/201210150500013_1.html
동아 닷컴, 뉴스타운
  • 가격2,000
  • 페이지수11페이지
  • 등록일2014.12.08
  • 저작시기2014.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952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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