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체포 제도 - 법학 형사소송법 답안지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긴급체포, 현행범인의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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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현행체포 제도 - 법학 형사소송법 답안지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긴급체포, 현행범인의 체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序設

Ⅱ.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1.체포의 요건
2.체포의 절차

Ⅲ.긴급체포
1.의의(제200조의 3)
2.긴급체포의 요건(제200조의 3 제1항)
3.긴급체포의 절차

Ⅳ.현행범인의 체포
1.현행범인의 의의
2.체포의 요건
3.절차
4.체포 후 절차

본문내용

이는 동일 범죄사실에 대하여 다시 체포할 수 없다.
6)긴급체포된 피의자의 지위
영장에 의한 체포의 피의자와 같다.
Ⅳ.현행범인의 체포
1.현행범인의 의의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없이 체포할 수 있고(제212조) 영장주의 예외에 해당한다. 취지는 긴급한 체포의 필요성 뿐만 아니라 죄증이 확실하여 인권침해 우려가 없기 때문에 인정된다.
(1)고유한 의미의 현행범인(제211조 제1항)
범죄의 실행 중이거나 실행의 즉후인 자를 말한다. 실행 중이란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여 종료하지 못한 상태를 말하고, 실행의 즉후란 실행행위와 시간적·장소적 접착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2)준현행범인
현행범으로 간주되는 자로서 범인으로 호창되어 추적 중인 자, 신체 또는 의복류에 현저한 증적이 있는 자, 누구임을 물음에 도망하는 자, 장물이나 흉기 소지자를 말한다.
2.체포의 요건
(1)범죄의 명백성
체포시 특정범죄의 범인임이 명백해야 한다. 따라서 구성요건해당성이 없거나 위법성조각사유나 책임조각사유가 명백한 때에는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없다.
(2)체포의 필요성(구속사유 필요여부)
1)학설
체포의 요건을 완화시키는 것은 아니므로 구속사유가 필요하다는 적극설, 도망의 염려 등은 요건이 되나 증거인멸은 되지 않는다는 절충설, 현행범은 범죄사실과 진범임이 분명한 경우 인정되므로 필요없다는 소극설이 있다.
(3)비례성의 원칙(경미사건의 특칙)(제214조)
다액 5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에 해당하는 죄의 현행범인은 범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않은 때에 한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할 수 있다.
3.절차
(1)주체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없이 체포할 수 있다. 따라서 사인도 가능하다.
(2)미란다 원칙 고지
사인과 달리 수사기관의 경우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으면 체포할 수 없다.
(3)실력행사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에서의 경우와 같다.
(4)압수·수색·검증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에서의 경우와 같다.
4.체포 후 절차
(1)현행범인 인도(제213조 제1항)
일반사인이 현행범인을 체포한 때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인도해야 하며, 임의로 석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2)현행범인 체포시 및 현행범인 인수서 작성
현행범인을 체포하였을 때에는 현행범인 체포서를 작성해야 하고, 일반사인으로부터 현행범인을 인도받은 때에는 현행범인 인수서를 작성해야 한다.
(3)체포사실 통지
영장에 의한 체포에서의 경우와 같다.
(4)구속영장 청구
긴급체포의 경우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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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5.03.09
  • 저작시기2014.4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958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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