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육성제도론]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靑少年 性保護 法律) (청소년의 성보호 법률의 의의와 구성 및 특징, 청소년 성보호를 위한 처벌규정, 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신고, 대상청소년 선도보호, 관련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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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청소년육성제도론]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靑少年 性保護 法律) (청소년의 성보호 법률의 의의와 구성 및 특징, 청소년 성보호를 위한 처벌규정, 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신고, 대상청소년 선도보호, 관련법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개관
 1) 청소년보호법의 목적
 2) 청소년보호법의 구성
 3) 주요용어
 4) 청소년보호에 대한 가정, 사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1) 가정의 책임
  (2) 사회의 책임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5) 다른 법률과의 관계

2. 청소년유해매체물
 1)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정의
 2) 매체물의 종류
 3) 매체물 심의기관
 4) 매체물의 등급
 5)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기준
 6)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규제

3. 청소년유해업소와 통행금지·제한구역
 1) 청소년 유해업소의 의미
 2) 청소년유해업소의 형태
 3) 청소년유해업소의 책임
 4)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4. 청소년유해약물과 청소년유해물건
 1) 청소년유해약물의 종류
 2) 청소년유해물건의 종류
 3) 청소년유해 약물 및 물건에 대한 규제

5. 청소년유해행위
 1) 청소년유해행위의 종류
 2) 청소년유해행위에 대한 규제
 3) 유행행위와 관련한 청소년대상 채권의 무효

참고문헌

본문내용

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청소년대상 성범죄 사건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거나 피고인이 청소년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13세 미만의 청소년에 대하여 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이 법에 따른 열람명령을 선고받고 다시 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3. 13세 미만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13세 미만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4. 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5. 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범하였으나 「형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처벌할 수 없는 심신장애자로서 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형이 확정된 자는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동안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
6. 관련법률
1) 형법
형법에서는 13세 미만의 청소년과의 성교행위 및 추행을 금하는 의제강간 규정이 있어 현행법상 13세 미만과의 성교는 어떠한 경우에도 금지된다.
2) 아동복지법
아동복지법에서는 18세 미만의 아동에게 음행을 시키거나 음행을 매개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3)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에서는 성적접대행위, 유흥접대행위, 음란행위, 풍기문란영업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고,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가 종업원을 고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연령을 확인해야 한다.
4)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성폭력범죄를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인권신장과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하고자하는 법이다. 이 법에서는 13세 미만자에 대한 강간과 강제추행에 대해 가중 처벌하도록 하고 있고, 18세 미만자 보호교육치료 시설의 책임자와 종사자는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자가 성폭력 피해자인 사실을 알았을 때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5) 성매매특별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은 성매매 성매매알선 등 행위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근절하고, 성매매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법이다.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은 성매매를 방지하고 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자의 보호와 자립을 지원하고자 하는 법이다. 이들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성매매피해자란 성매매업소에서 성매매를 강요당한 자를 말한다. 따라서 스스로 성매매를 권유하거나 유인한 경우에는 보호받지 못한다. 그러나 청소년인 경우에는 권유유인한 경우에도 청소년성보호법을 적용하여 보호하고 있다.
참고문헌
강병연, 황수주 저, 청소년 육성제도론, 양서원 2013
천정웅, 김윤나 저, 청소년 육성 제도론, 신정 2013
홍평표, 청소년지도연구소 저, 청소년지도사 2,3급, 시대고시기획 2014
  • 가격2,000
  • 페이지수7페이지
  • 등록일2015.03.24
  • 저작시기2015.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962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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