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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매매춘][성매매]매매춘(성매매)의 정의, 매매춘(성매매)의 형태, 매매춘(성매매)의 실태, 매매춘(성매매)의 존립요인, 매매춘(성매매)의 근절프로그램, 매매춘(성매매)의 여성인권운동, 매매춘(성매매)의 대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매매춘(성매매)의 정의

Ⅲ. 매매춘(성매매)의 형태
1. 산업형 매춘의 유형
2. 암약형 매춘의 유형
1) 폰팅을 통해 이루어지는 매춘
2) 이벤트 회사를 통한 매춘
3) 사이버 공간을 통한 매춘

Ⅳ. 매매춘(성매매)의 실태

Ⅴ. 매매춘(성매매)의 존립요인
1. 성의 상품화
2. 인간의 성적 본능과 행위에 대한 이중적 기준
3. 국가정책의 이중성
4. 경제구조의 불평등
5. 왜곡된 성인식과 성문화

Ⅵ. 매매춘(성매매)의 근절프로그램
1. 스웨덴의 말모 프로젝트
2.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매매춘 범죄자 재발방지 프로그램
3. 매매춘근절을 위한 한소리회

Ⅶ. 매매춘(성매매)의 여성인권운동
1. 쉼터운동과 한소리회
2. 경기도여자기술학원 방화사건과 매춘여성인권의 여론화

Ⅷ. 매매춘(성매매)의 대안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분위기를 바꿔야한다. 성에 대한 문제는 어느 누구 할 것 없이 이중적인 면을 가진다. 가장 관심이 있으면서도 가장 관심 없는 것이어야 한다. 터놓고 드러내면 그것은 천박한 짓이요, 부끄러운 일인 것이다.
이런 인식을 서서히 바꾸어야한다. 우선 오늘의 상황 전반을 재인식해야한다. 현재 한국의 매춘 현실은 존재와 당위의 ‘철저한 분리’로 집약된다. 법은 있어도 없는 것이다. 매춘을 알면서도 철저히 묵인하고 단지 전시적으로만 통제, 단속하는 이중적 태도가 존속되는 것이다. 이 같은 현실을 변혁시키기 위한 인식의 전환은 크게 두 가지 극단의 방향으로 갈라진다. 첫째는 정부와 공권력이 주도하는 무자비한 법 집행이다.그러나 이것은 사회적으로 실현되기가 매우 어렵다.
두 번째는 철저한 합법화이다. 이는 매춘을 공식적으로 보장해 주는 것이다. 다시 말해 창녀들을 사회적 직업으로 공식인정해 주는 것이다. 그러나 이 역시 한국의 현 단계에서는 매춘을 옹호한다는 잘못된 오해나 성병, 인간성 경시풍조의 확산 등의 차원에서 쉽지 않다.
그렇다면 위 두 가지 극단적인 것 사이의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을까?
①무자비한 법 집행으로 국가의 완전무결한 매춘 통제이다.
이를 위해선 현재 법의 모순조항이 보완되어야 하고 법적 제재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도모되어야 한다. 그리고 현재 있는 전통, 겸업업소들에 대한 공식적 처리방안이 문제이다.
②국가의 부분적인 매춘통제로 이는 매춘을 사회현실의 한 구석으로 인정하되 법적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속에서 매춘자원과 실수요자를 제한적으로 보호. 관리하는 상황을 말한다.
이를 위해서는 매춘자원의 종합적 관리와 법 규범 적용범위의 객관성 확보가 중요하다.
③자유방임으로 매춘은 사회적 통제나 법적 관리의 필요성이 국가의 공공선택 대상이 될 수 없는 개인의 윤리적인 문제로 국한하는 것이다. 매춘이 개인 수준의 고민거리로 전환된다면 이때는 개인을 대신할 만한 사회단체나 여성운동단체들의 매매춘 계몽활동과 매춘자원들의 사회복귀사업 추진 혹은 개인적 차원의 도덕적 사고나 실제적, 자율적 극복 노력이라는 적극적 방향이 있을 수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절대 절명의 완전방임 상황이 있을 수 있다.
④국가완전관리제로서 일종의‘국영매춘산업’을 말한다.
완전통제와 비슷하지만 기본적으로 국가가 매춘을 인식하는 시각과 방향을 혁명적으로 바꾸어 갖는다. 통제와 단속의 주체가 관리와 유지, 더 나아가 고용과 동원, 보건과 환경까지 매춘시장의 모든 문제를 중앙 관리하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매춘은 개인적인 문제의 수준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현재 1백만 명여 명의 여성을 매춘시장에 몰아대는 사회의 문제를, 유교적인 보수성에 바탕을 둔 성에 대한 이중적인 사고방식과 행동을 여성의 사회활동을 구조적으로 제한하는 사회와 연결하여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또한 현재의 매매춘시장에 대한 정부의 시각을 다시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 정 부가 법으로는 금지하고 실지로 묵인하는 태도를 바꾸어야한다. 정부가 이런 이중적인 시각으로 매매춘을 바라보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법을 개정하여 공포하였으면 법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실천적인 면에서 노력을 해야 하고 매춘을 하지 않으려는 이전의 윤락여성이 다시 윤락여성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을 해야 할 것이다.
처음엔 당연히 매매춘은 범죄행위요, 일탈행위로 생각하고 조사를 했지만 막상 매매춘의 현실과 사람들의 의식상태를 보아서는 이것이 일탈행위인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
너무나 당연히 매매춘을 나쁜 것으로 보면서도 그것이 죄가 아니라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기 때문일 것이다. 매매춘은 매매춘에 종사하는 여성들의 문제라는 시각, 그것을 이용하는 남성들은 아무문제도 되지 않는다는 의식이 바뀌어야 그 근본적인 해결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세계 어느 나라에서나 매매춘은 존재하고 있다.
Ⅸ. 결론
노동자는 남성적이고, 남성들은 예속관계를 창출하는 것과 동시에 자신들의 시민적 평등과 우애를 서로 승인해야만 한다. 남성이 다른 상품과 마찬가지로 여성의 신체를 사용하기 위해 구입할 때 남성과 여성간의 관계에는 그와 같은 모호성이 필요하지 않다. 이런 맥락에서 ‘성행위’ 자체는 가부장적 권리의 승인이다. 바로 이것이 매춘의 잘못된 점이다.
매춘부가 노동자라는 페미니즘적 주장과 매춘의 계약론적 옹호 양자는 여성이 신체상의 재산에 대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개인’이라는 가정에 의존한다. 영국, 미국, 호주에서 여성은 자신의 성적 부분들을 재산으로 간주하여 계약하는 것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그러나 베이비 엠 사건의 경우, 판사는 여성이 또 다른 재산, 즉 그들의 자궁을 계약할 수 있으며 이런 계약이 수용되어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리모계약은 근대 가부장제의 극심한 전환이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준다. 아버지의 권리는 새로운 계약 형태에서 다시 출현하고 있다.
매춘을 옹호하거나 비난하기 위해 사용된 대부분의 주장들이 ‘대리모’의 모성에 대한 논쟁에서 다시 등장했다.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계급 불평등과 경제적 강압은 분명히 존재하지만, 그것만 강조할 경우, 정확하게 무엇이 계약되고 있으며 대리모계약이 신체상의 재산에 관한 다른 계약들과 어떻게 구분되는지, 혹은 유사한지의 문제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는 결과를 낳는다.
대리모 계약의 경우, 아이가 팔리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가 팔릴 뿐이라고 주장된다. 노동자들이 생산한 상품은 자본가의 것으로, 노동자는 그에 대한 어떠한 요구도 할 수 없다. 유사하게, ‘대리모’의 서비스 사용을 통해 태어난 아이는 서비스의 사용을 계약한 남성의 재산이다.
참고문헌
김경동 - 현대의 사회학, 전영사, 1998
최윤영 - 성매매 특별법에 관한 연구, 영남대학교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최병일 - 성매매 근절을 위한 정책연구, 2004
한국교회여성연합회 - 매춘문제와 여성운동, 교육자료 제3집, 1988
한국여성의 전화 - 한국여성 인권 운동사, 한울아카데미, 1999
헤럴드 생성뉴스 - 청소년 성매매 구멍 뚫렸다, 기동취재팀, 2006.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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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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