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의미, 입법 배경과 연혁,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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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법제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의미, 입법 배경과 연혁, 내용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의 미
1) 현대사회에서 사회문제로서 노인장기요양문제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특성

2. 입법 배경과 연혁
1) 입법 배경

3. 내 용
1) 총직
2) 장기요양보험
3) 장기요양인정
4)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5) 장기요양급여의 제공
6)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 등
8)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본문내용

수 있다.
ⅴ)부당이득의 징수
·월 한도액 범위를 초과하여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장기요양급여의 제한 등을 받을 자가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은 경우
·그 밖에 이 법상의 원인없이 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급여를 받거나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은 경우
ⅵ)구상권
공단은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제3자로부터 이미 손해배상을 받은 때 그 손해배상액의 한도안에서 장기요양급여를 행하지 아니한다.
8)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ⅰ)이의신청
이의신청은 처분이 있는 날부터 90일 이내에 문서로 하여야 한다.
ⅱ)심사청구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결정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장기요양심판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ⅲ)행정소송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행정소송법 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11) 보 칙
ⅰ)국가의 부담
국가는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당해 연도 장기요양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단에 지원한다.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금액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 광역시 ,도와 시,군,구가 분담한다.
ⅱ)전자문서의 사용과 자료의 제출
장기요양사업에 관련된 각종 서류의 기록, 관리 및 보관은 전자문서로 한다
ⅲ)보고 및 검사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장기요양급여의 제공 명세 등 장기요양급여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때 소속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ⅳ)비밀누설금지
업무수행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군,구,공단, 등급판정위원회 및 장기요양기관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한 자
·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및 요양병원간병비와 관련된 급여를 제공한 자
ⅴ)청문
시장,군수,구청장은 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취소 및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영업정지, 폐쇄를 하고자 하는 경우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ⅵ)수급권의 보호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12) 벌 칙
ⅰ)벌칙과 양벌규정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당한 사유없이 장기요양급여의 제공을 거부한 자
·업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장기요양금여를 받게 한자
ⅱ)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고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설치 운영한자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자
·공단에 장기요양급여비용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청구한 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부담하게 한 자
·자료의 제출, 답변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거짓 자료의 제출, 답변 또는 보고를 하거나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위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수 있다. 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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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5.05.17
  • 저작시기2015.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967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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