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복지의 목표와 한국과 외국의 가족복지정책 비교 (가족복지의 목표, 가족복지정책, 가족복지 관련법, 외국 가족복지정책, 외국 가족복지전략, 가정복지의 목표, 가정복지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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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가족복지의 목표와 한국과 외국의 가족복지정책 비교 (가족복지의 목표, 가족복지정책, 가족복지 관련법, 외국 가족복지정책, 외국 가족복지전략, 가정복지의 목표, 가정복지정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가족복지의 목표
 (1) 가족의 안녕 도모
 (2) 가족원 간의 권리 보장과 평등 증진
 (3) 새로운 가족 형태의 인정
 (4) 사회문제의 근본 해결

Ⅲ. 한국의 가족복지정책과 관련법

Ⅳ. 외국의 가족복지정책
 (1) 외국의 가족복지정책 형성과정
 (2) 외국의 가족복지전략

참고자료

본문내용

빈곤가족 문제가 보편화됨으로써 사회적 관심을 갖게 되었으나, 사회가 안정적으로 되면서 특정한 가족의 빈곤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한 것이다. 가령 한부모가족의 빈곤,여성가구주의 빈곤,노인가족의 빈곤 문제 등은 사회 전반의 빈곤 문제와 또 다른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사회문제로 부각되었다.
이와 같은 특정한 가족형태의 빈곤문제는 아동양육의 문제로 이어지고,이러한 문제는 사회적 노동력 공급 측면의 적신호가 켜진다는 측면에서 결코 간과할 수 없게 된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은 아동양육에 대한 비용증가, 이로 인한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의 기회비용의 감소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족 복지전락을 수정하게 되었다.
가족복지정책의 강화는 조세제도 상의 변화에서 뚜렷이 볼 수 있다. 가령 맞벌이 가정의 경우 과거에는 가족임금에 대한 종합과세를 물린 데 반하여 최근에는 개인에 대한 분리과세로 바뀌면서, 두 사람의 소득으로 인하여 오히려 불평등한 대우를 받았던 과세제도를 수정하였다. 예를 들어,영국에서는 기혼여성들이 취업한 경우에 국가보험기여에서 제외하여 질명이나 연금 등의 고용관련 급여 수급권을 허락하지 않았다.
이에 반하여 프 랑스에서는 가족이나 가구를 과세단위로 하고,조세감면을 통하여 아동에 대한 가족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스웨덴의 경우에는 여성의 취업과 동양육의 병행을 가장 중요한 목표로 삼고 있는데,아동수당과 부모보험이라는 가족복지정책은 나름대로 매우 성공적으로 보인다. 즉,부모보험은 아동이 출생하면 부모출산 급여를 부여하는데 아동이 8세가 될 때까지 부모 양쪽이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부모는 동의 출생이나 이혼과 관련하여 임금을 받으면서 휴가를 가질 수 있고,아동은 12개월이 지나면 다양한 아동보호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18세까지 아동수당을 지급받는다. 아동보육은 6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 대한 보육과 6세 이상의 아동에게는 방과 전후 보육이 도입되었다. 1세 미만 의 영아들에게는 가정보육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같이 자녀앙육의 상당 부분이 사회화되어 자녀양육이 개인의 취업활동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운영되고 있으며,이러한 정책의 결과로 여성의 높은 취업률에도 불구하고 높은 출산율을 보이고 있다.
가족관련 급여를 수급하는 자격요건은 가족의 형성과정이 합법적인가 여부에 관계없는 추세이다. 즉, 동거는 결혼과 동등하게 인식되면서 아동양육이나 가족생활에 차별을 두지 않는다. 그리하여 결혼신고를 하지 않고 동거하는 가족에게도 가족관련 급여가 동일하게 적용되며 혼외출생아라고 해서 복지지원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유럽의 가족복지에서 아동에 대한 지원이 가장 큰 몫을 차지하는데,아동관련 급여는 가족규모에 비례하는 경우가 많다. 즉,아동이 많을수록 각종 급여혜택이 많아지고,특히 자녀가 자립하지 못할 경우에도 국가에서 지원을 하고 있다는 점은 매우 흥미롭다.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은 가족수당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 가족수당제도는 1930년대 벨기에, 프랑스,네덜란드에서 처음으로 도입되었으며,후에는 아동수당이란 이름으로 바뀐 곳도 있다. 초기 가족수당제도는 보편성의 원칙에 입각하여 모든 가족에게 제공되었으나 , 점차적으로 특수가족이나 저소득층가족의 소득보조로 전환되면서 가족의 경제적 수준에 따라 차별적인 지원을 하도록 바뀌었다. 특히 1990년에 접어들면서,한부모가족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서 한부모가족에 대한 새로운 복지정책을 수립하게 되었다. 가령 프랑스에서는 한 부모라할지라도 아동을 부양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하고, 영국이나 독일에서는 한부모가족이라는 사실 자체가 사회부조나 소득지원의 선행자격으로 분류되어 있는 실정이다.
유럽과는 달리 미국은 종합적인 가족복지정책보다는 자유경쟁체제하에서 소득의 재분배를 시도하는 수준에서의 가족정책이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가족정책은 잔여적인 시각에서 가족의 기능을 지원하거나 보조하는 방향으로 나가며,가족의 기능이 상실된 경우 대안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대규모의 가족이나 아동지원정책은 정부에 재정적 부담이 가중된다는 측면에서 크게 반기지는 않는 실정이다. 그러나 최근의 높은 이혼으로 인한 한부모가족의 증가와 상당수의 한부모가족은 모자가족이며 빈곤가족이라는 면에서 미국의 가족정책도 보다 적극적인 개입으로 방향전환을 하고 있다.
가령 부모에 대한 양육비 부담을 의무화하고 있으며,부모의 재정적 능력이 없을 경우에만 정부보조가 나갈 뿐이다. 따라서 가족복지정책은 기본적으로는 가족중심적인 복지이며,국가는 단지 사회안전망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최근 19S8년 가족지원법이 제정되면서 복지수급자도 경제적 자립을 위한 노력을 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되면서,정부의 보조를
받는 대신에 교육,훈련,고용서비스 등을 통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만 한다. 또한 복지수급기간의 제한을 두어서 5년을 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정부에서 정하는 시기 이내에 일을 구하지 못하면 복지급여를 삭감하거나 중단하도록 되어 있다. 이와 같이 복지수급과정에서 많은 제한은 자본주의 체제하에서 자신의 생활을 유지하고 가족을 돌 보는 것이 기본적으로 개인이나 가족의 능력에 달려 있다는 가치관이 유럽의 사회주의적 가치관과 차이가 있음을 보여 준다.
일본의 가족복지정책은 서구에 비하여 가족유대감을 강조하는 유교적 전통이 남아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가족이나 자녀에 대한 개념이나 가족부양의식도 비교적 강한 경향을 보인다. 일본의 가족복지정책은 무엇보다도 저출산에 따른 인구 감소 및 고령화 에 대비하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따라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하여 아동보육정책에 힘을 쏟고 있는데,1979년에 도입한 가족수당제도도 1991년에는 아동에 초점을 두는 방향으로 개정하였다.
1980년대 말에 엔젤플랜을 도입함으로써, 국 공립보육시설의 확충, 소득비례 보육료, 보육 프로그램의 다양화 등 획기적인 가족복지정책을 펼침으로써 저출산 . 고령화사회에 대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참고자료
- 건강가정론 | 강유진 | 공동체
- 가족복지론 | 김혜경 | 공동체
- 가족복지와 상담 | 이기영 | 화학사
- 가족복지학 | 조홍식 외 | 학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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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2페이지
  • 등록일2014.12.09
  • 저작시기2014.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953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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