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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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2. 개정된 성년후견제
3. 지적장애인에게 성년후견제도의 의미
4. 발전방향
5. 결론
1. 들어가며
2. 개정된 성년후견제
3. 지적장애인에게 성년후견제도의 의미
4. 발전방향
5. 결론
본문내용
보호자가 없거나 인권침해의 위험에 노출된 사람과 같이 꼭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제도가 되기 위해서는 후견인 신청범위를 넓히고 경제적인 능력에 따라 단계적으로 후견인 비용부담 체계를 마련하여야 하며 재산이 없을 경우에도 신상개호나 인권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공적인 지원을 위한 예산확보방안이 구체적으로 강구되어야 하겠다.
넷째, 후견제도가 근본적으로 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일이지만 능력박탈보호가 아닌 최대한의 잔존능력을 활용하는 제도로 기본방향을 설정하였다는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다. 개인의 권리규제를 최소화기 위해서는 개별적이고 탄력적으로 운용되어야 한다는 의견에는 무조건 동의하며 복수후견인선택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으며 무엇보다 사회적인식개선이 선행되어야 하고 후견감독인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고 여겨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얼마만큼 세분화할 수 있을지, 본인의 의사를 어떻게 이끌어낼지는 의문으로 남는다. 왜냐하면 지적장애의 경우 장애특성상 자신의 생각이 자주 바뀌거나 주위사람의 의견에 쉽게 휩쓸리거나 의사소통이 어려운 경우도 있으며 더욱이 지금까지 보호라는 이름하에 가까운 가족이 모든 것을 결정해 왔기 때문에 이러한 관계를 풀어나가는 과정이 쉽지 않을 것 같다.
그 외에도 일본처럼 후견인 신청자가 늘어가면서 질적인 판단보다는 형식에 불과하게 되는 가정법원의 한계성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이나 성년후견인 및 성년후견감독인 선고 및 관리,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 등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조직구성도 필요한 부분일 것이다.
5. 결론
기초생활수급제도나 활동지원제도에서 볼 수 있듯이 아무리 좋은 제도라 할지라도 부정적으로 이용하려는 사람이 있기 마련이다. 더욱이 시행초기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과 그 역기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많은 일들을 검토하고 점검해야 할 것이다. 특히 그 실효성을 거두기 위한 후견비용부담에 관한 구체적인 예산확보방안, 공적지원범위, 후견인양성교육 등의 문제는 더 구체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2004년 성년후견제를 수정하여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일본 또한 제도로 정착되지 않고 아직까지 또 다른 자기결정권의 문제라든지 실효성의 문제 등을 안고 있음을 인지하고 그에 따른 대안 책도 고민해 봐야 할 것이다. 더욱이 지적장애인은 대부분 피후견대상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지적장애인을 전문적으로 서비스하는 기관에서는 시행에 앞서 고민하고 준비해야 할 일들이 많다고 여겨진다.
넷째, 후견제도가 근본적으로 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일이지만 능력박탈보호가 아닌 최대한의 잔존능력을 활용하는 제도로 기본방향을 설정하였다는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다. 개인의 권리규제를 최소화기 위해서는 개별적이고 탄력적으로 운용되어야 한다는 의견에는 무조건 동의하며 복수후견인선택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으며 무엇보다 사회적인식개선이 선행되어야 하고 후견감독인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고 여겨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얼마만큼 세분화할 수 있을지, 본인의 의사를 어떻게 이끌어낼지는 의문으로 남는다. 왜냐하면 지적장애의 경우 장애특성상 자신의 생각이 자주 바뀌거나 주위사람의 의견에 쉽게 휩쓸리거나 의사소통이 어려운 경우도 있으며 더욱이 지금까지 보호라는 이름하에 가까운 가족이 모든 것을 결정해 왔기 때문에 이러한 관계를 풀어나가는 과정이 쉽지 않을 것 같다.
그 외에도 일본처럼 후견인 신청자가 늘어가면서 질적인 판단보다는 형식에 불과하게 되는 가정법원의 한계성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이나 성년후견인 및 성년후견감독인 선고 및 관리,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 등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조직구성도 필요한 부분일 것이다.
5. 결론
기초생활수급제도나 활동지원제도에서 볼 수 있듯이 아무리 좋은 제도라 할지라도 부정적으로 이용하려는 사람이 있기 마련이다. 더욱이 시행초기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과 그 역기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많은 일들을 검토하고 점검해야 할 것이다. 특히 그 실효성을 거두기 위한 후견비용부담에 관한 구체적인 예산확보방안, 공적지원범위, 후견인양성교육 등의 문제는 더 구체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2004년 성년후견제를 수정하여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일본 또한 제도로 정착되지 않고 아직까지 또 다른 자기결정권의 문제라든지 실효성의 문제 등을 안고 있음을 인지하고 그에 따른 대안 책도 고민해 봐야 할 것이다. 더욱이 지적장애인은 대부분 피후견대상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지적장애인을 전문적으로 서비스하는 기관에서는 시행에 앞서 고민하고 준비해야 할 일들이 많다고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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