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복지론] 외국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의 법률이나 제도를 조사하고, 우리나라의 제도의 문제점 및 보완점을 제시 : 가정폭력방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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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가족복지론] 외국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의 법률이나 제도를 조사하고, 우리나라의 제도의 문제점 및 보완점을 제시 : 가정폭력방지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외국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의 법률이나 제도 조사
1) 영국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의 법률
2) 독일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의 법률
3) 중국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의 법률
4) 미국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의 법률

2. 우리나라의 가정폭력 제도의 문제점
1) 가정폭력 가해자의 법률적 대책
2)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의 부족
3) 상담소 전문 인력의 부족
4) 피해자의 안전조치가 소홀
5) 가정폭력 관련 의료체계의 문제점

3. 우리나라의 가정폭력 제도의 보완점
1) 가정폭력 특례법의 보완을 위한 개정
2) 경찰의 제도정착
3) 검찰, 법원, 법률지원서비스
4) 보호시설 및 상담소 확대
5) 타 기관과의 협력이 필요

4. 시사점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간과 인력도 갖추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상담소나 보호시설을 운영하는 경우가 있다. 상담소의 지역별 균형 있는 확대와 대상자별, 입소기간별 다양한 보호시설이 필요하고, 보호처분을 받은 가해자치료를 위한 전문적 수탁기관 증설 및 프로그램 개발 등 여성폭력에 대한 서비스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5) 타 기관과의 협력이 필요
학교, 병원무료진료, 법률상담 등에 있어서 원만한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자녀의 학교 옮기기와 6개월의 짧은 이용기간에 피해자 가족들이 불안하게 생각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호시설 간 정보 공유가안 되고 있고, 시설의 차이 즉 역사와 운영 주체의 차이 등으로 인해서서로 눈에 띄지 않는 경쟁의식, 기능을 발휘하는 데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또한 보호기간이 6개월이어서 자립여건의 미비 등으로 가정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발생한다. 다른 쉼터로 옮길 시 연락이 안 되며, 사후관리가 미비하다. 퇴소 자들을 대상으로 한 자조모임이나 사후관리프로그램이 있으나, 인적 재정적인 측면에서 원만히 실행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4. 시사점
한국사회는 아직도 가정 내 폭력은 가족 스스로가 해결해야 할 사적인 문제로 혹은 여성들이 좀 더 인내하고 생활하면 일어나지 않을 일로 생각되고 있어 현실이 왜곡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가 없다. 모든 폭력의 시작은 가정이라고 할 수 있다. 가정에서 보고 배우고 학습되고 습관화된 폭력행위는 학교, 군대, 사회, 또 가정에서 재생산되고 있으므로 가정폭력 사건의 적극적인 대처 및 예방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가정폭력 생활을 벗어나려고 해도 피해 여성들은 어디로 피신해야 하는지 상담. 의료. 법률의 도움을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가 마련되어 있지 못한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지금까지 우리 사회는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제반문제, 특히 가정 내 폭력문제에 대하여 가족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수수방관하거나 일절 간섭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가족구성원의 몫으로만 보아왔기 때문에 사법기관이나 이웃은 물론이고 친인척의 개입 또한 도외시해 왔으며, 근본적인 원인분석과 해결방안을 모색하기에 적지 않은 한계를 가져왔다. 우리 사회에서는 아직까지도 남성 중심적, 가부장적 사회분위기 속에서 가정 내 절대권력을 가지는 가장인 남편에 의한 폭력이 가정폭력 사건의 주를 이루고 있으며, 폭력으로 인해 가정이 파괴되어 그에 따른 이혼이 급증하고, 결손가정이 만들어지고, 남편에 의한 아내구타는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와 더불어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되는 시급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외국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의 법률이나 제도를 조사하고, 우리나라의 제도의 문제점 및 보완점을 제시해 보았다. 선진 각국의 가정폭력 대응입법 및 정책동향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미국, 영국, 독일, 호주 및 뉴질랜드 등 각국 모두 가정폭력 정책수립에 있어서 최우선적인 관심사는 바로 ‘피해자의 안전’에 있다. 모든 정책의 목표와 접근 전략 및 입법 조치들은 ‘피해자 보호와 안전계획’을 중심으로 다각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 현행법의 입법 목적이 ‘가정의 원상회복’에 비중을 두고 있는 우리 정책 방향에 새로운 반성적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참고문헌
알렌캠프(2001). 가족학대, 가족폭력. 나남.
김병주(2004). 가정폭력. 도서출판 엠-애드.
김병준(2000). 가정폭력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 논문.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애경(2005). 가정폭력의 실태와 극복방안에 관한연구. 명지대학교석사학위논문.
김태중(2010). 가정폭력의 현황과 대책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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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5.04.06
  • 저작시기2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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