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과 주거복지」 - 각국의 사례 소개 및 국내주거복지 현황 (노년기 주거환경의 의미, 노인주거보장의 개념과 필요성, 노인의 주거형태와 현실, 주거환경의 계획과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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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인과 주거복지」 - 각국의 사례 소개 및 국내주거복지 현황 (노년기 주거환경의 의미, 노인주거보장의 개념과 필요성, 노인의 주거형태와 현실, 주거환경의 계획과 현황)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노년기 주거환경의 의미
2. 노인주거보장의 개념
3. 노인주거보장의 필요성
 1) 급속한 고령화 현상
 2) 기능장애노인인구의 증가
 3) 가족부양기능의 약화
4. 노인의 주거형태와 현실
 1) 노인주거형태분류
 2) 노인의 주거실태
5. 노인을 위한 주거환경의 계획
 1) 노인을 위한 주거환경 계획의 원칙
 2) 노인을 위한 계획 주거환경의 사례
6. 한국의 노인주거보장의 현황
 1) 주거보장의 방법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개) 등 총 38개 항목으로 구성(권장기준)
기초기준
(21개)
닥차(턱)제거, 보조발판, 미끄럼방지시설, 비상연락장치, 화재경보기, 목욕용의자, 욕조 및 세면대주변 안전손잡이 등
유도기준
(17개)
문 잠금장치, 문 손잡이, 인터폰, 침대, 입식용 소파, 양변기 설치, 샤워기걸이, 세면대 설치, 욕실문 확장 등
국토교통부(당시 건설교통부)는 이와 같은 ‘노인가구 주택개조 매뉴얼’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하여 고령자의 주택개조시 매뉴얼에 맞추어 개조공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노인들의 주거 편리성과 안정성 제고를 위해 노인들이 거주하는 주택을 고쳐주고 있는 사업으로 집수리 사업과 노인주거개선사업이 있다. ‘집수리 사업’은 기초생활보호법의 대상이 되는 수급자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주택개선사업이다. 그러나 이사업의 대상자의 대부분이 고령자가 많아 결과적으로 노인주택개조사업이라고 볼 수 있다.
2006년부터 실시되고 있는 ‘노인주택개선사업’은 시군구 단위에 집수리 경험이 있는 노인들을 ‘노인주거개선사업단’으로 구성하여, 홀로 사는 노인들의 도배장판 교체 및 보일러 수리 등 주거환경을 개선하도록 하는 사업이다.
이밖에도 종합사회복지관, 지역자활센터, 자원봉사센터 등 다양한 사회복지시설에서 노인을 위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2) 시설보호노인주거보장
현행 노인복지법에 규정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노인복지시설에는 노인주거, 노인의료, 노인여가, 재가노인복지시설이 있다. 노인주거보장과 관련된 시설로는 노인주거복지시설이 있으며 좀 더 넓은 범위로 살펴보면 노인의료복지시설을 포함할 수 있다. 노인주거복지시설과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살펴보면 다음<표Ⅱ-6>과 같다.
<표Ⅱ-6> 노인주거시설의 구분 구분
시설정의
비고








양로시설
노인을 입소시켜 무료 또는 저렴한 요금으로 급식이나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실비양로시설
노인을 입소시켜 저렴한 요금으로 급식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유료양로시설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 및 기타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이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입소한 자로부터 수납하여 운영하는 시설
실비노인복지주택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일정 소득 이하의 노인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분양임대 등을 통하여 주거의 편의생활지도상담 및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유로노인복지주택
노인에게 유로로 분양, 임대 등을 통하여 주거의 편의생활지도상담 및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노인요양시설
노인을 입소시켜 무료 또는 저렴한 요금으로 급식요양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실비노인요양시설
노인을 입소시켜 저렴한 요금으로 급식요양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유료노인요양시설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요양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이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입소한 자로부터 수납하여 운영하는 시설
노인전문요양시설
치매중풍 등 중증의 질환 노인을 입소시켜 무료 또는 저렴한 요금으로 급식요양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유로노인전문요양시설
치매중풍 등 중증의 질환 노인을 입소시켜 무료 또는 저렴한 요금으로 급식요양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이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입소한 자로부터 수납하여 운영하는 시설
노인전문병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인력을 갖추고 주로 노인을 대상으로 의료를 행하는 시설
Ⅲ. 결론
지금까지 노인의 주거보장에 대해 많이 살펴보았지만, 현재의 제도로는 노인의 주거 안정과 주거환경의 질을 확보하는데 많은 한계가 있다. 이러한 노인주거보장제도의 문제점과 개선을 위한 과제를 제시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주거보장보다는 주택보장에 치중하고 있기 때문에 노인이 생활하기에 적합한 고령자 적합주택의 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우리나라 노인의 주거보장은 부양의무자가 동거부양을 할 수 있도록 주거적인 부분에서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따라서 노인의 주거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노인의 신체 및 경제적 특성을 고려한 고령자 적합주택의 건설과 공급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자녀의 동거부양을 위한 정책방향보다는 노인 스스로가 편안하고 안전한 곳에서 살아갈 수 있는 고령자 적합주택의 보급 확대에 정책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무주택 노인을 위한 주거지원 정책이 거의 없다. 현재 저소득노인에 대한 임대주택공급, 노인공동생활가정을 운영하는 것을 제외하면 일반 무주택 노인을 위한 임대지원이나 주택수당 등의 지원대책은 실시되지 않고 있어 노년기의 주거불안정을 고착화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현재 실시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의 주거급여는 현실적으로 무주택노인에게 완벽한 도움을 주기는 무리가 있다. 실제
무주택노인들의 경우 주거공간을 확보하기에는 보증금, 월세 등 많은 경제적 어려움이 따르고 있어, 비닐하우스, 판자집, 컨테이너 등에서 거주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따라서 별도로 무주택 노인들을 위한 별도의 주거지원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셋째, 노인의 특성을 고려한 노인전용 주거시설의 공급이 제한되어 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노인복지주택이나 시설은 고소득층 노인이나 중증질환자가 주로 입소해 있으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실시됨에 따라 중증환자만이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할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 건강하고 경제적 여유가 있는 노인이 입소할 수 있는 노인복지시설과 노인적합주택의 공급을 확대하고 2007년에 추진했던 고령친화모델지역 사업이 본격적으로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권중돈, 노인복지론, 학지사, 2014
한국임상사회사업학회, 노인복지론, 양서원, 2006
통계청, 2014 고령자 통계, 2014
최준호, 노인주거정책 개선방안 연구, 중부대학교, 2013
김미성, 주거빈곤이 노인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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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5.02.11
  • 저작시기20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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